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가격(Contract Price)은 무역계약에서 명확히 약정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물 총액 또는 가격 산정 방식으로, 계약의 핵심 조항 중 하나입니다. 그 의미는 단가와 총액뿐만 아니라 가격조건(예: FOB, CIF), 결제통화, 환율위험 부담, 가격조정 메커니즘(예: 원자재 변동), 커미션 또는 할인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용 장면으로는 판매확인서, 프로포마 인보이스, 신용장 개설 및 수출입신고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무역용어와 일치해야 하며, '인보이스 금액'(후자는 운임, 보험료 등으로 조정될 수 있음)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이 가격조정을 허용하는 경우 조정 공식과 발동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동시에 지급조건(예: T/T, L/C)과 연결하여 모호함을 방지해야 합니다. '총액'(Total Value)과의 차이는 계약가격이 여러 세부 항목이나 분할 지급 일정을 포함할 수 있는 반면, 총액은 일반적으로 일시불 합산 금액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원가 가산 방식'과 달리 계약가격은 고정 또는 확정 가능한 금액이지 원가에 이윤을 더한 방식이 아닙니다.
📝 예문
1. 제5조에 따라 본 계약가격은 USD 50,000 CIF New York이며, 화물 원가, 보험료 및 운임을 포함한다. (설명: 계약가격에 포함된 무역용어와 비용 범위를 명확히 함)
2. 계약가격이 USD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인은 선적 전에 30% 선급금을 지급하고 잔액은 선하증권 사본 제시 시 지급해야 한다. (설명: 계약가격이 지급 조건의 발동 금액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