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지급 서류인도(D/P at Sight)는 추심 방식의 하나로, 매도인이 물품을 발송한 후 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서류를 제시하면, 매수인은 서류를 확인한 즉시 지급해야 하며, 은행은 지급 후에 서류를 인도합니다. 주로 매매 쌍방 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지만 외상매출이나 신용장(L/C)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중소 규모 거래에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은행은 서류 제시 및 전달만 담당하며 지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직접 처리하거나 재판매해야 하므로 위험이 큽니다. 서류는 계약 요건과 엄격히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이 구실을 대어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부 지급 서류인도(D/P after sight)와의 차이는 지급 시점입니다: 즉시 지급은 서류 확인 즉시 지급을 요구하고, 기한부는 매수인이 환어음 확인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수 서류인도(D/A)와의 차이는 서류 인도 조건입니다: D/P는 반드시 지급 후에 서류를 취득할 수 있지만, D/A는 인수만 하면 서류를 받을 수 있어 후자가 더 위험이 높습니다. 신용장(L/C)과 비교하면 D/P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대금 회수 보장이 약해 기존 고객이나 소액 거래에 적합합니다.
📝 예문
1. 계약 조건에 따라 본 거래는 즉시 지급 서류인도 방식을 채택하오니, 귀사는 은행의 서류 제시를 받은 즉시 지급하여 신속히 물품을 인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매도인이 계약에서 D/P at Sight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고, 매수인에게 서류 확인 즉시 지급을 상기시킴.)
2. 당사는 어제 추심 은행을 통해 전체 서류를 제출하였으니, 귀사 은행은 서류 수령 후 매수인에게 즉시 지급 서류인도를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후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물품 인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설명: 매도인이 매수인 은행에 서류 도착을 통지하고, 지급 후에 선하증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여 D/P at Sight의 운영 절차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