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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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반보증(Counter Guarantee)은 반보증인(보통 수입업자 또는 그 은행)이 보증인(보통 수출업자 은행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보증으로,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이행한 후 반보증인이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핵심 역할은 보증인의 구상권을 보장하고 보증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주로 국제 공정 계약, 대형 장비 수출, 이행 보증서 및 선급금 보증서 등의 업무에서 사용되며, 수익자가 외국 은행에 보증서 발행을 요구할 때 외국 은행은 종종 신청인에게 반보증을 요구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반보증이 주계약과 독립적이지만 일반적으로 보증서 조건과 엄격히 대응되어야 하며, 반보증인은 책임 범위, 유효 기간 및 청구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고, 반보증과 일반 보증의 차이는 반보증이 수익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스탠바이 신용장'과 달리 반보증은 독립적인 지급 약속이 아니라 보증 관계에 종속됩니다. 실무에서는 반보증의 준거법과 관할권에 주의하여 조건 충돌로 인한 구상 어려움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당행 은행은 귀행 은행이 발행한 반보증서를 수령한 후 이를 근거로 귀행을 위해 이행 보증서를 발행할 것이며, 보증서 금액은 계약 총액의 10%입니다. (설명: 수입업자 은행이 수출업자 은행에 반보증을 제공하여 수출업자 은행의 이행 보증서 발행을 지원합니다.) 2. 선급금 보증서 업무에서 당사는 먼저 발주자 은행의 반보증을 받아야만 발주자에게 선급금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가 선급금을 지급한 후 상환받을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설명: 수출업자 은행이 발주자 은행에 반보증을 요구하여 보증서 하에서 지급 후 구상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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