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Free On Board)는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할 때 인도가 완료됩니다.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매도인은 수출통관 및 선적 전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선적 후 운임, 보험료 및 수입통관을 부담합니다.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운에 적용됩니다. 사용 시나리오: 매수인이 보통 지정 포워더나 선사를 보유하여 유리한 운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선적항 명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예: FOB Shanghai). 매도인은 선적통지를 적시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위험이 조기에 이전됩니다. CIF, CFR과 달리 FOB에서는 매수인이 운송과 보험을 담당하며 매도인은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FCA와 비교하면 FOB는 수운에만 적용되며 위험 이전 시점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FOB 공장'과 같은 비표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예문
1. 우리는 FOB 상하이 조건으로 견적을 제시하오니, 귀사에서 선사를 지정하고 해상운임을 지불해 주십시오.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인도하고 매수인이 운송을 담당함을 설명)
2. 계약에서 FOB 닝보로 약정하였으므로, 매도인은 선적 48시간 전에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통지 의무와 위험 이전 시점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