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관리 DDU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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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DDU(Delivered Duty Unpaid, 미지급 관세 인도)는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지만 수입 통관 및 관세, 세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수입 통관 및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 통관을 처리하기 어려워하거나 매수인이 특별한 통관 능력을 가진 경우에 적합합니다. 주의: DDU에서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까지 원활하게 운송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매수인의 통관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와 비교하면 DDU에서는 매수인이 수입 세금 및 통관 책임을 부담합니다. CIF와 비교하면 DDU에서 매도인의 책임은 선적항이 아닌 목적지까지 확장됩니다. Incoterms 2010부터 DDU는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로 대체되었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자주 사용됩니다. 사용 시 목적지, 비용 분담 및 통관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본 거래는 DDU 조건을 채택하여 당사는 물품을 뉴욕항까지 운송할 책임이 있지만 수입 관세 및 통관 절차는 귀사가 부담합니다. (설명: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 책임, 매수인은 수입 통관 및 세금 책임.) 2. 계약에서 DDU 상하이를 약정하여 매도인은 상하이까지 운송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수입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설명: 목적지와 매수인의 세금 책임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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