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항구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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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DAP(Delivered at Place), 즉 목적지 인도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 인도를 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해당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따르는 모든 위험과 비용(수입 통관 및 관세 제외)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수입 통관과 하역을 책임집니다.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 가능하며, 특히 복합 운송에 적합합니다. 사용 시나리오: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통제하고자 하지만 수입 절차를 처리하고 싶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지정 목적지(예: 창고, 항구)를 명확히 해야 하며, 매수인이 제때 통관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DDP와 달리 DAP에서는 매도인이 수입 관세와 통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IF, CFR과 비교하면 DAP는 도착 계약으로 매도인의 위험이 목적지까지 확장되지만, CIF/CFR은 선적 계약으로 위험이 선적항에서 이전됩니다. 또한 DAP는 하역비를 포함하지 않으며, 매도인이 하역해야 하는 경우 DPU를 사용해야 합니다.

📝 예문

1. 우리는 DAP 상하이 푸둥 공항 인도에 합의했으며, 매도인은 화물을 해당 공항까지 운송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수입 통관 및 관세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설명: 목적지와 비용 분담을 명확히 지정) 2. 이 장비는 DAP 방식으로 함부르크 매수인 창고까지 운송되며, 매도인은 화물이 약정 날짜 전에 도착하도록 보장하고 운송 중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하지만, 독일 수입 절차를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 매도인의 위험이 목적지까지 이어짐을 강조하되, 수입 통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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