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전손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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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추정전손 조항은 해상보험에서 중요한 조항으로, 보험목적물이 실제 전손은 아니지만 수리비용이나 구조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 전손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화물운송보험과 선박보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송 중 화물이 심하게 손상되어 수리비용이 화물가액보다 높은 경우; 선박이 좌초된 후 인양 및 수리비용이 선박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의사항: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위부통지를 발송하여 보험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전손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적시에 통지하지 않으면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전손'과의 차이점은 실제전손은 목적물이 완전히 멸실되거나 원래 용도를 상실한 것이고, 추정전손은 경제적 전손입니다. '부분손실'과의 차이점은 부분손실은 수리비용만 보상하지만, 추정전손은 전손으로 보상합니다. 무역 실무자는 화물 손상 시 가장 유리한 청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 예문

1. 우리가 수출한 정밀기기 한 배치가 해상운송 중 선박 충돌로 심하게 손상되었고, 검사 결과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보험사가 추정전손 조항에 따라 전손으로 보상했습니다. (설명: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추정전손이 적용됨.) 2. 수입 철강재가 해수 침수로 심하게 녹슬어,买方이 검사 의뢰 후 잔존가치가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보험자에게 위부통지를 보내고 추정전손으로 청구했습니다. (설명: 피보험자가 위부통지를 보내 전손보상을 받음.)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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