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육상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견인차, 기동 여객차, 화물차, 오토바이, 자전거, 휠체어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차량 유형과 용도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며, 핵심은 완성차와 부분품, 기동식과 비기동식을 구분하는 것이다. 8714는 부분품 세목으로서 87장 내 여러 차량의 부분품을 전문적으로 수용하지만, 그 소호 구분이 완성차 세목과 엄격히 대응하므로 완성차나 다른 장의 부분품으로 잘못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목 8714는 오토바이, 자전거(보조 엔진이 장착된 자전거, 즉 원동기 자전거 포함)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브레이크, 변속기, 바퀴, 차대, 조향 기구, 소음기, 클러치, 안장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이 세목은 엔진 부분품(8409 또는 8407에 분류), 전기 조명 장치(8512에 분류) 및 범용 고무 타이어(4011에 분류)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코드 87141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 즉 철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4'는 세목 8714, 즉 오토바이 및 보조 엔진이 장착된 자전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10'은 소호 871410, 특히 오토바이(원동기 자전거 포함)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여기서 '10'은 세목 8714 아래의 첫 번째 소호로, 871420(장애인용 차량 부분품), 871430(비기동 자전거 부분품) 등과 병렬된다. 따라서 871410은 오토바이 및 원동기 자전거의 부분품에만 적용되며, 일반 자전거나 장애인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상품이 871410에 분류되는 이유는 오토바이 또는 보조 엔진이 장착된 자전거에 전용되며, 부분품 또는 부속품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완성차라면 8711에 분류되고, 일반 자전거 부분품이라면 8714 아래 다른 소호(예: 871430)에 분류되며, 엔진 부분품이라면 8409 또는 8407에 분류된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용도의 전용성과 차량 유형이다.
장
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육상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견인차, 기동 여객차, 화물차, 오토바이, 자전거, 휠체어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차량 유형과 용도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며, 핵심은 완성차와 부분품, 기동식과 비기동식을 구분하는 것이다. 8714는 부분품 세목으로서 87장 내 여러 차량의 부분품을 전문적으로 수용하지만, 그 소호 구분이 완성차 세목과 엄격히 대응하므로 완성차나 다른 장의 부분품으로 잘못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호
세목 8714는 오토바이, 자전거(보조 엔진이 장착된 자전거, 즉 원동기 자전거 포함)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브레이크, 변속기, 바퀴, 차대, 조향 기구, 소음기, 클러치, 안장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이 세목은 엔진 부분품(8409 또는 8407에 분류), 전기 조명 장치(8512에 분류) 및 범용 고무 타이어(4011에 분류)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코드 87141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 즉 철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4'는 세목 8714, 즉 오토바이 및 보조 엔진이 장착된 자전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10'은 소호 871410, 특히 오토바이(원동기 자전거 포함)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여기서 '10'은 세목 8714 아래의 첫 번째 소호로, 871420(장애인용 차량 부분품), 871430(비기동 자전거 부분품) 등과 병렬된다. 따라서 871410은 오토바이 및 원동기 자전거의 부분품에만 적용되며, 일반 자전거나 장애인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이 871410에 분류되는 이유는 오토바이 또는 보조 엔진이 장착된 자전거에 전용되며, 부분품 또는 부속품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완성차라면 8711에 분류되고, 일반 자전거 부분품이라면 8714 아래 다른 소호(예: 871430)에 분류되며, 엔진 부분품이라면 8409 또는 8407에 분류된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용도의 전용성과 차량 유형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오토바이용 브레이크', '원동기 자전거 차대' 등이며, 실물과 일치해야 하며 '오토바이 부품'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 예: '혼다', '야마하' 또는 '무브랜드'이며, 무브랜드는 '무표'로 명시해야 한다. 모델: 상품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 예: 'ABC-123'이며, 세관이 구체적인 규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 차종: 해당 부품이 적용되는 오토바이 또는 원동기 자전거 유형을 명확히 기재, 예: '배기량 125cc 오토바이에 적용' 또는 '전동 보조 자전거에 적용'. 재질: 주요 재질, 예: '강제', '알루미늄 합금', '플라스틱' 등이며,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예: 플라스틱 부분품은 39장에 분류될 수 있음). 용도: 차량에서 부품의 기능, 예: '제동', '전동', '조향' 등이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가공 방식: 예: '단조', '주조', '사출' 등이며,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예: 미단조 재료는 72장에 분류). 완성 세트 부품 여부: 완성 세트 부품인지 명시하며, 완성 세트 부품인 경우 완성차로 분류될 수 있다. 품명: 오토바이용 유압 브레이크; 브랜드: 혼다; 모델: HB-2023; 적용 차종: 배기량 125cc 오토바이; 재질: 알루미늄 합금제; 용도: 오토바이 제동 시스템용; 가공 방식: 주조; 완성 세트 부품 여부: 아니오. 오토바이 엔진 부분품을 871410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8409 또는 8407에 분류해야 한다. 범용 부품(예: 볼트)을 871410에 분류하는 경우, 오토바이에 전용되지 않으면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완성 세트 부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하는 경우, 완성차의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8711에 분류해야 한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오토바이용 브레이크', '원동기 자전거 차대' 등이며, 실물과 일치해야 하며 '오토바이 부품'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 '오토바이 부품'으로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하지 않고 잘못 신고하여 분류가 모호해지는 경우.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 예: '혼다', '야마하' 또는 '무브랜드'이며, 무브랜드는 '무표'로 명시해야 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권리 침해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모델
상품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 예: 'ABC-123'이며, 세관이 구체적인 규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아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 차종
해당 부품이 적용되는 오토바이 또는 원동기 자전거 유형을 명확히 기재, 예: '배기량 125cc 오토바이에 적용' 또는 '전동 보조 자전거에 적용'.
