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납품(Early Delivery)은 매도인이 계약에서 약정한 납품 기한 이전에 물품 인도를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 시나리오로는 매수인의 긴급한 물품 필요, 매도인의 충분한 생산 능력, 또는 공휴일/물류 성수기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등이 있다. 주의사항: 조기 납품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추가 창고 비용, 자금 점유가 발생할 수 있다. 신용장(L/C)과 관련된 경우, 조기 납품은 서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 '정시 납품'과 달리 조기 납품은 약정 시점보다 이른 것을 강조하며, '지연 납품'과는 반대 개념이다. 무역 실무자는 계약에서 조기 납품이 허용되는지 명확히 하고, 신용장에 'early delivery acceptable' 또는 'partial shipment allowed' 등의 조항을 명시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 예문
1. 구매자가 해당 원자재를 긴급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조기 납품에 동의하여 원래 5월 10일로 예정된 선적기를 4월 25일로 앞당겼습니다. (설명: 구매자의 수요가 긴급하여 판매자가 조기 납품에 협조한 경우입니다.)
2. 계약 규정상 조기 납품이 허용되지만, 구매자가 창고 준비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10일 전에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설명: 조기 납품 시 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구매자가 갑작스럽게 대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