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품질보증 공구실 목록」은 대외무역 계약 이행 과정에서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품질보증과 관련된 전용 공구, 금형, 지그 또는 검사 장비(통칭 '공구실' 물품)의 명세를 기록·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이 표는 일반적으로 계약 부속서로 첨부되며, 공구의 명칭, 규격, 수량, 가액, 소유권 귀속, 사용 조건, 유지보수 책임, 반환 또는 이관 일정을 명시합니다. 주로 가공무역, OEM/ODM 협력 또는 장기 공급 계약에서 사용되며, 특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생산용 공구를 제공하거나 매도인이 특정 공구로 제품 품질을 보증해야 할 때 활용됩니다. 주의사항: 공구 소유권(이전 여부), 위험 부담, 보험, 감가상각, 손상 배상 및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하며, 매수인 제공 공구의 경우 무상 여부, 대금 포함 여부, 반송 조건을 약정해야 합니다. 「품질보증 합의서」와 달리 본 표는 추상적 품질 약속이 아닌 실물 공구에 초점을 맞추며, 「공구 목록」보다 품질보증 의무와의 연관성을 더 강조하고 종종 클레임이나 검수 근거로 사용됩니다.
📝 예문
1. 계약 부속서 3 「계약 품질보증 공구실 목록」에 따라, 매수인이 제공한 5세트의 정밀 검사 지그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매도인은 본 계약 제품 생산 시에만 사용할 수 있고,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손상 시 표에 명시된 가액에 따라 배상한다. (설명: 공구 소유권, 사용 제한 및 반환·배상 의무를 명확히 함.)
2. 매도인은 각 로트 출하 전에 「계약 품질보증 공구실 목록」에 명시된 교정 공구를 사용하여 치수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미사용 또는 공구 불량 시 매수인은 수령을 거부하고 품질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설명: 공구 사용을 품질보증 및 검수와 연계하여 매도인 책임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