제08장은 식용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과실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한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실, 견과류 및 일시 보존 또는 가공된 일부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농산물 무역에서 핵심 장으로, 사과, 감귤, 포도, 견과류 등 많은 일상 소비재를 포함한다. 세관 분류 시 가공 정도에 주의해야 하는데, 단순 건조, 껍질 제거 등의 처리는 여전히 이 장에 분류되지만, 추가 심가공은 제20장에 분류될 수 있다. 호(號) 0802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기타 견과류를 포함하며, 껍질을 제거하지 않거나 제거한 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밤,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등을 포함한다. 이 호 아래에서 견과류 종류와 껍질 제거 여부에 따라 소호(小號)가 구분된다. 헤이즐넛은 온대 지역의 중요한 견과류로서 국제 무역에서 거래량이 많으며, 껍질 제거 여부가 소호 귀속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 호는 이미 볶거나 추가 가공된 견과류를 포함하지 않으며, 그런 것들은 제20장에 분류되어야 한다. 처음 2자리 08: 제08장, 즉 식용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과실 또는 멜론의 껍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02: 호 0802, 구체적으로 신선하거나 건조한 기타 견과류(껍질 제거 여부 또는 껍질 벗김 여부 불문)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22: 소호 080222, 즉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을 나타낸다. 그중 다섯 번째 자리 2는 헤이즐넛류(0802.2)를, 여섯 번째 자리 2는 껍질 제거(0802.22)를 나타낸다. 완전한 코드 080222는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이며,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080221이다. 소호 구분은 가공 상태가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해당 상품은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으로, 호 0802 '신선하거나 건조한 기타 견과류'의 설명에 부합하며, 소호 080222는 명확히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이다.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헤이즐넛은 080221에 분류되고, 호두 등 기타 견과류의 껍질 제거는 080232에 분류된다. 헤이즐넛이 볶음, 조미 또는 추가 가공을 거친 경우 제08장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20장(예: 200819)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껍질만 제거하고 추가 가공하지 않은 헤이즐넛은 080222에 정확히 분류된다.
장
제08장은 식용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과실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한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실, 견과류 및 일시 보존 또는 가공된 일부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농산물 무역에서 핵심 장으로, 사과, 감귤, 포도, 견과류 등 많은 일상 소비재를 포함한다. 세관 분류 시 가공 정도에 주의해야 하는데, 단순 건조, 껍질 제거 등의 처리는 여전히 이 장에 분류되지만, 추가 심가공은 제20장에 분류될 수 있다.
호
호(號) 0802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기타 견과류를 포함하며, 껍질을 제거하지 않거나 제거한 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밤,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등을 포함한다. 이 호 아래에서 견과류 종류와 껍질 제거 여부에 따라 소호(小號)가 구분된다. 헤이즐넛은 온대 지역의 중요한 견과류로서 국제 무역에서 거래량이 많으며, 껍질 제거 여부가 소호 귀속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 호는 이미 볶거나 추가 가공된 견과류를 포함하지 않으며, 그런 것들은 제20장에 분류되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08: 제08장, 즉 식용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과실 또는 멜론의 껍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02: 호 0802, 구체적으로 신선하거나 건조한 기타 견과류(껍질 제거 여부 또는 껍질 벗김 여부 불문)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22: 소호 080222, 즉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을 나타낸다. 그중 다섯 번째 자리 2는 헤이즐넛류(0802.2)를, 여섯 번째 자리 2는 껍질 제거(0802.22)를 나타낸다. 완전한 코드 080222는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이며,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080221이다. 