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각종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배터리,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열기기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의 핵심 특징은 상품이 전기에너지로 작동해야 하며,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 열에너지, 광에너지 또는 화학에너지로 변환하는 장비를 포함한다. 8510호는 이 장의 중후반부에 위치하며, 개인 관리용 전동기기에 특화되어 대형 가전, 산업용 전동기 등과 명확히 구분된다. 호 8510은 전동면도기, 전동 이발기 및 전동 제모기를 포함한다. 이 세 가지 제품의 공통점은 인체 모발에 직접 작용하여 다듬거나 제거하며, 모두 휴대용이고 내장 모터로 구동된다는 점이다. 제모기는 회전하는 핀셋 또는 유사 기구를 통해 모발을 뿌리째 뽑는 기기로, 모발만 절단하는 면도기나 이발기와 구별된다. 앞 2자리 “85”는 제85장, 즉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과 재생 장비를 나타낸다. 제3-4자리 “10”은 호 8510, 즉 전동면도기, 전동 이발기 및 전동 제모기를 나타낸다. 제5-6자리 “30”은 소호 851030, 전동 제모기 전용을 나타낸다. 주의: 8510 아래에는 851010(전동면도기)과 851020(전동 이발기)도 있으며, 세 가지는 기능에 따라 엄격히 구분된다. 전동 제모기는 핵심 기능이 모발을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뽑는 것이므로 851030에 분류된다. 851010의 면도기는 면에 밀착하여 수염만 절단하고, 851020의 이발기는 머리카락이나 동물 털을 다듬는 데 사용된다. 제모기는 핀셋 디스크 또는 스프링 클램프 기구를 통해 모발을 뿌리째 뽑으며, 독립된 소호에 속한다. 제품이 면도와 제모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장
제85장은 각종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배터리,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열기기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의 핵심 특징은 상품이 전기에너지로 작동해야 하며,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 열에너지, 광에너지 또는 화학에너지로 변환하는 장비를 포함한다. 8510호는 이 장의 중후반부에 위치하며, 개인 관리용 전동기기에 특화되어 대형 가전, 산업용 전동기 등과 명확히 구분된다.
호
호 8510은 전동면도기, 전동 이발기 및 전동 제모기를 포함한다. 이 세 가지 제품의 공통점은 인체 모발에 직접 작용하여 다듬거나 제거하며, 모두 휴대용이고 내장 모터로 구동된다는 점이다. 제모기는 회전하는 핀셋 또는 유사 기구를 통해 모발을 뿌리째 뽑는 기기로, 모발만 절단하는 면도기나 이발기와 구별된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85”는 제85장, 즉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과 재생 장비를 나타낸다. 제3-4자리 “10”은 호 8510, 즉 전동면도기, 전동 이발기 및 전동 제모기를 나타낸다. 제5-6자리 “30”은 소호 851030, 전동 제모기 전용을 나타낸다. 주의: 8510 아래에는 851010(전동면도기)과 851020(전동 이발기)도 있으며, 세 가지는 기능에 따라 엄격히 구분된다.
