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는 국제무역용어해석통칙(Incoterms) 중 하나의 용어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됩니다. 사용 상황: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 및 보험 책임을 부담하고자 하지만, 위험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CIP가 적합한 선택입니다. 주의사항: 매도인은 화물운송보험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보험금액은 통상 계약가격의 110%입니다. 위험 이전 시점은 목적지가 아닌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입니다. 매도인은 통상적인 운송서류와 보험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용어와의 차이: CIF와 달리 CIF는 해상운송 및 내륙수로운송에만 적용되는 반면, CIP는 다양한 운송 방식에 적용됩니다. CPT와 비교하면 CIP는 매도인의 보험 체결 의무가 추가됩니다. DAP와 비교하면 CIP 하에서 매도인은 목적지에서의 하역 및 수입통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예문
1. 우리는 CIP 상하이 조건으로 견적을 제시하며, 매도인은货物를 상하이까지 운송하고 보험에 가입할 책임이 있지만, 위험은货物를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설명: CIP 뒤에는 목적지가 따르며,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조기에 이전됩니다.)
2. 계약에 따라 매도인은 CIP 뉴욕항 조건으로 납품하고 보험증권과 운송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명: CIP 조건은 매도인이 보험증권과 운송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목적지는 뉴욕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