⚠️ '범용' 또는 '모든 차종에 적용'으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재질
주요 재질, 예: '강제', '알루미늄 합금', '플라스틱' 등이며,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예: 플라스틱 부분품은 39장에 분류될 수 있음).
⚠️ 재질 설명을 무시하여 플라스틱 또는 고무 제품과 혼동하는 경우.
용도
차량에서 부품의 기능, 예: '제동', '전동', '조향' 등이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 용도 설명이 '오토바이용'과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부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가공 방식
예: '단조', '주조', '사출' 등이며,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예: 미단조 재료는 72장에 분류).
⚠️ 가공 방식을 누락하여 원자재와 혼동하는 경우.
완성 세트 부품 여부
완성 세트 부품인지 명시하며, 완성 세트 부품인 경우 완성차로 분류될 수 있다.
⚠️ 완성 세트 부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오토바이용 유압 브레이크; 브랜드: 혼다; 모델: HB-2023; 적용 차종: 배기량 125cc 오토바이; 재질: 알루미늄 합금제; 용도: 오토바이 제동 시스템용; 가공 방식: 주조; 완성 세트 부품 여부: 아니오.
흔한 실수:
오토바이 엔진 부분품을 871410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8409 또는 8407에 분류해야 한다.
범용 부품(예: 볼트)을 871410에 분류하는 경우, 오토바이에 전용되지 않으면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완성 세트 부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하는 경우, 완성차의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8711에 분류해야 한다.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HS 주석이다. 871410은 오토바이(원동기 자전거 포함)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만 적용되며, 해당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 판단 시 고려 사항: 1) 차량 유형이 오토바이 또는 원동기 자전거인지; 2) 상품이 부분품 또는 부속품인지; 3) 다른 장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상품(예: 엔진, 전기 장치)을 제외하는지. 부분품의 범용성이 강하면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8711 오토바이 및 보조 엔진이 장착된 자전거: 8711은 완성차, 871410은 부분품이다. 완성 세트 부품을 수입하여 완성차 특성을 구성하면 8711에 분류해야 한다. 8714 기타 차량 부분품: 8714 세목 아래에는 871420(장애인용 차량 부분품), 871430(비기동 자전거 부분품) 등이 있으며, 차량 유형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8409 엔진 부분품: 오토바이 엔진 부분품(예: 피스톤, 실린더)은 8409에 분류되며, 871410이 아니다. 8512 전기 조명 장치: 오토바이용 조명등, 신호등 등은 8512에 분류되며, 871410이 아니다. 4011 고무 타이어: 오토바이용 고무 타이어는 4011에 분류되며, 871410이 아니다. 차량 유형이 오토바이 또는 원동기 자전거인가? 상품이 부분품 또는 부속품인가? 해당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가? 다른 장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는가? 완성 세트 부품이 완성차 특성을 구성하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HS 주석이다. 871410은 오토바이(원동기 자전거 포함)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만 적용되며, 해당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 판단 시 고려 사항: 1) 차량 유형이 오토바이 또는 원동기 자전거인지; 2) 상품이 부분품 또는 부속품인지; 3) 다른 장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상품(예: 엔진, 전기 장치)을 제외하는지. 부분품의 범용성이 강하면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711 - 오토바이 및 보조 엔진이 장착된 자전거
8711은 완성차, 871410은 부분품이다. 완성 세트 부품을 수입하여 완성차 특성을 구성하면 8711에 분류해야 한다.
8714 - 기타 차량 부분품
8714 세목 아래에는 871420(장애인용 차량 부분품), 871430(비기동 자전거 부분품) 등이 있으며, 차량 유형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8409 - 엔진 부분품
오토바이 엔진 부분품(예: 피스톤, 실린더)은 8409에 분류되며, 871410이 아니다.
8512 - 전기 조명 장치
오토바이용 조명등, 신호등 등은 8512에 분류되며, 871410이 아니다.
4011 - 고무 타이어
오토바이용 고무 타이어는 4011에 분류되며, 871410이 아니다.