분류 근거
전동 제모기는 핵심 기능이 모발을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뽑는 것이므로 851030에 분류된다. 851010의 면도기는 면에 밀착하여 수염만 절단하고, 851020의 이발기는 머리카락이나 동물 털을 다듬는 데 사용된다. 제모기는 핀셋 디스크 또는 스프링 클램프 기구를 통해 모발을 뿌리째 뽑으며, 독립된 소호에 속한다. 제품이 면도와 제모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전동 제모기로 신고하고, 브랜드, 모델 및 중국어 상품명을 명시해야 한다. 용도: 인체 제모용, 예를 들어 여성의 다리, 겨드랑이 또는 얼굴 제모용임을 설명한다. 작동 원리: 모터 구동 핀셋 디스크 회전으로 모발을 뽑는 방식이며, 절단이나 광선 요법이 아님을 설명한다. 브랜드: 실제 브랜드를 기입한다. 예: 필립스, 파나소닉 또는 국산 자체 브랜드. 모델: 구체적인 모델을 기입하여 세관 심사 및 분류 확인에 사용한다. 전원 방식: 내장 충전 배터리, 건전지 또는 외부 전원 어댑터를 명시한다. 핀셋 디스크 포함 여부: 핵심 제모 부품이 핀셋 디스크 또는 금속 클램프 구조인지 확인한다. 포장 규격: 단일 포장 또는 세트 여부를 기입한다. 예: 청소 브러시, 충전 케이블 포함. 품명: 전동 제모기; 브랜드: 필립스; 모델: BRE710; 용도: 여성 다리 및 겨드랑이 제모; 작동 원리: 내장 모터 구동 핀셋 디스크 회전으로 모발을 뿌리째 뽑음; 전원 방식: 내장 충전식 리튬 배터리; 핀셋 디스크 포함 여부: 예; 포장 규격: 단일 컬러 박스 포장, 충전 케이블, 청소 브러시 포함. 제모기를 전동면도기(851010)로 잘못 신고하여 소호 오류 발생. 레이저 제모기를 851030에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9018 또는 8543에 분류해야 함. 내장 배터리 신고를 누락하여 위험물 운송 요건이 관련될 수 있음. 세트 제품을 분리 신고하지 않고 부속품을 완제품으로 함께 분류.
품명
전동 제모기로 신고하고, 브랜드, 모델 및 중국어 상품명을 명시해야 한다.
⚠️ 전동면도기 또는 미용기기로 잘못 신고.
용도
인체 제모용, 예를 들어 여성의 다리, 겨드랑이 또는 얼굴 제모용임을 설명한다.
⚠️ 개인 관리라고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제모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음.
작동 원리
모터 구동 핀셋 디스크 회전으로 모발을 뽑는 방식이며, 절단이나 광선 요법이 아님을 설명한다.
⚠️ 레이저 제모 또는 IPL 강펄스 광으로 잘못 기재.
브랜드
실제 브랜드를 기입한다. 예: 필립스, 파나소닉 또는 국산 자체 브랜드.
⚠️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신고하지만 실제로 상표가 있는 경우.
모델
구체적인 모델을 기입하여 세관 심사 및 분류 확인에 사용한다.
⚠️ 모델이 실물과 불일치하거나 공란으로 둠.
전원 방식
내장 충전 배터리, 건전지 또는 외부 전원 어댑터를 명시한다.
⚠️ 전동이라고만 쓰고 전원 공급 방식을 구분하지 않음.
핀셋 디스크 포함 여부
핵심 제모 부품이 핀셋 디스크 또는 금속 클램프 구조인지 확인한다.
⚠️ 회전 날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 발생.
포장 규격
단일 포장 또는 세트 여부를 기입한다. 예: 청소 브러시, 충전 케이블 포함.
⚠️ 부속품을 누락하여 과세가격에 영향.
작성 예시: 품명: 전동 제모기; 브랜드: 필립스; 모델: BRE710; 용도: 여성 다리 및 겨드랑이 제모; 작동 원리: 내장 모터 구동 핀셋 디스크 회전으로 모발을 뿌리째 뽑음; 전원 방식: 내장 충전식 리튬 배터리; 핀셋 디스크 포함 여부: 예; 포장 규격: 단일 컬러 박스 포장, 충전 케이블, 청소 브러시 포함.
흔한 실수:
제모기를 전동면도기(851010)로 잘못 신고하여 소호 오류 발생.
레이저 제모기를 851030에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9018 또는 8543에 분류해야 함.
내장 배터리 신고를 누락하여 위험물 운송 요건이 관련될 수 있음.
