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육상용 기동 차량, 트랙터, 이륜차,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등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의 핵심은 '완성차'와 '전용 부분품'의 구분이며, 이륜차 및 그 부분품은 주로 8711과 8714에 분류된다. 8714 호는 이륜차, 자전거 등 비기동 또는 기동 이륜차 및 장애인용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전용되며, 엔진, 전기 조명 등 이미 별도 호에 열거된 부분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호 8714는 이륜차(경량 이륜차 포함),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및 기타 유사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차대, 포크, 림, 스포크, 허브, 브레이크, 안장, 페달, 체인, 튜브 등을 포함한다. 단, 튜브가 고무제인 경우에도 이 장에 분류되는데, 이는 이륜차 전용 부분품이지 범용 고무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호 아래에서 차량 유형과 부분품 종류에 따라 더 세분된다. 앞 2자리 '87'은 제87장(철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4'는 호 8714(이륜차, 자전거 등 비기동 또는 기동 이륜차 및 장애인용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나타낸다. 제5-6자리 '20'은 소호로, 8714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이륜차용 타이어 튜브'를 지칭한다. 참고: 8714 아래에는 8714.10(이륜차 안장), 8714.20(이륜차용 튜브), 8714.30(이륜차용 기타 부분품) 등이 있다. 따라서 871420은 6자리 소호로, 이륜차 튜브에专门针对하며 자전거 튜브(자전거 튜브는 8714.99 또는 기타에 분류)가 아니다. 해당 상품은 이륜차용 고무 튜브로, 이륜차의 전용 부분품이지 범용 고무 제품이 아니다. HS 분류 규칙에 따라 이륜차 부분품은 제40장의 고무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8714에 분류된다. 또한 튜브는 타이어의 구성 요소이지만, 타이어 외피는 일반적으로 4011에 분류되고, 튜브가 이륜차 전용인 경우 8714.20에 분류된다. 따라서 871420이 올바른 분류이다.
장
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육상용 기동 차량, 트랙터, 이륜차,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등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의 핵심은 '완성차'와 '전용 부분품'의 구분이며, 이륜차 및 그 부분품은 주로 8711과 8714에 분류된다. 8714 호는 이륜차, 자전거 등 비기동 또는 기동 이륜차 및 장애인용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전용되며, 엔진, 전기 조명 등 이미 별도 호에 열거된 부분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호
호 8714는 이륜차(경량 이륜차 포함),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및 기타 유사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차대, 포크, 림, 스포크, 허브, 브레이크, 안장, 페달, 체인, 튜브 등을 포함한다. 단, 튜브가 고무제인 경우에도 이 장에 분류되는데, 이는 이륜차 전용 부분품이지 범용 고무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호 아래에서 차량 유형과 부분품 종류에 따라 더 세분된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87'은 제87장(철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4'는 호 8714(이륜차, 자전거 등 비기동 또는 기동 이륜차 및 장애인용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나타낸다. 제5-6자리 '20'은 소호로, 8714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이륜차용 타이어 튜브'를 지칭한다. 참고: 8714 아래에는 8714.10(이륜차 안장), 8714.20(이륜차용 튜브), 8714.30(이륜차용 기타 부분품) 등이 있다. 따라서 871420은 6자리 소호로, 이륜차 튜브에专门针对하며 자전거 튜브(자전거 튜브는 8714.99 또는 기타에 분류)가 아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이륜차용 고무 튜브로, 이륜차의 전용 부분품이지 범용 고무 제품이 아니다. HS 분류 규칙에 따라 이륜차 부분품은 제40장의 고무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8714에 분류된다. 또한 튜브는 타이어의 구성 요소이지만, 타이어 외피는 일반적으로 4011에 분류되고, 튜브가 이륜차 전용인 경우 8714.20에 분류된다. 따라서 871420이 올바른 분류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은 '이륜차용 타이어 튜브' 또는 '이륜차 튜브'로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고무 튜브'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재질: 튜브의 주요 재질로, 일반적으로 부틸 고무 또는 천연 고무이며, 세관이 분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고무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용도: 이륜차 타이어용임을 명확히 하고, '이륜차용'을 명시해야 하며, '차량용'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브랜드: 튜브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한다(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브랜드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고 요소에 해당한다. 모델: 튜브의 규격 모델을 기재한다(예: '3.00-18', '110/90-16' 등). 세관이 구체적인 용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 차종: 이륜차(경량 이륜차 포함)에 적용됨을 명시하고, 배기량 또는 차종을 추가로 설명하여 자전거 튜브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보강 여부: 튜브가 보강 처리(예: 두께 증가, 펑크 방지)되었는지 설명한다. 이는 설명적 요소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수출입 신고서 예시:
품명: 이륜차용 타이어 튜브
재질: 부틸 고무
용도: 이륜차 타이어용
브랜드: 정신
모델: 3.00-18
적용 차종: 이륜차
보강 여부: 아니오
규격: 3.00-18
수량: 1000개
단위: 개
원산지: 중국
비고: 없음 이륜차 튜브를 4013(고무 튜브)으로 오분류하여 전용 부분품 속성을 간과함. '이륜차용'을 명시하지 않아 자전거 튜브(8714.99)와 혼동됨. 재질을 '고무'로 너무 포괄적으로 신고하여 분류 의문을 초래할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은 '이륜차용 타이어 튜브' 또는 '이륜차 튜브'로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고무 튜브'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 '튜브' 또는 '고무 튜브'만 기재하고 이륜차용임을 명시하지 않음.