소호 구분은 가공 상태가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으로, 호 0802 '신선하거나 건조한 기타 견과류'의 설명에 부합하며, 소호 080222는 명확히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이다.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헤이즐넛은 080221에 분류되고, 호두 등 기타 견과류의 껍질 제거는 080232에 분류된다. 헤이즐넛이 볶음, 조미 또는 추가 가공을 거친 경우 제08장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20장(예: 200819)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껍질만 제거하고 추가 가공하지 않은 헤이즐넛은 080222에 정확히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규범화된 중국어 및 대응 영어를 사용해야 하며, 예: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Shelled hazelnuts)'. 가공 방법: 견과류의 가공 상태를 설명하며, 예: '껍질 제거, 미볶음, 미조미'로 이 장에 분류되는지 결정한다. 껍질 제거 여부: 껍질 제거 여부를 명확히 하며, 껍질 제거는 080222, 미제거는 080221에 분류된다. 상태: 신선, 건조 또는 일시 보존인지 설명하며, 통상 헤이즐넛은 건조 상태이다. 원산지: 원산국 또는 지역을 기재하며, 관세 및 무역협정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해야 하며,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규격: 입자 크기, 등급 등으로 세관 가격 심사 및 통계에 용이하다. 포장 규격: 예: 봉지당 순중량, 상자당 수량 등으로 세금 산정 및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 품명: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Shelled hazelnuts); 가공 방법: 껍질 제거, 미볶음, 미조미; 껍질 제거 여부: 예; 상태: 건조; 원산지: 터키; 브랜드: 없음; 규격: 직경 8-10mm, 수분 ≤6%; 포장 규격: 25kg/봉지, 40봉지/팔레트. 비고: 비유기농, 비유전자변형. '미볶음'을 명시하지 않아 200819로 오분류될 수 있다. 껍질 제거와 미제거를 혼동하여 소호 080221/080222 오류가 발생한다. 원산지 신고가 사실과 달라 자유무역협정 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규범화된 중국어 및 대응 영어를 사용해야 하며, 예: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Shelled hazelnuts)'.
⚠️ '헤이즐넛'만 기재하고 껍질 제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미국 대형 헤이즐넛' 등 속칭을 사용하는 경우.
가공 방법
견과류의 가공 상태를 설명하며, 예: '껍질 제거, 미볶음, 미조미'로 이 장에 분류되는지 결정한다.
⚠️ '미볶음'을 누락하여 제20장 제품으로 오인되는 경우.
껍질 제거 여부
껍질 제거 여부를 명확히 하며, 껍질 제거는 080222, 미제거는 080221에 분류된다.
⚠️ 포괄적으로 '껍질 제거'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껍질이 붙어 있어 분류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제08장 및 소호 주석이다.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1) 헤이즐넛(Corylus spp.)에 속할 것; 2) 껍질 제거, 건조 등 단순 처리만 거칠 것; 3) 미볶음, 미조미, 추가 가공되지 않을 것. 가공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제20장에 분류된다. 동시에 신선 또는 건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선 헤이즐넛은 거래가 극히 드물고 통상 건조 상태이다. 세관은 가공 방법, 껍질 제거 여부 및 상태를 중점 심사한다. 080221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헤이즐넛: 080222와는 껍질 제거 여부만 다르며, 미제거는 080221, 제거는 080222에 분류된다. 080232 껍질을 제거한 호두: 호두와 헤이즐넛은 종류가 달라 소호가 다르며 혼동할 수 없다. 200819 기타 가공 견과류: 헤이즐넛이 볶음, 조미 또는 추가 가공을 거친 경우 080222가 아닌 200819에 분류된다. 081190 기타 냉동 과실 및 견과류: 헤이즐넛이 냉동 처리된 경우 081190에 분류될 수 있으나, 통상 헤이즐넛은 건조 상태이다. 080290 기타 신선 또는 건조 견과류: 헤이즐넛, 호두 등 구체적 열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0290에 분류된다. 껍질만 제거하고 미볶음인가? 헤이즐넛(Corylus)임이 명확한가? 신선 또는 냉동이 아닌 건조 상태인가? 조미료나 당절임이 첨가되지 않았는가? 원산지가 정확히 신고되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제08장 및 소호 주석이다.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1) 헤이즐넛(Corylus spp.)에 속할 것; 2) 껍질 제거, 건조 등 단순 처리만 거칠 것; 3) 미볶음, 미조미, 추가 가공되지 않을 것. 가공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제20장에 분류된다. 동시에 신선 또는 건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선 헤이즐넛은 거래가 극히 드물고 통상 건조 상태이다. 세관은 가공 방법, 껍질 제거 여부 및 상태를 중점 심사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80221 -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헤이즐넛
080222와는 껍질 제거 여부만 다르며, 미제거는 080221, 제거는 080222에 분류된다.
