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조항

언어: 中文 | English | Español | 日本語 | 한국어 | Tiếng Việt | ไทย | Русский

📖 상세 해설

보증 조건(Warranty Terms)은 무역 계약에서 매도인이 판매한 물품의 품질 보증 및 애프터서비스 수리 책임에 관한 약정으로, 일반적으로 보증 기간, 보증 범위, 면책 조건, 수리 또는 교체 방식, 비용 부담 및 청구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주로 기계 설비, 전자 제품, 부품 등 내구성 소비재의 수출 계약에서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보증 기간의 기산점(예: 선적일, 도착일 또는 검수일)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증 범위에서 정상 마모, 오용, 불가항력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 방식(무상 수리, 부품 교체 또는 완제품 교체) 및 대응 시간을 약정해야 하며, '보증(Guarantee)' 및 '품질 조항(Quality Clause)'과의 차이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보증은 애프터서비스 수리 책임에 중점을 두는 반면, 보증(Guarantee)은 물품 사양에 대한 명시적 약속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국 법률(예: 소비자 보호법)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조항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예문

1. 본 계약에 따른 장비의 보증 기간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며, 보증 기간 내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로 인한 고장에 대해 매도인은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체를 책임지지만, 매수인의 현장 인건비 및 간접 손실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설명: 보증 기산점, 범위 및 비용 분담 명확화) 2. 매수인은 품질 결함을 발견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사진 및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증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도인은 통지를 받은 후 14영업일 이내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설명: 청구 기한 및 대응 절차 설정으로 분쟁 방지)

💡 무역 팁

📧 비즈니스 이메일 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