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비(Drop-off Charge)는 무역 물류에서 흔히 발생하는 추가 비용으로, 컨테이너를 지정된 야드가 아닌 다른 장소에 내려놓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업체나 포워더가 사정상 컨테이너를 선사가 지정한 야드에 제때 반납하지 못하고 임시로 다른 장소에 보관한 후, 선사나 야드에서 트레일러를 배차해 컨테이너를 지정 야드로 운송할 때 발생하는 트레일러비, 보관료 등을 통칭합니다. 사용 사례: 공장에서 화물을 실은 후 선적 지연, 서류 문제, 창고 포화 등으로 제때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수입 컨테이너를 인수한 후 수하인 사정으로 제때 컨테이너를 비우고 반납하지 못해 임시로 내려놓는 경우입니다. 주의사항: 낙상비는 일반적으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비용에는 낙상비, 2차 트레일러비, 보관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금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 선사와 야드마다 요금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체선료(Demurrage) 및 체화료(Detention)와 달리, 낙상비는 컨테이너 초과 사용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내려놓는' 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강조합니다.
📝 예문
1. 선사가 선적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여 우리 컨테이너를 제때 지정 야드에 반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근처 창고에 내려놓았고, 이로 인해 낙상비가 발생했습니다. (선적 일정 변경으로 인한 낙상비 발생 설명)
2. 수입업체가 트레일러를 제때 배차하지 않아 컨테이너를 부두 밖에 내려놓았고, 낙상비 외에 2차 트레일러비도 추가로 지불했습니다. (수입 단계의 낙상비 및 추가 비용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