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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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청약의 승낙(Acceptance of Offer)은 대외무역 계약 성립의 핵심 단계로, 피청약자가 청약 유효기간 내에 청약 내용에 대해 선언 또는 행위로 무조건적 동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르면,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면 계약이 성립되어 양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사용 상황: 피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후 청약 조건에 따라 거래를 성사시키기로 결정할 때 청약자에게 승낙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주의사항: 승낙은 반드시 피청약자 본인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서면, 구두 또는 행위 방식으로 청약 유효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승낙 내용은 청약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추가, 제한 또는 수정이 있으면 승낙이 아니라 반대청약이 됩니다; 승낙의 효력 발생 시점은 도달주의(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 발생)를 따르지만, 피청약자가 이행 행위로 승낙을 표시한 경우에는 행위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대청약'과의 차이: 반대청약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며 새로운 청약을 구성하지만, 승낙은 원래 청약에 대한 완전한 동의입니다. '청약'과의 차이: 청약은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을 초청하는 의사표시이고, 승낙은 확약이며, 이 둘이 함께 계약 성립을 구성합니다.

📝 예문

1. 당사는 귀사의 3월 1일 청약(수량 1,000미터톤, 단가 미터톤당 500달러 CIF 뉴욕)을 승낙합니다. 계약서를 신속히 송부해 주십시오. (설명: 피청약자가 청약의 모든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승낙함을 명확히 표시하여 계약이 즉시 성립됨.) 2. 귀사의 요청에 따라 당사는 생산을 배치하였으며, 이 행위는 귀사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간주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설명: 피청약자가 이행 행위로 승낙을 표시하여 별도의 서면 통지가 필요 없으며, 승낙은 행위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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