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면책금액(Franchise)은 해상보험 및 화물운송보험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보험 목적물의 손실이 약정 금액(또는 비율)을 초과할 때 보험자가 전액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면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면책금액(Deductible)과 달리, 절대면책금액에서는 보험자가 초과 부분만 보상합니다. 주로 수출입 화물운송보험, 선박보험 등에서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피보험자는 면책금액의 구체적인 수치나 비율, 그리고 전손 및 부분손실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CIF 또는 CIP 무역조건에서 보험은 매도인이 체결하므로, 매수인은 면책금액 조항이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차이점: 상대면책금액에서는 손실이 면책금액을 초과하면 보험자가 전액을 보상하므로 피보험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반면 절대면책금액에서는 보험자가 초과 부분만 보상합니다. 무역 실무자는 계약에서 보험 조항을 명확히 하여 면책금액 설정으로 인한 청구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기계설비를 수출할 때, 당사는 담수손해담보(W.A.)에 가입했으며, 보험증권에는 상대면책금액이 송장금액의 2%로 약정되었습니다. 화물 손실이 3%에 달하면, 보험회사는 1%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손실을 보상합니다. (설명: 손실이 면책금액을 초과하면 전액 보상됩니다.)
2. 수입업자는 CIF 계약을 체결할 때, 부분손실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매도인에게 보험증권에 상대면책금액을 5%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설명: 수입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면책금액 조항에 주의를 기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