세트 제품을 분리 신고하지 않고 부속품을 완제품으로 함께 분류.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제품의 기능과 작동 방식이다. 851030은 기계적 클램프로 모발을 뽑는 전동기기에만 적용되며, 반드시 모터로 구동되어야 한다. 제품이 레이저, 강펄스 광 또는 화학적 방식으로 제모하는 경우 이 소호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제품이 모발을 다듬기만 하고 뽑지 않으면 851020에 분류해야 한다. 세관은 제품 설명서, 작동 원리 및 핵심 부품을 중점 심사한다. 851010 전동면도기: 면도기는 왕복식 또는 회전식 날망으로 면에 밀착하여 수염을 절단하고 모근을 뽑지 않는다. 제모기는 핀셋 디스크로 모발을 뽑으며 핵심 부품이 다르다. 851020 전동 이발기: 이발기는 머리카락이나 동물 털을 다듬는 데 사용되며, 날이 빗살 모양이고 절단만 하고 뽑지 않는다. 제모기는 빗살이 없고 핀셋 디스크가 있다. 850980 기타 가정용 전동기기: 850980은 포괄 소호로, 제모기가 비전용 기기로 오인되면 분류될 수 있으나 851030이 우선이며 구체적이다. 901890 기타 의료 또는 미용 장비: 레이저 제모기, IPL 기기는 일반적으로 9018 또는 8543에 분류된다. 기계적 제모가 아니며 의료 용도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820551 수동 제모기: 수동 제모기는 모터가 없고 스프링 또는 수동 회전으로 모발을 뽑으며, 8205 또는 8214에 분류되고 제85장에는 분류되지 않는다. 제품이 모터로 구동되는가? 핵심 기능이 모발을 뽑는 것인가? 핀셋 디스크 또는 유사 클램프 부품이 있는가? 다듬기만 하고 뽑지 않는가? 레이저 또는 강펄스 광 기능이 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제품의 기능과 작동 방식이다. 851030은 기계적 클램프로 모발을 뽑는 전동기기에만 적용되며, 반드시 모터로 구동되어야 한다. 제품이 레이저, 강펄스 광 또는 화학적 방식으로 제모하는 경우 이 소호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제품이 모발을 다듬기만 하고 뽑지 않으면 851020에 분류해야 한다. 세관은 제품 설명서, 작동 원리 및 핵심 부품을 중점 심사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1010 - 전동면도기
면도기는 왕복식 또는 회전식 날망으로 면에 밀착하여 수염을 절단하고 모근을 뽑지 않는다. 제모기는 핀셋 디스크로 모발을 뽑으며 핵심 부품이 다르다.
851020 - 전동 이발기
이발기는 머리카락이나 동물 털을 다듬는 데 사용되며, 날이 빗살 모양이고 절단만 하고 뽑지 않는다. 제모기는 빗살이 없고 핀셋 디스크가 있다.
850980 - 기타 가정용 전동기기
850980은 포괄 소호로, 제모기가 비전용 기기로 오인되면 분류될 수 있으나 851030이 우선이며 구체적이다.
901890 - 기타 의료 또는 미용 장비
레이저 제모기, IPL 기기는 일반적으로 9018 또는 8543에 분류된다. 기계적 제모가 아니며 의료 용도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820551 - 수동 제모기
수동 제모기는 모터가 없고 스프링 또는 수동 회전으로 모발을 뽑으며, 8205 또는 8214에 분류되고 제85장에는 분류되지 않는다.
자가 점검:
✓ 제품이 모터로 구동되는가?
✓ 핵심 기능이 모발을 뽑는 것인가?
✓ 핀셋 디스크 또는 유사 클램프 부품이 있는가?
✓ 다듬기만 하고 뽑지 않는가?
