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협조제도에서 철도 및 궤도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자동차(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등), 트랙터, 특수차량 및 그 섀시와 부분품을 포함한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의 일종으로, 그 부분품은 이 장의 세목 8714에 분류된다. 이 장의 부분품 분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87장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만 적용되며, 부분품 자체가 다른 장에 열거된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에 우선 분류된다. 세목 8714는 오토바이 및 자전거(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프레임, 포크, 림, 스포크, 허브, 브레이크, 변속기, 페달, 크랭크, 체인휠 및 각종 계기와 조명장치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이 세목은 이 장의 다른 세목에 열거된 부분품(예: 8711의 완성 오토바이)과 제17부 주석에 규정된 범용 부분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주행거리계는 오토바이의 전용 계기로서 이 세목의 범위에 속한다. 코드 871468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철도 및 궤도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4'는 세목 8714(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나타낸다. 제5-6자리 '68'은 소호 871468을 나타내며, 이 소호는 HS2017판에서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용 주행거리계'이다. 여기서 제5자리 '6'은 8714 항목 아래에서 추가로 구분된 2급 소호(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를 나타내고, 제6자리 '8'은 그 2급 소호 아래의 구체적 상품을 나타낸다. 전체 코드 논리는 장→세목→소호로 단계적으로 세분화되어 최종적으로 오토바이 전용 주행거리계를 지시한다. 오토바이 주행거리계가 871468에 분류되는 이유는 오토바이에 전용되어 오토바이 부분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90장의 광학, 사진, 의료 등 기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데, 주행거리계는 물리적·화학적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기계식 또는 전자식 계수장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85장의 전기기기도 아닌데, 그 기능이 기계적 계수이며 전자부품이 있어도 차량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류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871468에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장
제87장은 협조제도에서 철도 및 궤도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자동차(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등), 트랙터, 특수차량 및 그 섀시와 부분품을 포함한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의 일종으로, 그 부분품은 이 장의 세목 8714에 분류된다. 이 장의 부분품 분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87장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만 적용되며, 부분품 자체가 다른 장에 열거된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에 우선 분류된다.
호
세목 8714는 오토바이 및 자전거(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프레임, 포크, 림, 스포크, 허브, 브레이크, 변속기, 페달, 크랭크, 체인휠 및 각종 계기와 조명장치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이 세목은 이 장의 다른 세목에 열거된 부분품(예: 8711의 완성 오토바이)과 제17부 주석에 규정된 범용 부분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주행거리계는 오토바이의 전용 계기로서 이 세목의 범위에 속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71468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철도 및 궤도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4'는 세목 8714(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나타낸다. 제5-6자리 '68'은 소호 871468을 나타내며, 이 소호는 HS2017판에서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용 주행거리계'이다. 여기서 제5자리 '6'은 8714 항목 아래에서 추가로 구분된 2급 소호(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를 나타내고, 제6자리 '8'은 그 2급 소호 아래의 구체적 상품을 나타낸다. 전체 코드 논리는 장→세목→소호로 단계적으로 세분화되어 최종적으로 오토바이 전용 주행거리계를 지시한다.
분류 근거
오토바이 주행거리계가 871468에 분류되는 이유는 오토바이에 전용되어 오토바이 부분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90장의 광학, 사진, 의료 등 기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데, 주행거리계는 물리적·화학적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기계식 또는 전자식 계수장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85장의 전기기기도 아닌데, 그 기능이 기계적 계수이며 전자부품이 있어도 차량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류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871468에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오토바이용 주행거리계' 또는 '오토바이 주행거리계'로 정확히 기술하고 모호한 통칭을 피해야 한다. 브랜드: 제조사 또는 상표 브랜드를 기재하며, 예: '혼다', '야마하'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모델: 제품의 구체적 모델 또는 부품번호를 기재하며, 실물 또는 기술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적용 차종: 해당 주행거리계가 오토바이에 전용됨을 명시하며, 예: '혼다 CB125에 적용' 등으로 전용성을 입증한다. 작동 원리: 기계식인지 전자식인지 설명하며, 예: '기계식, 플렉시블 샤프트 구동 계수'. 센서 포함 여부: 센서가 포함된 경우 센서 유형 및 별도 신고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재질: 주요 재질, 예: 외壳 플라스틱, 내부 금속 기어 등. 품명: 오토바이용 주행거리계; 브랜드: 혼다; 모델: 37200-KWB-601; 적용 차종: 혼다 CB125 오토바이; 작동 원리: 기계식, 전륜 플렉시블 샤프트 구동; 센서 포함 여부: 센서 미포함; 재질: 외壳 ABS 플라스틱, 내부 금속 기어. 주행거리계와 속도계를 혼동하는 것, 속도계는 다른 소호에 분류될 수 있다. '오토바이 전용' 신고를 누락하여 범용 계기로 분류된다. 적용 차종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전용성을 입증할 수 없다.