080232 - 껍질을 제거한 호두
호두와 헤이즐넛은 종류가 달라 소호가 다르며 혼동할 수 없다.
200819 - 기타 가공 견과류
헤이즐넛이 볶음, 조미 또는 추가 가공을 거친 경우 080222가 아닌 200819에 분류된다.
081190 - 기타 냉동 과실 및 견과류
헤이즐넛이 냉동 처리된 경우 081190에 분류될 수 있으나, 통상 헤이즐넛은 건조 상태이다.
080290 - 기타 신선 또는 건조 견과류
헤이즐넛, 호두 등 구체적 열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0290에 분류된다.
자가 점검:
✓ 껍질만 제거하고 미볶음인가?
✓ 헤이즐넛(Corylus)임이 명확한가?
✓ 신선 또는 냉동이 아닌 건조 상태인가?
✓ 조미료나 당절임이 첨가되지 않았는가?
✓ 원산지가 정확히 신고되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과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헤이즐넛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은 080222,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헤이즐넛은 080221에 분류됩니다. 둘은 껍질 제거 여부로만 구분되며, 통관 시 가공 상태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분류 오류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이즐넛이 볶음 처리를 거친 경우에도 080222에 분류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볶음은 추가 가공에 해당하여 제08장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제20장, 구체적으로 200819(기타 가공 견과류)에 분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시 '미볶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관 분류 일지통'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HS 코드 080222를 입력하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및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하나요? 통상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협정 세율 향유 시), 식물검역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유기농 제품인 경우 유기농 인증도 필요합니다.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은 어떤 견과류와 혼동하기 쉬운가요? 껍질을 제거한 호두(080232), 껍질을 제거한 아몬드(080212),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080252) 등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차이는 견과류 종류가 다르므로 품명과 식물학적 특징에 따라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을 판매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은 해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통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상품 코드는 여전히 080222이고, 주문, 결제, 물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 연간 거래 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은 검역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출입경 동식물 검역법》에 따라 수입 건조 견과류는 일반적으로 동식물 검역 심사를 받아야 하며, 수출국 공식 식물검역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관의 최신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 포장에 '베이킹'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베이킹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분류는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베이킹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080222에 분류되지만,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해관의 의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하고 생산 공정 증명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과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헤이즐넛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은 080222,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헤이즐넛은 080221에 분류됩니다. 둘은 껍질 제거 여부로만 구분되며, 통관 시 가공 상태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분류 오류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헤이즐넛이 볶음 처리를 거친 경우에도 080222에 분류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볶음은 추가 가공에 해당하여 제08장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제20장, 구체적으로 200819(기타 가공 견과류)에 분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시 '미볶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Q: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관 분류 일지통'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HS 코드 080222를 입력하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및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하나요?
A: 통상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협정 세율 향유 시), 식물검역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유기농 제품인 경우 유기농 인증도 필요합니다.
Q: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은 어떤 견과류와 혼동하기 쉬운가요?
A: 껍질을 제거한 호두(080232), 껍질을 제거한 아몬드(080212),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080252) 등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차이는 견과류 종류가 다르므로 품명과 식물학적 특징에 따라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을 판매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은 해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통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상품 코드는 여전히 080222이고, 주문, 결제, 물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 연간 거래 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Q: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은 검역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출입경 동식물 검역법》에 따라 수입 건조 견과류는 일반적으로 동식물 검역 심사를 받아야 하며, 수출국 공식 식물검역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관의 최신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Q: 껍질을 제거한 헤이즐넛 포장에 '베이킹'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베이킹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분류는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베이킹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080222에 분류되지만,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해관의 의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하고 생산 공정 증명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