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71468
오토바이용 주행거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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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7장은 협조제도에서 철도 및 궤도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자동차(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등), 트랙터, 특수차량 및 그 섀시와 부분품을 포함한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의 일종으로, 그 부분품은 이 장의 세목 8714에 분류된다. 이 장의 부분품 분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87장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만 적용되며, 부분품 자체가 다른 장에 열거된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에 우선 분류된다.
호
세목 8714는 오토바이 및 자전거(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프레임, 포크, 림, 스포크, 허브, 브레이크, 변속기, 페달, 크랭크, 체인휠 및 각종 계기와 조명장치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이 세목은 이 장의 다른 세목에 열거된 부분품(예: 8711의 완성 오토바이)과 제17부 주석에 규정된 범용 부분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주행거리계는 오토바이의 전용 계기로서 이 세목의 범위에 속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71468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철도 및 궤도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4'는 세목 8714(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나타낸다. 제5-6자리 '68'은 소호 871468을 나타내며, 이 소호는 HS2017판에서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용 주행거리계'이다. 여기서 제5자리 '6'은 8714 항목 아래에서 추가로 구분된 2급 소호(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를 나타내고, 제6자리 '8'은 그 2급 소호 아래의 구체적 상품을 나타낸다. 전체 코드 논리는 장→세목→소호로 단계적으로 세분화되어 최종적으로 오토바이 전용 주행거리계를 지시한다.
분류 근거
오토바이 주행거리계가 871468에 분류되는 이유는 오토바이에 전용되어 오토바이 부분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90장의 광학, 사진, 의료 등 기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데, 주행거리계는 물리적·화학적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기계식 또는 전자식 계수장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85장의 전기기기도 아닌데, 그 기능이 기계적 계수이며 전자부품이 있어도 차량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류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871468에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오토바이용 주행거리계' 또는 '오토바이 주행거리계'로 정확히 기술하고 모호한 통칭을 피해야 한다.
⚠️ '계기' 또는 '속도계'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편차를 초래한다.
브랜드
제조사 또는 상표 브랜드를 기재하며, 예: '혼다', '야마하'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무역업체 브랜드를 제조사 브랜드로 잘못 기재하여 후속 검증 문제를 초래한다.
모델
제품의 구체적 모델 또는 부품번호를 기재하며, 실물 또는 기술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내부 코드를 사용하여 식별이 불가능하게 된다.
적용 차종
해당 주행거리계가 오토바이에 전용됨을 명시하며, 예: '혼다 CB125에 적용' 등으로 전용성을 입증한다.
⚠️ 적용 차종을 기재하지 않아 범용 계기로 의심받는다.
작동 원리
기계식인지 전자식인지 설명하며, 예: '기계식, 플렉시블 샤프트 구동 계수'.
⚠️ '전자식'으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 원리를 설명하지 않는다.
센서 포함 여부
센서가 포함된 경우 센서 유형 및 별도 신고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 센서와 주행거리계를 분리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재질
주요 재질, 예: 외壳 플라스틱, 내부 금속 기어 등.
⚠️ '플라스틱'만 기재하고 금속 부품을 무시한다.
작성 예시:
품명: 오토바이용 주행거리계; 브랜드: 혼다; 모델: 37200-KWB-601; 적용 차종: 혼다 CB125 오토바이; 작동 원리: 기계식, 전륜 플렉시블 샤프트 구동; 센서 포함 여부: 센서 미포함; 재질: 외壳 ABS 플라스틱, 내부 금속 기어.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해당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이다. 제87장 주석 및 세목 8714 조문에 따르면, 오토바이 부분품은 전용성을 충족해야 한다. 주행거리계는 오토바이 주행거리의 계량장치로,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계기판에 설치되어 오토바이의 다른 부품과 협동 작동한다. 주행거리계가 범용성(여러 차량에 사용 가능)을 가지면 제90장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조와 인터페이스가 오토바이 전용으로 설계된 경우 871468에 분류된다. 동시에 다른 기능(예: 속도 표시) 포함 여부에 주의해야 하며, 속도계 기능을 겸비한 경우에도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71410 - 오토바이 안장
안장은 오토바이 탑승 부품이고 주행거리계는 계기로, 기능이 다르지만 동일한 8714 세목에 속하므로 구체적 소호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871419 - 오토바이 기타 부분품
이 소호는 포괄 소호로, 주행거리계가 871468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여기에 분류될 수 있으나, 871468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우선한다.
902920 - 속도계 및 회전속도계
제90장의 속도계는 속도를 측정하고, 주행거리계는 거리를 측정한다. 제품이 거리만 측정하면 871468에 분류되고, 속도 표시를 겸비하면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902910 - 주행거리계, 보수계
이 소호는 범용 주행거리계를 포함하지만, 오토바이 전용 주행거리계는 오토바이에 전용되므로 부분품으로 분류되어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다.
853120 - 액정장치 또는 발광다이오드가 설치된 표시판
주행거리계가 표시판만이고 완전한 계기를 구성하지 않으면 여기에 분류될 수 있으나, 완전한 주행거리계는 871468에 분류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오토바이 주행거리계가 871468에 분류된다면, 전기 오토바이의 주행거리계도 여기에 분류되나요?
A: 네. 전기 오토바이는 여전히 오토바이 범주에 속하며, 그 전용 주행거리계도 871468에 분류됩니다. 다만, 전기 오토바이가 전기 자전거(예: 스쿠터)로 분류되는 경우 그 부분품은 8714 기타 소호 또는 8711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완성차 분류입니다.
Q: 주행거리계가 속도 표시 기능을 동시에 가진 경우 어떤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주행거리계의 주요 기능이 거리 계량이고 속도 표시가 부수적이면 871468에 분류됩니다. 속도 표시가 주요 기능이면 90292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품 설계 원리와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필요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오토바이 주행거리계 부품(예: 기어, 플렉시블 샤프트)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A: 이 부품들이 오토바이 주행거리계에 전용되고 완전한 주행거리계를 구성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부분품으로 8714 기타 소호(예: 871419)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부품 자체가 다른 장에 열거된 상품(예: 범용 기어)에 해당하면 다른 장에 분류됩니다.
Q: 통관 시 주행거리계의 신고요소 중 '작동 원리'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 기계식인지 전자식인지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기계식은 일반적으로 플렉시블 샤프트로 계수轮을 구동하고, 전자식은 센서로 신호를 수집하여 표시합니다. 전자식인 경우 센서 유형(예: 홀식)도 설명해야 합니다.
Q: 해외직구 소매로 수입하는 오토바이 주행거리계의 분류가 동일한가요?
A: 네, 거래 방식에 관계없이 분류는 HS 코드 규칙에 따릅니다. 다만 해외직구는 간소화 신고가 적용될 수 있으나, 정확한 분류가 필요하며 관세 리스크를 피해야 합니다. 제품 기술자료를 보관하여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71468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신 공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은 구체적 세율 수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Q: 주행거리계가 범용형으로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사용 가능한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범용형이면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주로 자동차용이면 8708에, 판단이 불가하면 902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판매 데이터나 설계 용도 증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71468과 871469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871468은 오토바이용 주행거리계이고, 871469는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예: 백미러, 핸들 등)입니다. 둘 다 8714 세목에 속하지만 소호가 다르므로 구체적 상품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