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지급인도(DDP)는 국제무역용어해석통칙(Incoterms) 중 하나로, 매도자가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해당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수입 통관 절차,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 지불 포함)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사용 시나리오: 매도자가 가장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특히 매수자가 수입 경험이 없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할 때 적합합니다. 주의사항: 매도자는 수입국의 규정과 세금을 숙지해야 하며, 큰 위험을 부담합니다. 직접 수입 통관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다른 용어와의 차이: DAP(목적지인도)와 비교할 때, DDP 매도자는 수입 통관 및 세금 납부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CIF, FOB 등과 비교할 때, DDP는 매도자의 책임이 가장 크고 매수자의 책임이 가장 작습니다.
📝 예문
1. 우리는 DDP 조건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했으며, 매도자가 물품을 뉴욕까지 운송하고 모든 수입 관세와 세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설명: 매도자가 모든 수입 비용과 책임을 부담)
2. 매수자에게 수입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DDP 조건을 제안하며, 우리가 수입 통관을 처리하고 문 앞까지 배송합니다. (설명: DDP는 매수자가 자체적으로 통관할 수 없는 경우에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