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조화제도에서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다룹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등), 트랙터, 자전거, 휠체어, 유모차 등과 그 전용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기계 동력 또는 인력 구동 방식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며,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세목 8708은 차체, 섀시, 제동 시스템, 변속기, 구동축, 차륜, 현가장치, 조향장치 등을 포함한 자동차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다룹니다. 다만, 이 세목은 호 8701~8705의 자동차 부분품에만 적용되며, 자전거(호 8714)나 철도 차량(호 8607)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륜 및 그 부분품은 여기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휠 허브, 스포크, 림 등을 포함합니다. 코드 870870은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내고, 3-4번째 자리 '08'은 세목 8708(자동차의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내며, 5-6번째 자리 '70'은 소세목 870870, 구체적으로 '차륜 및 그 부분품'을 나타냅니다. HS 분류에서 소세목은 일반적으로 더 세분화되지만, 870870은 더 세분화되지 않고 차륜 및 그 부분품을 직접 포함합니다. 이 소세목은 차륜 어셈블리, 휠 허브, 림, 스포크, 휠 커버 등을 포함하지만, 타이어(호 4011)와 차륜용 베어링(호 8482)은 이 코드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차륜 및 그 부분품이 870870에 분류되는 이유는 호 8701~8705의 자동차에 전용되며, 다른 세목에서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는 4011에, 베어링은 8482에 분류되며, 차륜 자체는 차량 주행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서 8708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차륜인 경우 8714에, 철도 차량 차륜인 경우 8607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분류는 차량 유형과 부분품 전용성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장
제87장은 조화제도에서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다룹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등), 트랙터, 자전거, 휠체어, 유모차 등과 그 전용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기계 동력 또는 인력 구동 방식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며,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호
세목 8708은 차체, 섀시, 제동 시스템, 변속기, 구동축, 차륜, 현가장치, 조향장치 등을 포함한 자동차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다룹니다. 다만, 이 세목은 호 8701~8705의 자동차 부분품에만 적용되며, 자전거(호 8714)나 철도 차량(호 8607)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륜 및 그 부분품은 여기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휠 허브, 스포크, 림 등을 포함합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70870은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내고, 3-4번째 자리 '08'은 세목 8708(자동차의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내며, 5-6번째 자리 '70'은 소세목 870870, 구체적으로 '차륜 및 그 부분품'을 나타냅니다. HS 분류에서 소세목은 일반적으로 더 세분화되지만, 870870은 더 세분화되지 않고 차륜 및 그 부분품을 직접 포함합니다. 이 소세목은 차륜 어셈블리, 휠 허브, 림, 스포크, 휠 커버 등을 포함하지만, 타이어(호 4011)와 차륜용 베어링(호 8482)은 이 코드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분류 근거
차륜 및 그 부분품이 870870에 분류되는 이유는 호 8701~8705의 자동차에 전용되며, 다른 세목에서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는 4011에, 베어링은 8482에 분류되며, 차륜 자체는 차량 주행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서 8708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차륜인 경우 8714에, 철도 차량 차륜인 경우 8607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분류는 차량 유형과 부분품 전용성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알루미늄 합금 차륜', '강제 휠 허브' 등과 같이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브랜드: 차륜의 브랜드 또는 제조사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표기해야 합니다. 적용 차종: 차륜이 적용되는 차량 유형을 '승용차', 'SUV', '트럭' 등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재질: 차륜의 주요 재질로, 알루미늄 합금, 강, 마그네슬 합금 등이 있습니다. 치수: 차륜의 치수 파라미터로, 직경, 폭, 오프셋 등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인치 또는 밀리미터로 표시합니다. 부품 번호: 제조사 또는 업계 표준 부품 번호로, 식별을 용이하게 합니다. 타이어 포함 여부: 차륜에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선언하며, 타이어가 포함된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용도: 차륜의 구체적인 용도로, '주행 시스템', '스페어 타이어' 등이 있습니다. 품명: 알루미늄 합금 차륜; 브랜드: XXX; 적용 차종: 승용차; 재질: 알루미늄 합금; 치수: 17인치×7.5J; 부품 번호: ABC123; 타이어 포함 여부: 아니오; 용도: 주행 시스템. 차륜과 타이어를 합쳐서 신고하여 4011 또는 8708로 잘못 분류되는 경우. 적용 차종을 명시하지 않아 자전거 부분품(8714)으로 오분류될 수 있음. 재질을 허위로 신고하여(예: 알루미늄 합금을 강으로 신고)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품 번호가 누락되어 구체적인 부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알루미늄 합금 차륜', '강제 휠 허브' 등과 같이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자동차 부품'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차륜 또는 부분품임을 명확히 하지 않음.
