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취소(Facility Cancellation)는 국제 무역 금융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미 승인되었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은 신용 한도(예: 신용장 한도, 포장 대출 한도 등)를 조기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 시나리오: 수입업자가 남은 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수출업자가 프로젝트를 완료한 후 자발적으로 취소를 신청하여 한도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우입니다. 주의사항: 취소는 일반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은행에 통지해야 합니다. 한도가 일부 사용된 경우, 취소는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일부 계약에서는 취소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도 축소'(Facility Reduction)와의 차이: 축소는 총 한도를 낮추지만 일부 사용 가능한 부분을 유지하는 반면, 취소는 완전히 종료하는 것입니다. '한도 만료'(Facility Expiry)와의 차이: 만료는 자연 종료이고, 취소는 자발적인 조기 종료입니다. 무역 실무자는 신용 계약의 취소 조항을 주의 깊게 읽고 사전 통지 및 수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문
1. 프로젝트가 조기 완공되어, 당사는 은행에 한도 취소를 신청했으며, 남은 200만 달러의 신용장 개설 한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명: 사용되지 않은 한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여 향후 약정 수수료를 피함)
2. 계약 제8조에 따라, 매수인이 30일 이내에 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은행에 한도 취소를 단독으로 통지할 권리가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보유합니다. (설명: 계약이 부여한 취소 권리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