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080211
생 또는 건조 바다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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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08장은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하며, 주로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일과 견과류, 그리고 정유나 음료 추출에 사용되는 식물 부분을 다룹니다. 이 장의 상품은 대부분 직접 식용하는 농산물로, 관세 할당, 검역 및 신선도 유지 요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농산물 무역에서 분류 분쟁이 많은 장 중 하나입니다.
호
세목 0802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기타 견과류를 포함하며, 아몬드(편도인), 헤이즐넛, 호두, 밤,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등을 포함하고, 껍질을 벗기거나 벗기지 않은 상태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세목의 견과류는 완전하거나 부서지거나 슬라이스된 상태여야 하며, 볶거나 조미하거나 추가 가공한 견과류 제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08은 제8장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02는 세목 '기타 신선하거나 건조한 견과류', 즉 0802를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11은 소세목 '신선하거나 건조한 아몬드'이며, 여기서 '11'은 0802 세목 아래 아몬드의 구체적인 소세목 번호로, 헤이즐넛(0802.21/22), 호두(0802.31/32) 등과 병렬됩니다. 전체 코드 080211은 신선하거나 건조한 아몬드, 즉 껍질이 있거나 벗긴 편도인을 포함합니다.
분류 근거
아몬드는 견과류에 속하며, 볶거나 조미하는 등 깊은 가공을 거치지 않아 0802 세목 '기타 신선하거나 건조한 견과류'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080211은 아몬드를 특정하며, 같은 세목 아래 헤이즐넛, 호두, 밤 등과 구별됩니다. 만약 아몬드가 볶거나 조미되었다면 2008(기타 가공 견과류)로 분류되어야 하며, 080211이 아닙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아몬드' 또는 '편도인', 그리고 신선 또는 건조, 껍질 여부를 명시합니다.
⚠️ '살구씨' 또는 '미국 대아몬드'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합니다.
제조 또는 보존 방법
'신선' 또는 '건조'를 명시하고, 건조 방식如 햇볕 건조, 열풍 건조 등, 그리고 껍질 제거, 껍질 벗김 여부를 기재합니다.
⚠️ 껍질 제거 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볶음'으로 잘못 기재하여 다른 세목으로 분류됩니다.
상태
'껍질 있음' 또는 '껍질 없음', 완전, 부서짐 또는 슬라이스 여부를 기재합니다.
⚠️ 껍질 벗긴 아몬드를 '껍질 있음'으로 잘못 신고하여 관세 및 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틴 학명
아몬드의 라틴 학명 Prunus dulcis를 기재하여 검역 및 종 확인에 사용합니다.
⚠️ 살구(Prunus armeniaca)의 학명으로 잘못 기재합니다.
원산지
구체적인 국가 또는 지역을 기재합니다. 예: 미국 캘리포니아, 스페인 등.
⚠️ '미국'만 기재하고 주까지 세분화하지 않거나, 원산지와 발송지를 혼동합니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고,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브랜드와 제조사를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합니다.
포장 규격
포장 방식 및 개당 중량을 기재합니다. 예: '25킬로그램/포대' 또는 '10킬로그램/상자'.
⚠️ 포장 단위를 명시하지 않아 세관에서 수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용도
'식용' 또는 '식품 가공용'을 기재하며, 검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종자용'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종자용'으로 잘못 기재하고 검역 승인을 제공하지 않아 반송됩니다.
작성 예시:
품명: 아몬드(편도인); 제조 또는 보존 방법: 건조, 껍질 벗김, 볶지 않음; 상태: 완전한 알갱이; 라틴 학명: Prunus dulcis; 원산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랜드: 없음; 포장 규격: 25킬로그램/포대; 용도: 식용.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HS 주석입니다. 080211은 신선하거나 건조한 아몬드(편도인)에만 적용되며, 껍질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볶거나 조미하거나 추가 가공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볶거나 소금구이 등 처리한 경우 2008로 분류됩니다. 또한 살구(0809)와의 차이에 주의해야 하며, 아몬드는 편도인이고 살구는 살구 열매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80212 - 신선하거나 건조한 아몬드(껍질 벗김)
080212는 껍질 벗긴 아몬드, 080211은 껍질 있는 아몬드입니다. 껍질 벗김으로 신고하면 080212로 분류해야 합니다.
0809 - 신선하거나 건조한 살구
살구는 살구나무 열매, 아몬드는 편도인으로, 두 가지 종이 다르고 분류도 다릅니다.
2008 - 기타 가공 견과류
2008은 볶거나 조미하거나 추가 가공한 견과류에 적용됩니다. 예: 소금구이 아몬드.
0802 - 기타 신선하거나 건조한 견과류
0802는 세목, 080211은 그 소세목이며, 세분하지 않으면 0802로 분류됩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아몬드와 살구씨는 HS 코드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아몬드(편도인)는 080211 또는 080212로 분류되고, 살구씨(살구의 종자)는 일반적으로 0809(신선하거나 건조한 살구) 또는 1212(살구씨알)로 분류됩니다. 두 가지는 종이 다르고 검역 및 관세 대우도 다르므로 신고 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 껍질 있는 아몬드와 껍질 벗긴 아몬드의 HS 코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껍질 있는 아몬드는 080211, 껍질 벗긴 아몬드는 080212로 분류됩니다. 신고 시 상태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분류 오류 및 세관 검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볶거나 조미한 아몬드는 어떤 코드로 분류해야 하나요?
A: 볶거나 소금구이하거나 조미한 아몬드는 0802 범위를 초과하므로 2008(기타 가공 견과류)로 분류해야 합니다. 단순 건조만 한 경우 여전히 080211/080212로 분류됩니다.
Q: 아몬드 수입 시 어떤 검역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나요?
A: 수출국 공식 식물 검역 증명서를 제공하고, 원산지에 중국이 우려하는 검역성 해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훈증 증명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Q: 아몬드의 수입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또는 해관총서 웹사이트에서 원산지에 따라 적용되는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또는 일반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아몬드 신고 요소 중 '라틴 학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 네, 라틴 학명은 세관이 종과 검역 위험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식물 제품에 중요합니다. Prunus dulcis를 기재하여 살구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아몬드에는 어떤 HS 코드가 적용되나요?
A: 마찬가지로 080211 또는 080212가 적용되지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을 충족해야 하며, 해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통관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Q: 아몬드와 편도인은 같은 상품인가요?
A: 네, 아몬드는 편도인으로, 같은 종 Prunus dulcis의 종자입니다. 무역에서 흔히 편도인 또는 미국 대아몬드로 불리지만, 규범 명칭은 아몬드입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