브랜드
차륜의 브랜드 또는 제조사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표기해야 합니다.
⚠️ 브랜드가 실물과 불일치하거나 브랜드 유형(예: OEM)을 기재하지 않음.
적용 차종
차륜이 적용되는 차량 유형을 '승용차', 'SUV', '트럭' 등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적용 차종을 명시하지 않아 8708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음.
재질
차륜의 주요 재질로, 알루미늄 합금, 강, 마그네슬 합금 등이 있습니다.
⚠️ '금속'과 같이 재질 설명이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치수
차륜의 치수 파라미터로, 직경, 폭, 오프셋 등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인치 또는 밀리미터로 표시합니다.
⚠️ 치수 단위가 통일되지 않거나 핵심 파라미터를 기재하지 않음.
부품 번호
제조사 또는 업계 표준 부품 번호로, 식별을 용이하게 합니다.
⚠️ 부품 번호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됨.
타이어 포함 여부
차륜에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선언하며, 타이어가 포함된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차륜과 타이어를 구분하지 않아 분류 오류 발생.
용도
차륜의 구체적인 용도로, '주행 시스템', '스페어 타이어' 등이 있습니다.
⚠️ '자동차용'과 같이 용도 설명이 지나치게 광범위함.
작성 예시: 품명: 알루미늄 합금 차륜; 브랜드: XXX; 적용 차종: 승용차; 재질: 알루미늄 합금; 치수: 17인치×7.5J; 부품 번호: ABC123; 타이어 포함 여부: 아니오; 용도: 주행 시스템.
흔한 실수:
차륜과 타이어를 합쳐서 신고하여 4011 또는 8708로 잘못 분류되는 경우.
적용 차종을 명시하지 않아 자전거 부분품(8714)으로 오분류될 수 있음.
재질을 허위로 신고하여(예: 알루미늄 합금을 강으로 신고)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품 번호가 누락되어 구체적인 부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기준: 첫째, 상품이 호 8701~8705의 자동차에 전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타이어, 베어링 등 다른 부품이 아닌 차륜 및 그 부분품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세목에서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차륜용 베어링은 8482에, 타이어는 4011에 분류되어야 하며, 차륜 자체는 870870에 분류됩니다. 자전거 차륜인 경우 8714에 분류됩니다. 8708.10 브레이크 및 그 부분품: 브레이크는 제동 시스템 부품이고, 차륜은 주행 시스템 부품으로 기능이 다릅니다. 8708.50 구동축 및 그 부분품: 구동축은 전동 부품을 포함하고, 차륜은 최종 실행 부품이며, 일반적으로 구동축에 차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8714.20 자전거 차륜: 자전거 차륜은 호 8711-8713의 차량에 전용되며, 870870은 자동차에만 사용됩니다. 4011.10 자동차 타이어: 타이어는 고무 제품이고, 차륜은 금속 구조 부품으로 재질과 기능이 다릅니다. 8482.10 차륜용 베어링: 베어링은 회전 요소로 범용 기계 부품에 속하며, 차륜은 전용 차량 부품입니다. 자동차(8701-8705)에 전용되는가? 차륜 또는 그 부분품(휠 허브, 림 등)인가? 타이어나 베어링 등 다른 부품을 포함하는가?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부분품에 해당하는가? 다른 세목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기준: 첫째, 상품이 호 8701~8705의 자동차에 전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타이어, 베어링 등 다른 부품이 아닌 차륜 및 그 부분품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세목에서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차륜용 베어링은 8482에, 타이어는 4011에 분류되어야 하며, 차륜 자체는 870870에 분류됩니다. 자전거 차륜인 경우 8714에 분류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708.10 - 브레이크 및 그 부분품
브레이크는 제동 시스템 부품이고, 차륜은 주행 시스템 부품으로 기능이 다릅니다.
