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등을 포함하며, 이들의 전용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장 내 호는 차량 유형과 부분품 기능에 따라 구분되며, 완성차와 부품을 구분하여 국제 무역 통계 및 관세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 8714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 비기동 또는 기동 이륜차 및 유사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기 위한 것이다. 차대, 포크, 바퀴, 브레이크, 변속기, 안장, 페달, 체인휠, 발전기, 스타터 모터 등을 포함한다. 이 호의 부분품은 8711부터 8713까지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 코드 87143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 차량 및 부분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14는 호 8714, 즉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내며, 제5-6자리 30은 소호 871430,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용 발전기 및 스타터 모터를 나타낸다. 이 소호는 오토바이 전기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추가로 구분하며, 자전거 부분품(예: 8714.20) 또는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예: 8714.10)과 분리된다.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 전용 발전기 및 스타터 모터로, 오토바이의 전기 부분품에 속하며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분류 총칙 제1규칙 및 제6규칙에 따라 호 8714에 분류되어야 하며, 오토바이(8711)에 전용되고 발전 및 시동 기능을 가지므로 소호 871430에 분류되며, 범용 모터(8501) 또는 자동차용 모터(8511)가 아니다.
장
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등을 포함하며, 이들의 전용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장 내 호는 차량 유형과 부분품 기능에 따라 구분되며, 완성차와 부품을 구분하여 국제 무역 통계 및 관세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
호 8714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 비기동 또는 기동 이륜차 및 유사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기 위한 것이다. 차대, 포크, 바퀴, 브레이크, 변속기, 안장, 페달, 체인휠, 발전기, 스타터 모터 등을 포함한다. 이 호의 부분품은 8711부터 8713까지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7143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 차량 및 부분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14는 호 8714, 즉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내며, 제5-6자리 30은 소호 871430,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용 발전기 및 스타터 모터를 나타낸다. 이 소호는 오토바이 전기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추가로 구분하며, 자전거 부분품(예: 8714.20) 또는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예: 8714.10)과 분리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 전용 발전기 및 스타터 모터로, 오토바이의 전기 부분품에 속하며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분류 총칙 제1규칙 및 제6규칙에 따라 호 8714에 분류되어야 하며, 오토바이(8711)에 전용되고 발전 및 시동 기능을 가지므로 소호 871430에 분류되며, 범용 모터(8501) 또는 자동차용 모터(8511)가 아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오토바이용 발전기, 스타터 모터 또는 스타터-발전기 일체형. 용도: 오토바이에 명확히 사용됨, 예: 이륜 오토바이, 오프로드 오토바이 등.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 기재, 예: DENSO, MITSUBA 등. 모델: 구체적 모델 또는 부품 번호로 식별 및 검증 용이. 출력: 발전기의 정격 출력 또는 스타터 모터의 출력, 단위 와트 또는 킬로와트. 전압: 작동 전압, 예: 12V, 6V 등. 적용 차종: 구체적으로适配되는 오토바이 브랜드 및 모델, 예: 혼다 CB400. 품명: 오토바이용 스타터 모터; 용도: 이륜 오토바이 엔진 시동용; 브랜드: DENSO; 모델: SM-12345; 출력: 1.2kW; 전압: 12V; 적용 차종: 혼다 CB400. 오토바이 발전기를 8501(전동기 및 발전기)에 잘못 분류하여 전용성을 간과함. 오토바이와 자동차용 모터를 구분하지 않아 8511에 분류됨. 신고 요소가 불완전하여 출력, 전압 등 핵심 파라미터 누락.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오토바이용 발전기, 스타터 모터 또는 스타터-발전기 일체형.
⚠️ 단순히 '모터' 또는 '발전기'라고만 기재하고 오토바이 전용임을 명시하지 않음.
용도
오토바이에 명확히 사용됨, 예: 이륜 오토바이, 오프로드 오토바이 등.
⚠️ '자동차용' 또는 '범용'으로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함.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 기재, 예: DENSO, MITSUBA 등.
⚠️ 브랜드가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됨.