재질
튜브의 주요 재질로, 일반적으로 부틸 고무 또는 천연 고무이며, 세관이 분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고무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 '고무'만 기재하고 종류를 세분화하지 않음.
용도
이륜차 타이어용임을 명확히 하고, '이륜차용'을 명시해야 하며, '차량용'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타이어용' 또는 '기동차용'으로 기재하여 분류 논란을 초래함.
브랜드
튜브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한다(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브랜드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고 요소에 해당한다.
⚠️ 브랜드가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됨.
모델
튜브의 규격 모델을 기재한다(예: '3.00-18', '110/90-16' 등). 세관이 구체적인 용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음.
적용 차종
이륜차(경량 이륜차 포함)에 적용됨을 명시하고, 배기량 또는 차종을 추가로 설명하여 자전거 튜브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차종을 명시하지 않아 자전거 튜브로 오분류됨.
보강 여부
튜브가 보강 처리(예: 두께 증가, 펑크 방지)되었는지 설명한다. 이는 설명적 요소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 보강 여부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함.
작성 예시: 수출입 신고서 예시:
품명: 이륜차용 타이어 튜브
재질: 부틸 고무
용도: 이륜차 타이어용
브랜드: 정신
모델: 3.00-18
적용 차종: 이륜차
보강 여부: 아니오
규격: 3.00-18
수량: 1000개
단위: 개
원산지: 중국
비고: 없음
흔한 실수:
이륜차 튜브를 4013(고무 튜브)으로 오분류하여 전용 부분품 속성을 간과함.
'이륜차용'을 명시하지 않아 자전거 튜브(8714.99)와 혼동됨.
재질을 '고무'로 너무 포괄적으로 신고하여 분류 의문을 초래할 수 있음.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단 근거: 1) 상품이 이륜차 전용 부분품인지 여부, 범용인 경우 다른 장에 분류; 2) 튜브의 재질과 용도, 고무제이고 이륜차 전용인 경우 8714.20에 분류; 3)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호 해설》의 8714 해석을 참조하여 이륜차 튜브가 해당 호에 속함을 명확히 함. 또한 튜브와 외피의 차이에 주의해야 하며, 외피는 일반적으로 4011에 분류되고, 튜브가 이륜차 전용인 경우 8714에 분류된다. 4013 고무 튜브: 4013은 범용 고무 튜브로 다양한 차량에 적용되며, 8714.20은 이륜차용 튜브에专门指한다. 튜브가 이륜차용으로 명확한 경우 4013이 아닌 8714.20에 분류해야 한다. 4011 고무 외피: 4011은 고무 외피로 이륜차 외피를 포함하지만, 튜브는 외피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륜차 튜브는 4011에 분류되지 않는다. 8714.99 기타 이륜차 부분품: 8714.99는 이륜차 기타 부분품이지만, 튜브는 이미 8714.20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8714.99에 분류되지 않는다. 8714.10 이륜차 안장: 8714.10은 이륜차 안장으로 튜브와 무관하지만, 같은 8714 호에 속하므로 소호 구분에 주의해야 한다. 8716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8716은 트레일러 부분품이며, 튜브가 트레일러용인 경우 8716에 분류될 수 있지만, 이륜차 튜브는 여전히 8714.20에 분류된다. 이륜차 전용임이 명확한가? 재질이 고무인가? 자전거 튜브와 구분되었는가? 범용 고무 튜브를 배제했는가? 모델이 이륜차와 일치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단 근거: 1) 상품이 이륜차 전용 부분품인지 여부, 범용인 경우 다른 장에 분류; 2) 튜브의 재질과 용도, 고무제이고 이륜차 전용인 경우 8714.20에 분류; 3)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호 해설》의 8714 해석을 참조하여 이륜차 튜브가 해당 호에 속함을 명확히 함. 또한 튜브와 외피의 차이에 주의해야 하며, 외피는 일반적으로 4011에 분류되고, 튜브가 이륜차 전용인 경우 8714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4013 - 고무 튜브
4013은 범용 고무 튜브로 다양한 차량에 적용되며, 8714.20은 이륜차용 튜브에专门指한다. 튜브가 이륜차용으로 명확한 경우 4013이 아닌 8714.20에 분류해야 한다.
4011 - 고무 외피
4011은 고무 외피로 이륜차 외피를 포함하지만, 튜브는 외피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륜차 튜브는 4011에 분류되지 않는다.
8714.99 - 기타 이륜차 부분품
8714.99는 이륜차 기타 부분품이지만, 튜브는 이미 8714.20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8714.99에 분류되지 않는다.