8708.50 - 구동축 및 그 부분품
구동축은 전동 부품을 포함하고, 차륜은 최종 실행 부품이며, 일반적으로 구동축에 차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8714.20 - 자전거 차륜
자전거 차륜은 호 8711-8713의 차량에 전용되며, 870870은 자동차에만 사용됩니다.
4011.10 - 자동차 타이어
타이어는 고무 제품이고, 차륜은 금속 구조 부품으로 재질과 기능이 다릅니다.
8482.10 - 차륜용 베어링
베어링은 회전 요소로 범용 기계 부품에 속하며, 차륜은 전용 차량 부품입니다.
자가 점검:
✓ 자동차(8701-8705)에 전용되는가?
✓ 차륜 또는 그 부분품(휠 허브, 림 등)인가?
✓ 타이어나 베어링 등 다른 부품을 포함하는가?
✓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부분품에 해당하는가?
✓ 다른 세목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차륜과 타이어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차륜과 타이어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차륜은 870870에, 타이어는 4011에 분류됩니다. 합쳐서 신고하면 분류 오류와 관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재질, 치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차륜과 강제 차륜은 분류상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으며, 모두 870870에 분류됩니다. 재질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관 통계 및 심가를 위해 신고 요소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차륜은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오토바이 차륜은 871410(오토바이 부분품)에 분류해야 하며, 870870이 아닙니다. 870870은 호 8701-8705의 자동차에만 적용되며, 오토바이는 호 8711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차륜용 휠 커버도 870870에 분류되나요? 네, 휠 커버는 차륜의 부분품으로서 일반적으로 870870에 분류됩니다. 다만, 자동차에 전용되며 다른 세목에 명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70870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세칙 조회 플랫폼 또는 관세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원산지, 무역 협정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차륜의 치수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치수는 직경과 폭을 '17인치×7.5J'와 같이 기재하고 단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오프셋(ET 값) 등의 파라미터가 있으면 함께 제공하여 정확한 분류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 차륜도 870870에 분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중고 차륜은 중고 기계전자 제품 수입 규제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류는 여전히 870870이지만, 신고 시 '중고' 상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차륜에 센서가 있는 경우 분류가 달라지나요? 센서가 차륜의 일부인 경우(예: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센서가 밸브에 통합된 경우) 일반적으로 87087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센서를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다른 코드(예: 9025)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차륜과 타이어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차륜과 타이어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차륜은 870870에, 타이어는 4011에 분류됩니다. 합쳐서 신고하면 분류 오류와 관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재질, 치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알루미늄 합금 차륜과 강제 차륜은 분류상 차이가 있나요?
A: 차이가 없으며, 모두 870870에 분류됩니다. 재질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관 통계 및 심가를 위해 신고 요소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Q: 오토바이 차륜은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오토바이 차륜은 871410(오토바이 부분품)에 분류해야 하며, 870870이 아닙니다. 870870은 호 8701-8705의 자동차에만 적용되며, 오토바이는 호 8711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Q: 차륜용 휠 커버도 870870에 분류되나요?
A: 네, 휠 커버는 차륜의 부분품으로서 일반적으로 870870에 분류됩니다. 다만, 자동차에 전용되며 다른 세목에 명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870870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세칙 조회 플랫폼 또는 관세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원산지, 무역 협정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차륜의 치수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 치수는 직경과 폭을 '17인치×7.5J'와 같이 기재하고 단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오프셋(ET 값) 등의 파라미터가 있으면 함께 제공하여 정확한 분류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고 차륜도 870870에 분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중고 차륜은 중고 기계전자 제품 수입 규제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류는 여전히 870870이지만, 신고 시 '중고' 상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Q: 차륜에 센서가 있는 경우 분류가 달라지나요?
A: 센서가 차륜의 일부인 경우(예: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센서가 밸브에 통합된 경우) 일반적으로 87087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센서를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다른 코드(예: 9025)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