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인(Consignor)은 운송 계약에서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하여 운송을 의뢰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업자,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무역 서류(선하증권, 항공운송장, 수출신고서 등)에서 송하인란에는 실제로 화물을 인도하는 주체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 상황으로는 부킹, 통관, 보험 가입, 선하증권 작성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송하인은 계약상 판매자와 일치해야 하며, 포워더를 통해 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포워더가 송하인으로 표시될 수 있지만 실제 화주는 여전히 수출업자입니다. 신용장 결제에서는 송하인 명칭이 신용장 요건에 엄격히 부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일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Shipper(운송인)'와 흔히 혼용되지만, Shipper는 운송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는 당사자를 더 강조하는 반면, Consignor는 화물의 실제 인도를 강조합니다. 'Consignee(수하인)'와는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차이점: Consignor는 발송인, Consignee는 수령인이며, Notify Party는 도착 통지처로서 반드시 수하인은 아닙니다.
📝 예문
1. 선하증권상의 송하인을 당사 정식 명칭으로 기재하고 신용장과 일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설명: 신용장 거래에서 송하인 명칭은 신용장 규정에 엄격히 부합해야 하며, 불일치 사유를 피해야 합니다.)
2. 송하인으로서 우리는 선적 24시간 전에 세관에 적하목록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명: 통관 및 적하목록 신고에서 송하인의 책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