모델
구체적 모델 또는 부품 번호로 식별 및 검증 용이.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다름.
출력
발전기의 정격 출력 또는 스타터 모터의 출력, 단위 와트 또는 킬로와트.
⚠️ 미기재 또는 단위 오류.
전압
작동 전압, 예: 12V, 6V 등.
⚠️ 누락 또는 범위로 기재.
적용 차종
구체적으로适配되는 오토바이 브랜드 및 모델, 예: 혼다 CB400.
⚠️ '오토바이'라고만 기재하여 너무 포괄적임.
작성 예시: 품명: 오토바이용 스타터 모터; 용도: 이륜 오토바이 엔진 시동용; 브랜드: DENSO; 모델: SM-12345; 출력: 1.2kW; 전압: 12V; 적용 차종: 혼다 CB400.
흔한 실수:
오토바이 발전기를 8501(전동기 및 발전기)에 잘못 분류하여 전용성을 간과함.
오토바이와 자동차용 모터를 구분하지 않아 8511에 분류됨.
신고 요소가 불완전하여 출력, 전압 등 핵심 파라미터 누락.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기준은 상품이 오토바이(8711) 전용 발전기 또는 스타터 모터인지 여부이다. 《수출입 세칙》 및 주석에 따르면, 호 8714는 오토바이 부분품을 포함하며 소호 871430은 발전기 및 스타터 모터를 명시적으로 열거한다. 모터가 범용형이면 8501에, 자동차용이면 8511에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전용성 판단이 핵심이다. 8501 전동기 및 발전기: 8501은 범용 모터로 오토바이에 전용되지 않음; 오토바이 모터가 범용 가능하면 8501에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모터는 전용 설계이므로 871430에 분류됨. 8511 자동차용 발전기 및 스타터 모터: 8511은 자동차(8701-8705)에 전용되며, 오토바이용 모터는 유사하더라도 차량 유형이 달라 871430에 분류됨. 871410 오토바이 기타 부분품: 871410은 오토바이 기타 부분품이나, 발전기와 스타터 모터는 이미 871430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871410에 분류되지 않음. 871420 장애인용 차량 부분품: 871420은 장애인용 차량 부분품에 적용되며 오토바이와 무관함. 오토바이에 전용되는가? 발전과 시동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가? 자동차용 모터와 혼동되지 않는가? 범용 모터로 분류될 수 있는가? 신고 요소가 완전한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기준은 상품이 오토바이(8711) 전용 발전기 또는 스타터 모터인지 여부이다. 《수출입 세칙》 및 주석에 따르면, 호 8714는 오토바이 부분품을 포함하며 소호 871430은 발전기 및 스타터 모터를 명시적으로 열거한다. 모터가 범용형이면 8501에, 자동차용이면 8511에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전용성 판단이 핵심이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01 - 전동기 및 발전기
8501은 범용 모터로 오토바이에 전용되지 않음; 오토바이 모터가 범용 가능하면 8501에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모터는 전용 설계이므로 871430에 분류됨.
8511 - 자동차용 발전기 및 스타터 모터
8511은 자동차(8701-8705)에 전용되며, 오토바이용 모터는 유사하더라도 차량 유형이 달라 871430에 분류됨.
871410 - 오토바이 기타 부분품
871410은 오토바이 기타 부분품이나, 발전기와 스타터 모터는 이미 871430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871410에 분류되지 않음.
871420 - 장애인용 차량 부분품
871420은 장애인용 차량 부분품에 적용되며 오토바이와 무관함.
자가 점검:
✓ 오토바이에 전용되는가?
✓ 발전과 시동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가?
✓ 자동차용 모터와 혼동되지 않는가?
✓ 범용 모터로 분류될 수 있는가?
✓ 신고 요소가 완전한가?
