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선적(Early Shipment)은 매도인이 계약에서 합의한 선적 기간 이전에 물품의 선적 또는 발송을 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매수인이 물품을 긴급히 필요로 하거나, 매도인의 재고 준비가 순조롭거나, 양측이 협의하여 조기 인도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사용 시 유의할 점: 조기 선적은 반드시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L/C)에서 고정 선적 기간을 규정한 경우, 신용장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조기 선적은 은행의 지급 거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선적은 추가 창고료, 보험료 또는 자금 점유 비용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비용 부담을 양측이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분할 선적(Partial Shipment)'과 달리 조기 선적은 수량 분할이 아닌 시간적 조기화를 강조하며, '즉시 선적(Prompt Shipment)'과 달리 후자는 일반적으로 계약 발효 후 단기간 내 선적을 의미하는 반면, 조기 선적은 합의된 날짜에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조기 선적 허용 여부 및 조기 한도를 명확히 하고, 신용장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수금 안전을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 예문
1. 매수인이 해당 원자재를 긴급히 필요로 하여, 매도인은 조기 선적에 동의하고 원래 6월 30일이던 선적 기간을 6월 15일로 앞당겼으나, 매수인에게 추가 창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설명: 매수인의 수요가 긴급하여 매도인이 조기 선적에 동의했으나 추가 비용을 전가함.)
2. 계약에서 선적 기간을 7월로 규정하였으나, 매도인이 생산 진도가 빨라져 매수인에게 조기 선적 수용 여부를 전신으로 문의하였고, 매수인은 동의하되 신용장 선적 기간을 6월 25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설명: 조기 선적은 매수인 확인 및 신용장 수정이 필요하며, 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일치를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