8714.10 - 이륜차 안장
8714.10은 이륜차 안장으로 튜브와 무관하지만, 같은 8714 호에 속하므로 소호 구분에 주의해야 한다.
8716 -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8716은 트레일러 부분품이며, 튜브가 트레일러용인 경우 8716에 분류될 수 있지만, 이륜차 튜브는 여전히 8714.20에 분류된다.
자가 점검:
✓ 이륜차 전용임이 명확한가?
✓ 재질이 고무인가?
✓ 자전거 튜브와 구분되었는가?
✓ 범용 고무 튜브를 배제했는가?
✓ 모델이 이륜차와 일치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이륜차 튜브와 자전거 튜브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륜차 튜브는 8714.20에, 자전거 튜브는 8714.99(또는 기타 소호)에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적용 차종입니다: 이륜차 튜브는 이륜차용, 자전거 튜브는 자전거용입니다. 튜브가 범용인 경우 4013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적용 차종을 명시해야 합니다. 튜브가 이륜차용인지 범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튜브의 규격 모델, 판매 포장, 브랜드 홍보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모델이 3.00-18, 110/90-16 등 이륜차 상용 규격이고 포장에 이륜차용으로 표시된 경우 8714.20에 분류합니다. 범용 튜브로 특정 차종 지시가 없는 경우 4013에 분류합니다. 이륜차 튜브의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요? 주요 신고 요소로는 품명, 재질, 용도,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보강 여부 등이 있습니다. 용도와 적용 차종이 핵심이며 '이륜차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질은 구체적인 고무 종류를 명시해야 합니다. 튜브가 전기차에 사용되는 경우 어떤 코드로 분류하나요? 전기차가 이륜차 범주(예: 전기 이륜차)에 속하면 튜브는 8714.20에 분류되고, 자전거 범주(예: 전기 자전거)에 속하면 8714.99에 분류됩니다. 차량 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범용 튜브인 경우 4013에 분류됩니다. 이륜차 튜브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율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도구를 통해 HS 코드 871420을 입력하여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 국가에 따라 다른 협정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871420으로 분류된 후监管 조건은 무엇인가요? 监管 조건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입 허가증, 강제 제품 인증(예: CCC)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신 《해관 수출입 세칙》 및 监管 조건 코드를 조회해야 합니다. 현지 세관이나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륜차 튜브와 이륜차 외피를 같은 코드로 분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륜차 외피는 4011에, 튜브는 8714.20에 분류됩니다. 재질은 같지만 기능이 다르고 HS 코드가 다릅니다. 신고 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튜브가 부틸 고무제인 경우 분류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부틸 고무든 천연 고무든 이륜차 전용인 경우 모두 8714.20에 분류됩니다. 재질은 소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고 요소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Q: 이륜차 튜브와 자전거 튜브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이륜차 튜브는 8714.20에, 자전거 튜브는 8714.99(또는 기타 소호)에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적용 차종입니다: 이륜차 튜브는 이륜차용, 자전거 튜브는 자전거용입니다. 튜브가 범용인 경우 4013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적용 차종을 명시해야 합니다.
Q: 튜브가 이륜차용인지 범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튜브의 규격 모델, 판매 포장, 브랜드 홍보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모델이 3.00-18, 110/90-16 등 이륜차 상용 규격이고 포장에 이륜차용으로 표시된 경우 8714.20에 분류합니다. 범용 튜브로 특정 차종 지시가 없는 경우 4013에 분류합니다.
Q: 이륜차 튜브의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주요 신고 요소로는 품명, 재질, 용도,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보강 여부 등이 있습니다. 용도와 적용 차종이 핵심이며 '이륜차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질은 구체적인 고무 종류를 명시해야 합니다.
Q: 튜브가 전기차에 사용되는 경우 어떤 코드로 분류하나요?
A: 전기차가 이륜차 범주(예: 전기 이륜차)에 속하면 튜브는 8714.20에 분류되고, 자전거 범주(예: 전기 자전거)에 속하면 8714.99에 분류됩니다. 차량 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범용 튜브인 경우 4013에 분류됩니다.
Q: 이륜차 튜브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도구를 통해 HS 코드 871420을 입력하여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 국가에 따라 다른 협정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871420으로 분류된 후监管 조건은 무엇인가요?
A: 监管 조건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입 허가증, 강제 제품 인증(예: CCC)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신 《해관 수출입 세칙》 및 监管 조건 코드를 조회해야 합니다. 현지 세관이나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륜차 튜브와 이륜차 외피를 같은 코드로 분류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륜차 외피는 4011에, 튜브는 8714.20에 분류됩니다. 재질은 같지만 기능이 다르고 HS 코드가 다릅니다. 신고 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 튜브가 부틸 고무제인 경우 분류가 달라지나요?
A: 아니요. 부틸 고무든 천연 고무든 이륜차 전용인 경우 모두 8714.20에 분류됩니다. 재질은 소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고 요소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