품명
신고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오토바이용 주행거리계' 또는 '오토바이 주행거리계'로 정확히 기술하고 모호한 통칭을 피해야 한다.
⚠️ '계기' 또는 '속도계'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편차를 초래한다.
브랜드
제조사 또는 상표 브랜드를 기재하며, 예: '혼다', '야마하'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무역업체 브랜드를 제조사 브랜드로 잘못 기재하여 후속 검증 문제를 초래한다.
모델
제품의 구체적 모델 또는 부품번호를 기재하며, 실물 또는 기술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내부 코드를 사용하여 식별이 불가능하게 된다.
적용 차종
해당 주행거리계가 오토바이에 전용됨을 명시하며, 예: '혼다 CB125에 적용' 등으로 전용성을 입증한다.
⚠️ 적용 차종을 기재하지 않아 범용 계기로 의심받는다.
작동 원리
기계식인지 전자식인지 설명하며, 예: '기계식, 플렉시블 샤프트 구동 계수'.
⚠️ '전자식'으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 원리를 설명하지 않는다.
센서 포함 여부
센서가 포함된 경우 센서 유형 및 별도 신고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 센서와 주행거리계를 분리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재질
주요 재질, 예: 외壳 플라스틱, 내부 금속 기어 등.
⚠️ '플라스틱'만 기재하고 금속 부품을 무시한다.
작성 예시: 품명: 오토바이용 주행거리계; 브랜드: 혼다; 모델: 37200-KWB-601; 적용 차종: 혼다 CB125 오토바이; 작동 원리: 기계식, 전륜 플렉시블 샤프트 구동; 센서 포함 여부: 센서 미포함; 재질: 외壳 ABS 플라스틱, 내부 금속 기어.
흔한 실수:
주행거리계와 속도계를 혼동하는 것, 속도계는 다른 소호에 분류될 수 있다.
'오토바이 전용' 신고를 누락하여 범용 계기로 분류된다.
적용 차종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전용성을 입증할 수 없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해당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이다. 제87장 주석 및 세목 8714 조문에 따르면, 오토바이 부분품은 전용성을 충족해야 한다. 주행거리계는 오토바이 주행거리의 계량장치로,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계기판에 설치되어 오토바이의 다른 부품과 협동 작동한다. 주행거리계가 범용성(여러 차량에 사용 가능)을 가지면 제90장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조와 인터페이스가 오토바이 전용으로 설계된 경우 871468에 분류된다. 동시에 다른 기능(예: 속도 표시) 포함 여부에 주의해야 하며, 속도계 기능을 겸비한 경우에도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871410 오토바이 안장: 안장은 오토바이 탑승 부품이고 주행거리계는 계기로, 기능이 다르지만 동일한 8714 세목에 속하므로 구체적 소호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871419 오토바이 기타 부분품: 이 소호는 포괄 소호로, 주행거리계가 871468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여기에 분류될 수 있으나, 871468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우선한다. 902920 속도계 및 회전속도계: 제90장의 속도계는 속도를 측정하고, 주행거리계는 거리를 측정한다. 제품이 거리만 측정하면 871468에 분류되고, 속도 표시를 겸비하면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902910 주행거리계, 보수계: 이 소호는 범용 주행거리계를 포함하지만, 오토바이 전용 주행거리계는 오토바이에 전용되므로 부분품으로 분류되어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다. 853120 액정장치 또는 발광다이오드가 설치된 표시판: 주행거리계가 표시판만이고 완전한 계기를 구성하지 않으면 여기에 분류될 수 있으나, 완전한 주행거리계는 871468에 분류된다. 오토바이에 전용되는가? 속도계 기능을 포함하는가? 완전한 주행거리계인가? 전자 센서가 있는가? 오토바이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신고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해당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이다. 제87장 주석 및 세목 8714 조문에 따르면, 오토바이 부분품은 전용성을 충족해야 한다. 주행거리계는 오토바이 주행거리의 계량장치로,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계기판에 설치되어 오토바이의 다른 부품과 협동 작동한다. 주행거리계가 범용성(여러 차량에 사용 가능)을 가지면 제90장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조와 인터페이스가 오토바이 전용으로 설계된 경우 871468에 분류된다. 동시에 다른 기능(예: 속도 표시) 포함 여부에 주의해야 하며, 속도계 기능을 겸비한 경우에도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71410 - 오토바이 안장
안장은 오토바이 탑승 부품이고 주행거리계는 계기로, 기능이 다르지만 동일한 8714 세목에 속하므로 구체적 소호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871419 - 오토바이 기타 부분품
이 소호는 포괄 소호로, 주행거리계가 871468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여기에 분류될 수 있으나, 871468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우선한다.
902920 - 속도계 및 회전속도계
제90장의 속도계는 속도를 측정하고, 주행거리계는 거리를 측정한다. 제품이 거리만 측정하면 871468에 분류되고, 속도 표시를 겸비하면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902910 - 주행거리계, 보수계
이 소호는 범용 주행거리계를 포함하지만, 오토바이 전용 주행거리계는 오토바이에 전용되므로 부분품으로 분류되어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다.
