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결제 매각’(Payment Sale)은 국제 무역에서 표준 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물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가격을 인하하여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신용장, 추심, 외상 매출 등 결제 방식에서 흔히 사용되며,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예: 지급 거절, 파산) 시 매도인이 물품 처분권을 행사할 때 나타납니다. 사용 상황: 매수인의 물품 인수 거부, 대금 연체, 지급 불능. 주의사항: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유치권을 확보해야 하며, 재판매 전에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증거를 보존하여 법적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매 가격이 합리적인지 확인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악의적 저가 매각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매’(Resale)와의 차이점은 ‘주문 결제 매각’은 매수인의 미지급으로 인해 강제 처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채무 불이행 구제 성격을 띠는 반면, ‘재판매’는 정상적인 상업 행위일 수 있습니다. ‘경매’(Auction)와는 달리 매각이 반드시 공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역 실무자는 계약에서 채무 불이행 처분 조항을 명확히 하고 신용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 예문
1. 매수인이 신용장 유효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수하지 않아, 당사는 부분적으로라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이 화물을 주문 결제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명: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매도인이 강제로 물품을 재판매함)
2. 추심 방식에서 매수인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은행은 매도인의 주문 결제 매각을 도울 수 있지만 매도인은 가격 차이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설명: 추심 조건에서 매수인 지급 거부 시 매도인의 처분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