✓ 레이저 또는 강펄스 광 기능이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전동 제모기와 전동면도기는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전동면도기는 851010에 분류되며 날망을 통해 수염을 절단한다. 전동 제모기는 851030에 분류되며 핀셋 디스크를 통해 모발을 뽑는다. 세관은 제품 구조를查验하며, 회전 핀셋 디스크가 있으면 제모기이다. 제품이 두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레이저 제모기를 851030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851030은 기계식 전동 제모기만 포함한다. 레이저 제모기는 광열 효과로 모낭을 파괴하며, 일반적으로 9018(의료기기) 또는 8543(기타 전기기기)에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 용도 주장 여부 및 출력에 따라 달라진다. 전동 제모기 신고 시 전원 방식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까? 네. 내장 리튬 배터리, 건전지 또는 외부 전원은 운송 및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제모기는 UN38.3 시험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신고 시 배터리 유형과 용량을 명시하여 세관의 위험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모기 세트에 충전 케이블, 청소 브러시가 포함된 경우 어떻게 신고합니까? 전체 제품을 전동 제모기로 851030에 분류하고, 부속품은 본체와 함께 신고한다. 그러나 부속품이 별도 포장되고 독립 기능이 있으면 각각 분류해야 한다. 신고 시 “포장 규격”에 모든 부속품을 열거하여 누락으로 인한 과세가격 영향을 피한다. 전동 제모기를 EU에 수출하려면 CE 인증이 필요합니까? 네. 전동 제모기는 가정용 전기기기에 속하며 저전압 지침(LVD) 및 전자기 호환성 지침(EMC)을 준수하고 C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무선 기능이 있으면 RED 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통관 시 CE 인증서 제출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세관이 표본 검사할 수 있다. 전동 제모기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세율은 변동되므로 중국 세관 총서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및 부가가치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조회할 수 있으며, RCEP 또는 한중 FTA 적용 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전동 제모기가 851030에 분류되면 수출 통제를 받습니까? 일반적으로 수출 통제를 받지 않지만, 암호화 기능이나 고정밀 센서가 포함된 경우 이중용도 품목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 가정용 제모기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 수출 시 리튬 배터리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포함된 경우 항공 운송 규정을 준수하고 MSDS 및 UN38.3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Q: 전동 제모기와 전동면도기는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전동면도기는 851010에 분류되며 날망을 통해 수염을 절단한다. 전동 제모기는 851030에 분류되며 핀셋 디스크를 통해 모발을 뽑는다. 세관은 제품 구조를查验하며, 회전 핀셋 디스크가 있으면 제모기이다. 제품이 두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Q: 레이저 제모기를 851030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851030은 기계식 전동 제모기만 포함한다. 레이저 제모기는 광열 효과로 모낭을 파괴하며, 일반적으로 9018(의료기기) 또는 8543(기타 전기기기)에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 용도 주장 여부 및 출력에 따라 달라진다.
Q: 전동 제모기 신고 시 전원 방식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까?
A: 네. 내장 리튬 배터리, 건전지 또는 외부 전원은 운송 및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제모기는 UN38.3 시험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신고 시 배터리 유형과 용량을 명시하여 세관의 위험물 심사를 받아야 한다.
Q: 제모기 세트에 충전 케이블, 청소 브러시가 포함된 경우 어떻게 신고합니까?
A: 전체 제품을 전동 제모기로 851030에 분류하고, 부속품은 본체와 함께 신고한다. 그러나 부속품이 별도 포장되고 독립 기능이 있으면 각각 분류해야 한다. 신고 시 “포장 규격”에 모든 부속품을 열거하여 누락으로 인한 과세가격 영향을 피한다.
Q: 전동 제모기를 EU에 수출하려면 CE 인증이 필요합니까?
A: 네. 전동 제모기는 가정용 전기기기에 속하며 저전압 지침(LVD) 및 전자기 호환성 지침(EMC)을 준수하고 C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무선 기능이 있으면 RED 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통관 시 CE 인증서 제출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세관이 표본 검사할 수 있다.
Q: 전동 제모기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변동되므로 중국 세관 총서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및 부가가치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조회할 수 있으며, RCEP 또는 한중 FTA 적용 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Q: 전동 제모기가 851030에 분류되면 수출 통제를 받습니까?
A: 일반적으로 수출 통제를 받지 않지만, 암호화 기능이나 고정밀 센서가 포함된 경우 이중용도 품목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 가정용 제모기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 수출 시 리튬 배터리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포함된 경우 항공 운송 규정을 준수하고 MSDS 및 UN38.3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