853120 - 액정장치 또는 발광다이오드가 설치된 표시판
주행거리계가 표시판만이고 완전한 계기를 구성하지 않으면 여기에 분류될 수 있으나, 완전한 주행거리계는 871468에 분류된다.
자가 점검:
✓ 오토바이에 전용되는가?
✓ 속도계 기능을 포함하는가?
✓ 완전한 주행거리계인가?
✓ 전자 센서가 있는가?
✓ 오토바이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신고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 주행거리계가 871468에 분류된다면, 전기 오토바이의 주행거리계도 여기에 분류되나요? 네. 전기 오토바이는 여전히 오토바이 범주에 속하며, 그 전용 주행거리계도 871468에 분류됩니다. 다만, 전기 오토바이가 전기 자전거(예: 스쿠터)로 분류되는 경우 그 부분품은 8714 기타 소호 또는 8711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완성차 분류입니다. 주행거리계가 속도 표시 기능을 동시에 가진 경우 어떤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주행거리계의 주요 기능이 거리 계량이고 속도 표시가 부수적이면 871468에 분류됩니다. 속도 표시가 주요 기능이면 90292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품 설계 원리와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필요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 주행거리계 부품(예: 기어, 플렉시블 샤프트)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이 부품들이 오토바이 주행거리계에 전용되고 완전한 주행거리계를 구성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부분품으로 8714 기타 소호(예: 871419)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부품 자체가 다른 장에 열거된 상품(예: 범용 기어)에 해당하면 다른 장에 분류됩니다. 통관 시 주행거리계의 신고요소 중 '작동 원리'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기계식인지 전자식인지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기계식은 일반적으로 플렉시블 샤프트로 계수轮을 구동하고, 전자식은 센서로 신호를 수집하여 표시합니다. 전자식인 경우 센서 유형(예: 홀식)도 설명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소매로 수입하는 오토바이 주행거리계의 분류가 동일한가요? 네, 거래 방식에 관계없이 분류는 HS 코드 규칙에 따릅니다. 다만 해외직구는 간소화 신고가 적용될 수 있으나, 정확한 분류가 필요하며 관세 리스크를 피해야 합니다. 제품 기술자료를 보관하여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871468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신 공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은 구체적 세율 수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계가 범용형으로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사용 가능한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범용형이면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주로 자동차용이면 8708에, 판단이 불가하면 902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판매 데이터나 설계 용도 증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871468과 871469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871468은 오토바이용 주행거리계이고, 871469는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예: 백미러, 핸들 등)입니다. 둘 다 8714 세목에 속하지만 소호가 다르므로 구체적 상품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Q: 오토바이 주행거리계가 871468에 분류된다면, 전기 오토바이의 주행거리계도 여기에 분류되나요?
A: 네. 전기 오토바이는 여전히 오토바이 범주에 속하며, 그 전용 주행거리계도 871468에 분류됩니다. 다만, 전기 오토바이가 전기 자전거(예: 스쿠터)로 분류되는 경우 그 부분품은 8714 기타 소호 또는 8711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완성차 분류입니다.
Q: 주행거리계가 속도 표시 기능을 동시에 가진 경우 어떤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주행거리계의 주요 기능이 거리 계량이고 속도 표시가 부수적이면 871468에 분류됩니다. 속도 표시가 주요 기능이면 90292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품 설계 원리와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필요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오토바이 주행거리계 부품(예: 기어, 플렉시블 샤프트)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A: 이 부품들이 오토바이 주행거리계에 전용되고 완전한 주행거리계를 구성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부분품으로 8714 기타 소호(예: 871419)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부품 자체가 다른 장에 열거된 상품(예: 범용 기어)에 해당하면 다른 장에 분류됩니다.
Q: 통관 시 주행거리계의 신고요소 중 '작동 원리'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 기계식인지 전자식인지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기계식은 일반적으로 플렉시블 샤프트로 계수轮을 구동하고, 전자식은 센서로 신호를 수집하여 표시합니다. 전자식인 경우 센서 유형(예: 홀식)도 설명해야 합니다.
Q: 해외직구 소매로 수입하는 오토바이 주행거리계의 분류가 동일한가요?
A: 네, 거래 방식에 관계없이 분류는 HS 코드 규칙에 따릅니다. 다만 해외직구는 간소화 신고가 적용될 수 있으나, 정확한 분류가 필요하며 관세 리스크를 피해야 합니다. 제품 기술자료를 보관하여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71468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신 공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은 구체적 세율 수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Q: 주행거리계가 범용형으로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사용 가능한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범용형이면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주로 자동차용이면 8708에, 판단이 불가하면 902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판매 데이터나 설계 용도 증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71468과 871469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871468은 오토바이용 주행거리계이고, 871469는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예: 백미러, 핸들 등)입니다. 둘 다 8714 세목에 속하지만 소호가 다르므로 구체적 상품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