❓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용 스타터 모터와 자동차용 스타터 모터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 오토바이용 스타터 모터는 871430에, 자동차용 스타터 모터는 8511에 분류된다. 차이는 차량 유형: 오토바이는 8711에, 자동차는 8703 등에 속한다. 모터 원리가 같더라도 전용성이 분류를 결정한다. 오토바이 발전기가 다른 장비에도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떻게 분류하는가? 발전기가 범용으로 설계되어 오토바이에 전용되지 않으면 범용 모터로 8501에 분류된다. 그러나 주로 오토바이용으로 설계되었다면 다른 용도가 있더라도 871430에 분류된다. 오토바이 발전기가 오토바이 전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제조사 설명, 부품 번호, 설치 치수, 인터페이스 등을 참고한다. 오토바이 엔진과匹配되고 다른 차량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면 전용으로 간주한다. 신고 시 출력과 전압은 필수 기재인가? 예, 출력과 전압은 중요한 파라미터로 세관이 상품 속성과 분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완전히 기재하여 검사 위험을 피하는 것이 좋다. 오토바이용 스타터-발전기 일체형은 어느 코드에 분류하는가? 시동과 발전 기능을 겸비하고 오토바이에 전용되면 871430에 분류된다. 이 소호는 발전기 및 스타터 모터를 포함하며 일체형도 포함한다. 871430에 분류된 부분품 수입 시监管 조건은 무엇인가? 监管 조건은 국가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계약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하다. 일부 국가는 3C 인증 또는 환경 요구를 요구할 수 있으니 현지 세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오토바이 모터가 중고인 경우에도 871430에 분류할 수 있는가? 예, HS 코드는 신구를 구분하지 않으나, 중고 모터는 수입 금지 또는 검역 요구 등 추가监管이 있을 수 있다. 분류는 여전히 871430에 따른다. 871430과 871410은 신고 시 어떻게 구분하는가? 871430은 발전기와 스타터 모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871410은 기타 부분품이다. 상품이 발전기나 스타터 모터이면 반드시 871430에 분류해야 하며 871410에 분류할 수 없다.
Q: 오토바이용 스타터 모터와 자동차용 스타터 모터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
A: 오토바이용 스타터 모터는 871430에, 자동차용 스타터 모터는 8511에 분류된다. 차이는 차량 유형: 오토바이는 8711에, 자동차는 8703 등에 속한다. 모터 원리가 같더라도 전용성이 분류를 결정한다.
Q: 오토바이 발전기가 다른 장비에도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떻게 분류하는가?
A: 발전기가 범용으로 설계되어 오토바이에 전용되지 않으면 범용 모터로 8501에 분류된다. 그러나 주로 오토바이용으로 설계되었다면 다른 용도가 있더라도 871430에 분류된다.
Q: 오토바이 발전기가 오토바이 전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A: 제조사 설명, 부품 번호, 설치 치수, 인터페이스 등을 참고한다. 오토바이 엔진과匹配되고 다른 차량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면 전용으로 간주한다.
Q: 신고 시 출력과 전압은 필수 기재인가?
A: 예, 출력과 전압은 중요한 파라미터로 세관이 상품 속성과 분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완전히 기재하여 검사 위험을 피하는 것이 좋다.
Q: 오토바이용 스타터-발전기 일체형은 어느 코드에 분류하는가?
A: 시동과 발전 기능을 겸비하고 오토바이에 전용되면 871430에 분류된다. 이 소호는 발전기 및 스타터 모터를 포함하며 일체형도 포함한다.
Q: 871430에 분류된 부분품 수입 시监管 조건은 무엇인가?
A: 监管 조건은 국가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계약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하다. 일부 국가는 3C 인증 또는 환경 요구를 요구할 수 있으니 현지 세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오토바이 모터가 중고인 경우에도 871430에 분류할 수 있는가?
A: 예, HS 코드는 신구를 구분하지 않으나, 중고 모터는 수입 금지 또는 검역 요구 등 추가监管이 있을 수 있다. 분류는 여전히 871430에 따른다.
Q: 871430과 871410은 신고 시 어떻게 구분하는가?
A: 871430은 발전기와 스타터 모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871410은 기타 부분품이다. 상품이 발전기나 스타터 모터이면 반드시 871430에 분류해야 하며 871410에 분류할 수 없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