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71430
오토바이용 발전기 및 시동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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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등을 포함하며, 이들의 전용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장 내 호는 차량 유형과 부분품 기능에 따라 구분되며, 완성차와 부품을 구분하여 국제 무역 통계 및 관세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
호 8714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 비기동 또는 기동 이륜차 및 유사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기 위한 것이다. 차대, 포크, 바퀴, 브레이크, 변속기, 안장, 페달, 체인휠, 발전기, 스타터 모터 등을 포함한다. 이 호의 부분품은 8711부터 8713까지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7143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 차량 및 부분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14는 호 8714, 즉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내며, 제5-6자리 30은 소호 871430,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용 발전기 및 스타터 모터를 나타낸다. 이 소호는 오토바이 전기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추가로 구분하며, 자전거 부분품(예: 8714.20) 또는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예: 8714.10)과 분리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 전용 발전기 및 스타터 모터로, 오토바이의 전기 부분품에 속하며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분류 총칙 제1규칙 및 제6규칙에 따라 호 8714에 분류되어야 하며, 오토바이(8711)에 전용되고 발전 및 시동 기능을 가지므로 소호 871430에 분류되며, 범용 모터(8501) 또는 자동차용 모터(8511)가 아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오토바이용 발전기, 스타터 모터 또는 스타터-발전기 일체형.
⚠️ 단순히 '모터' 또는 '발전기'라고만 기재하고 오토바이 전용임을 명시하지 않음.
용도
오토바이에 명확히 사용됨, 예: 이륜 오토바이, 오프로드 오토바이 등.
⚠️ '자동차용' 또는 '범용'으로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함.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 기재, 예: DENSO, MITSUBA 등.
⚠️ 브랜드가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됨.
모델
구체적 모델 또는 부품 번호로 식별 및 검증 용이.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다름.
출력
발전기의 정격 출력 또는 스타터 모터의 출력, 단위 와트 또는 킬로와트.
⚠️ 미기재 또는 단위 오류.
전압
작동 전압, 예: 12V, 6V 등.
⚠️ 누락 또는 범위로 기재.
적용 차종
구체적으로适配되는 오토바이 브랜드 및 모델, 예: 혼다 CB400.
⚠️ '오토바이'라고만 기재하여 너무 포괄적임.
작성 예시:
품명: 오토바이용 스타터 모터; 용도: 이륜 오토바이 엔진 시동용; 브랜드: DENSO; 모델: SM-12345; 출력: 1.2kW; 전압: 12V; 적용 차종: 혼다 CB400.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기준은 상품이 오토바이(8711) 전용 발전기 또는 스타터 모터인지 여부이다. 《수출입 세칙》 및 주석에 따르면, 호 8714는 오토바이 부분품을 포함하며 소호 871430은 발전기 및 스타터 모터를 명시적으로 열거한다. 모터가 범용형이면 8501에, 자동차용이면 8511에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전용성 판단이 핵심이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01 - 전동기 및 발전기
8501은 범용 모터로 오토바이에 전용되지 않음; 오토바이 모터가 범용 가능하면 8501에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모터는 전용 설계이므로 871430에 분류됨.
8511 - 자동차용 발전기 및 스타터 모터
8511은 자동차(8701-8705)에 전용되며, 오토바이용 모터는 유사하더라도 차량 유형이 달라 871430에 분류됨.
871410 - 오토바이 기타 부분품
871410은 오토바이 기타 부분품이나, 발전기와 스타터 모터는 이미 871430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871410에 분류되지 않음.
871420 - 장애인용 차량 부분품
871420은 장애인용 차량 부분품에 적용되며 오토바이와 무관함.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오토바이용 스타터 모터와 자동차용 스타터 모터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
A: 오토바이용 스타터 모터는 871430에, 자동차용 스타터 모터는 8511에 분류된다. 차이는 차량 유형: 오토바이는 8711에, 자동차는 8703 등에 속한다. 모터 원리가 같더라도 전용성이 분류를 결정한다.
Q: 오토바이 발전기가 다른 장비에도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떻게 분류하는가?
A: 발전기가 범용으로 설계되어 오토바이에 전용되지 않으면 범용 모터로 8501에 분류된다. 그러나 주로 오토바이용으로 설계되었다면 다른 용도가 있더라도 871430에 분류된다.
Q: 오토바이 발전기가 오토바이 전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A: 제조사 설명, 부품 번호, 설치 치수, 인터페이스 등을 참고한다. 오토바이 엔진과匹配되고 다른 차량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면 전용으로 간주한다.
Q: 신고 시 출력과 전압은 필수 기재인가?
A: 예, 출력과 전압은 중요한 파라미터로 세관이 상품 속성과 분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완전히 기재하여 검사 위험을 피하는 것이 좋다.
Q: 오토바이용 스타터-발전기 일체형은 어느 코드에 분류하는가?
A: 시동과 발전 기능을 겸비하고 오토바이에 전용되면 871430에 분류된다. 이 소호는 발전기 및 스타터 모터를 포함하며 일체형도 포함한다.
Q: 871430에 분류된 부분품 수입 시监管 조건은 무엇인가?
A: 监管 조건은 국가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계약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하다. 일부 국가는 3C 인증 또는 환경 요구를 요구할 수 있으니 현지 세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오토바이 모터가 중고인 경우에도 871430에 분류할 수 있는가?
A: 예, HS 코드는 신구를 구분하지 않으나, 중고 모터는 수입 금지 또는 검역 요구 등 추가监管이 있을 수 있다. 분류는 여전히 871430에 따른다.
Q: 871430과 871410은 신고 시 어떻게 구분하는가?
A: 871430은 발전기와 스타터 모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871410은 기타 부분품이다. 상품이 발전기나 스타터 모터이면 반드시 871430에 분류해야 하며 871410에 분류할 수 없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