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판매

언어: 中文 | English | Español | 日本語 | 한국어 | Tiếng Việt | ไทย | Русский

📖 상세 해설

위탁판매(Consignment)는 위탁자(위탁판매인)가 물품을 수탁자(대리판매인)에게 인도하고, 수탁자가 위탁판매 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에 따라 위탁자를 대신하여 물품을 판매하며, 물품 판매 후 수탁자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와 비용을 공제한 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무역 방식입니다. 그 특징은 먼저 발송한 후 판매하며, 물품 소유권은 판매 전까지 위탁자에게 있고, 수탁자는 판매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용 장면: 주로 신제품 시장 개척, 재고 처리, 판매 채널 구축 등에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위탁자와 수탁자는 수수료, 비용, 판매 가격, 결제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탁자는 위탁판매 기간 동안 물품의 보관, 보험, 손실 등의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품 수출 시 일반적으로 일시 수출 또는 보세 방식으로 처리하고, 판매 후 정식 수출 절차를 밟습니다. 다른 용어와의 차이: 위탁판매는 대리와 다릅니다. 대리는 일반적으로 대리인 명의로 판매하지만, 위탁판매는 수탁자 명의로 판매하되 위험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판매대리점과도 다릅니다. 판매대리점은 매매 관계이지만, 위탁판매는 위탁 대리 판매 관계입니다.

📝 예문

1. 당사는 위탁판매 방식으로 신형 전자제품 한 묶음을 미국으로 운송하고 현지 유통업체에 판매를 위탁하여, 물품이 판매된 후 대금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설명: 위탁자가 먼저 발송하고, 수탁자는 판매 후 결제하며, 위탁자가 위험을 부담함) 2. 유럽 시장에서 이 공예품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위탁판매 형태로 소량 샘플을 발송하고 판매 상황에 따라 대량 수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설명: 위탁판매는 시험 판매에 사용되어 시장 위험을 낮춤)

💡 무역 팁

📧 비즈니스 이메일 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