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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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청구 시효(Time Limit for Claim)는 외국 무역 계약에서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후 상대방에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정 또는 약정 기한을 의미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이 용어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신용장 및 운송 보험 약관에서 흔히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검사 기간, 품질 보증 기간 등과 관련됩니다. 사용 시나리오: 매수인이 상품 수령 후 문제를 발견하면 약정된 시간 내에 제기해야 함; 매도인이 매수인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항변 근거. 주의사항: 시효 기산점(예: 도착일, 검사일), 기간(예: 30일, 60일)을 명확히 약정해야 함; 상품별(예: 기계 장비, 부패성 물품) 시효 차이가 큼; '품질 보증 기간'과 구분해야 하며, 후자가 청구 시효보다 길 수 있음. '소송 시효'와 달리 청구 시효는 계약 약정이며, 소송 시효는 법정임. 실무자는 엄격히 시효 내에 서면 청구 통지를 발송하고 증거를 보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음.

📝 예문

1. 계약 제12조에 따라, 매수인은 상품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품질 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상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설명: 청구 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한 초과 시 권리 상실.) 2. 매도인이 인도한 장비에 결함이 있어, 당사는 청구 시효 내(선적 후 60일)에 공식 청구서를 발송하여 부품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설명: 시효 내에 조치를 취하여 청구 권리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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