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싱(Invoicing)은 무역에서 매도인이 화물 발송 전후에 매수인에게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대금 수령 증빙일 뿐만 아니라 통관, 청산, 결제 및 세무 처리의 핵심 서류입니다. 사용 시나리오로는 신용장 조건에 따른 서류 제시, 전신환 송금 후 대금 청구, 추심, 외상 매출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송장 내용은 계약서, 포장명세서, 선하증권과 품명, 수량, 단가, 총액, 무역조건(예: FOB, CIF), 결제 방식 등이 엄격히 일치해야 합니다. 금액과 통화를 정확히 기재하고 철자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신용장 조건에서는 신용장 조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급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용어와의 차이: 인보이싱은 결제와 동일하지 않으며 채권 확인일 뿐입니다. 견적송장(Proforma Invoice)과 달리 상업송장은 공식 결제 서류입니다. 포장명세서(Packing List)가 화물 내역에 중점을 두는 반면, 송장은 금액과 거래 조건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인보이스 발행일은 서류 제시 기한과 수출 환급 신고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 예문
1. 계약 제5조에 따라, 당사는 3월 10일에 CIF 상하이 조건으로 상업송장을 발행하였으며 금액은 USD 50,000입니다.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CIF 조건에서 인보이싱, 금액과 결제 요청을 명확히 함.)
2. 신용장은 선적 후 15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사는 선하증권을 취득한 즉시 송장을 발행하고 4월 2일에 은행에 송장, 선하증권 등 전체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설명: 신용장 조건에서 인보이싱과 서류 제시 기한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