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항 부가비용(Origin Charge)은 화물의 출발항(선적항)에서 발생하며, 운송인, 포워더 또는 항만 당국이 기본 해상운임 외에 징수하는 각종 추가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터미널 운영비(THC), 서류비, 부킹비, 봉인비, 장비교환단비, 항만 보안비 등을 포함합니다. 사용 시나리오: FOB, CIF, CFR 등 무역 조건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은 출발항 부가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OB에서는 매수인이 해상운임을 부담하지만, 출발항 부가비용은 계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매도인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선사와 출발항에 따라 부가비용 항목과 기준이 크게 다르므로 견적 시 항목별로 확인하여 누락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해야 하며, 출발항 부가비용과 도착항 부가비용(Destination Charge)을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는 양하항에서 발생합니다. '해상운임'과의 차이: 해상운임은 기본 운임이고 부가비용은 추가로 징수되는 것입니다. '현지 비용'과의 차이: 현지 비용은 일반적으로 출발항과 도착항의 현지 운영비를 포함하여 범위가 더 넓습니다.
📝 예문
1. FOB 조건에서 매도인은 터미널 운영비와 서류비를 포함한 출발항 부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매수인은 해상운임과 보험을 부담합니다. (설명: FOB에서 출발항 부가비용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지불합니다.)
2. CIF 견적에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상하이항의 출발항 부가비용 세부 내역을 확인해 주십시오. (설명: CIF 견적에서 매도인은 출발항 부가비용을 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