자가 점검:
✓ 차량 유형이 오토바이 또는 원동기 자전거인가?
✓ 상품이 부분품 또는 부속품인가?
✓ 해당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가?
✓ 다른 장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는가?
✓ 완성 세트 부품이 완성차 특성을 구성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 타이어는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오토바이 타이어는 4011(새 공기 고무 타이어)에 분류해야 하며, 871410이 아니다. 871410은 오토바이 부분품만 포함하지만, 타이어는 40장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분류 총규칙 제1호에 따라 4011에 분류해야 한다. 오토바이 엔진 부분품은 871410에 분류합니까? 아니다. 오토바이 엔진 부분품(예: 피스톤, 크랭크축)은 8409(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분류해야 한다. 871410은 오토바이 완성차 부분품만 포함하며, 엔진 내부 부분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원동기 자전거(전기 자전거)의 부분품은 871410에 분류합니까? 그렇다. 871410은 보조 엔진이 장착된 자전거(즉, 원동기 자전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명확히 포함한다. 다만, 전기 자전거의 전동기가 독립 부품인 경우 8501에 분류될 수 있다. 오토바이 백미러는 871410에 분류합니까? 오토바이 백미러는 일반적으로 871410에 분류되며, 오토바이 부속품에 속한다. 다만, 백미러에 전기 가열 등의 기능이 있는 경우 다른 코드를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체적 열거가 우선한다. 오토바이 부분품과 범용 부분품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부분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면 871410에 분류하고, 범용 부분품(예: 표준 볼트)이면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예: 철강제 볼트는 7318). 판단 근거는 부분품의 설계, 용도 및 8714에 구체적 열거 여부이다. 오토바이 완성 세트 부품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완성 세트 부품이 완성차의 기본 특성을 갖추면 8711(완성차)에 분류하고, 완성차 특성을 구성하지 않으면 부분품으로 871410에 분류한다. 구체적 근거는 분류 총규칙 제2호 (가) 및 세관 결정이다. 오토바이용 배터리는 871410에 분류합니까? 아니다. 배터리는 8507(납축 배터리 등)에 분류해야 하며, 85장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871410은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만 포함하지만, 배터리는 범용 전기 부품이다. 오토바이 스프로킷은 871410에 분류합니까? 그렇다. 오토바이 스프로킷은 전동 시스템 부분품으로 오토바이에 전용되므로 871410에 분류해야 한다. 다만, 스프로킷이 범용 기계 부분품인 경우 8483에 분류될 수 있다. 오토바이에 전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오토바이 타이어는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오토바이 타이어는 4011(새 공기 고무 타이어)에 분류해야 하며, 871410이 아니다. 871410은 오토바이 부분품만 포함하지만, 타이어는 40장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분류 총규칙 제1호에 따라 4011에 분류해야 한다.
Q: 오토바이 엔진 부분품은 871410에 분류합니까?
A: 아니다. 오토바이 엔진 부분품(예: 피스톤, 크랭크축)은 8409(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분류해야 한다. 871410은 오토바이 완성차 부분품만 포함하며, 엔진 내부 부분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Q: 원동기 자전거(전기 자전거)의 부분품은 871410에 분류합니까?
A: 그렇다. 871410은 보조 엔진이 장착된 자전거(즉, 원동기 자전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명확히 포함한다. 다만, 전기 자전거의 전동기가 독립 부품인 경우 8501에 분류될 수 있다.
Q: 오토바이 백미러는 871410에 분류합니까?
A: 오토바이 백미러는 일반적으로 871410에 분류되며, 오토바이 부속품에 속한다. 다만, 백미러에 전기 가열 등의 기능이 있는 경우 다른 코드를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체적 열거가 우선한다.
Q: 오토바이 부분품과 범용 부분품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A: 부분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면 871410에 분류하고, 범용 부분품(예: 표준 볼트)이면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예: 철강제 볼트는 7318). 판단 근거는 부분품의 설계, 용도 및 8714에 구체적 열거 여부이다.
Q: 오토바이 완성 세트 부품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A: 완성 세트 부품이 완성차의 기본 특성을 갖추면 8711(완성차)에 분류하고, 완성차 특성을 구성하지 않으면 부분품으로 871410에 분류한다. 구체적 근거는 분류 총규칙 제2호 (가) 및 세관 결정이다.
Q: 오토바이용 배터리는 871410에 분류합니까?
A: 아니다. 배터리는 8507(납축 배터리 등)에 분류해야 하며, 85장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871410은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만 포함하지만, 배터리는 범용 전기 부품이다.
Q: 오토바이 스프로킷은 871410에 분류합니까?
A: 그렇다. 오토바이 스프로킷은 전동 시스템 부분품으로 오토바이에 전용되므로 871410에 분류해야 한다. 다만, 스프로킷이 범용 기계 부분품인 경우 8483에 분류될 수 있다. 오토바이에 전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