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발급 수수료(Guarantee Issuance Fee)는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신청인(일반적으로 수입업자, 계약자 또는 입찰자)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일반적으로 수출업자, 발주자 또는 입찰 발주처)에게 보증서(이행 보증서, 선급금 보증서, 입찰 보증서 등)를 발급할 때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일회성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보증 금액의 일정 비율(예: 0.1%-1%)로 계산되며 최소 부과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 시나리오로는 국제 공사 도급, 대량 상품 무역, 설비 수출입 등 은행 신용 보증이 필요한 거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수수료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명확히 약정해야 하며(일반적으로 신청인 부담); 보증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클수록 요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수정되거나 연장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수정 수수료'나 '보증서 연장 수수료'와 달리 발급 수수료는 최초 발급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보증금'과 달리 발급 수수료는 은행이收取하는 서비스 요금으로 반환되지 않으며, 보증금은 신청인이 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 예문
1. 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은행이 선급금 보증서를 적시에 발급할 수 있도록 매도인의 견적 송장을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설명: 매수인이 발급 수수료를 부담하며, 이는 보증서 발급의 전제 조건입니다.)
2. 이번 입찰 보증서의 발급 수수료는 보증 금액의 0.5%이며, 최소 수수료는 500위안이고, 이 비용은 입찰 총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 요율 및 최소 수수료를 명확히 하고 원가 계산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