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력 설비까지 매우 광범위하며, 특정 전기 제품(예: 제84장의 기계, 제90장의 광학기기 등)은 제외된다. 핵심 특징은 상품의 주요 기능이 전기에너지 또는 전자기 원리에 의존하여 작동하는 것이다. 호 8502는 발전기 세트 및 회전식 변류기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발전기와 내연기관(디젤기관, 가솔린기관 등)으로 구성된 발전기 세트, 풍력 발전기 세트, 태양광 발전기 세트(광전 인버터와 발전기의 조합은 제외), 및 회전식 변류기(예: 전동발전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전동기만으로 구동되는 펌프(8413에 분류), 내연기관 자체(8407/8408에 분류), 및 정지식 변류기(8504에 분류). 앞 2자리 85: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2: 호 8502(발전기 세트 및 회전식 변류기)를 나타낸다. 제5-6자리 11: 소호 8502.11, 즉 "출력이 75 kVA 이하인 압축점화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 발전기 세트"를 나타낸다. 자리별 분해: 85(장) → 02(호) → 11(소호). 제5자리 "1"은 압축점화식 내연기관 발전기 세트를, 제6자리 "1"은 출력 ≤75kVA를 나타낸다. 출력이 >75kVA이지만 ≤375kVA이면 8502.12,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해당 상품은 디젤 발전기 세트로, 핵심 특징은 압축점화식 내연기관(디젤기관)이 발전기를 구동하며 정격 출력이 ≤75kVA이다. 따라서 8502.11에 분류된다. 출력이 >75kVA이면 8502.12 또는 8502.13에 분류되고, 가솔린기관 구동이면 8502.20, 풍력 구동이면 8502.31, 정지식 변류기(예: UPS)이면 8504에 분류된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력 설비까지 매우 광범위하며, 특정 전기 제품(예: 제84장의 기계, 제90장의 광학기기 등)은 제외된다. 핵심 특징은 상품의 주요 기능이 전기에너지 또는 전자기 원리에 의존하여 작동하는 것이다.
호
호 8502는 발전기 세트 및 회전식 변류기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발전기와 내연기관(디젤기관, 가솔린기관 등)으로 구성된 발전기 세트, 풍력 발전기 세트, 태양광 발전기 세트(광전 인버터와 발전기의 조합은 제외), 및 회전식 변류기(예: 전동발전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전동기만으로 구동되는 펌프(8413에 분류), 내연기관 자체(8407/8408에 분류), 및 정지식 변류기(8504에 분류).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85: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2: 호 8502(발전기 세트 및 회전식 변류기)를 나타낸다. 제5-6자리 11: 소호 8502.11, 즉 "출력이 75 kVA 이하인 압축점화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 발전기 세트"를 나타낸다. 자리별 분해: 85(장) → 02(호) → 11(소호). 제5자리 "1"은 압축점화식 내연기관 발전기 세트를, 제6자리 "1"은 출력 ≤75kVA를 나타낸다. 출력이 >75kVA이지만 ≤375kVA이면 8502.12,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디젤 발전기 세트로, 핵심 특징은 압축점화식 내연기관(디젤기관)이 발전기를 구동하며 정격 출력이 ≤75kVA이다. 따라서 8502.11에 분류된다. 출력이 >75kVA이면 8502.12 또는 8502.13에 분류되고, 가솔린기관 구동이면 8502.20, 풍력 구동이면 8502.31, 정지식 변류기(예: UPS)이면 8504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디젤 발전기 세트" 또는 "Diesel generator set"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용도: 발전기 세트의 주요 적용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예: 비상 전원, 주 전원, 이동 전원, 긴급 전원 등.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다. 모델: 제조사가 부여한 모델 코드를 기재하여 다양한 규격을 구분한다. 출력: 정격 출력 및 단위(kVA 또는 kW)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소호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엔진 유형: 압축점화식 내연기관(디젤기관) 또는 점화식 내연기관(가솔린기관)을 명확히 한다. 발전기 유형: 교류 발전기인지 직류 발전기인지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교류 동기 발전기이다. 완제품 또는 분해 세트: 신고 상태가 완제품 또는 분해 세트인지 여부로, 분류 및 심사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수출입 신고서 예시:
품명: 디젤 발전기 세트
용도: 비상 전원
브랜드: 커민스
모델: C75D5
출력: 75kVA
엔진 유형: 압축점화식 내연기관(디젤)
발전기 유형: 교류 동기 발전기
완제품 또는 분해 세트: 완제품
규격 모델: 75kVA/60Hz/400V
신고 요소: 1.품명; 2.용도; 3.브랜드; 4.모델; 5.출력; 6.엔진 유형; 7.발전기 유형; 8.완제품 출력 단위를 kW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kVA와 kW는 역률 차이가 있어 소호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디젤기관 구동 발전기 세트를 가솔린기관 구동으로 잘못 신고하여 8502.20에 오분류하는 경우. 출력 상한 75kVA를 무시하고 실제 출력이 >75kVA임에도 8502.11로 신고하는 경우. 브랜드와 모델을 일치하지 않게 기재하여 세관이 서류의 진위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디젤 발전기 세트" 또는 "Diesel generator set"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단순히 "발전기 세트"라고만 쓰고 디젤을 명시하지 않거나, "가솔린 발전기 세트"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용도
발전기 세트의 주요 적용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예: 비상 전원, 주 전원, 이동 전원, 긴급 전원 등.
⚠️ "산업용"이라고만 기재하여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다.
⚠️ 유통업체를 브랜드로 잘못 신고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분류 분쟁을 초래하는 경우.
모델
제조사가 부여한 모델 코드를 기재하여 다양한 규격을 구분한다.
⚠️ 모델과 출력이 일치하지 않거나, 내부 번호를 기재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출력
정격 출력 및 단위(kVA 또는 kW)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소호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 출력 수치만 쓰고 단위를 명시하지 않거나, kVA와 kW를 혼동하는 경우.
엔진 유형
압축점화식 내연기관(디젤기관) 또는 점화식 내연기관(가솔린기관)을 명확히 한다.
⚠️ 디젤기관을 가솔린기관으로 잘못 신고하여 소호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발전기 유형
교류 발전기인지 직류 발전기인지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교류 동기 발전기이다.
⚠️ 발전기 유형을 누락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완제품 또는 분해 세트
신고 상태가 완제품 또는 분해 세트인지 여부로, 분류 및 심사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 분해 세트를 명시하지 않아 완제품으로 오인되는 경우.
작성 예시: 수출입 신고서 예시:
품명: 디젤 발전기 세트
용도: 비상 전원
브랜드: 커민스
모델: C75D5
출력: 75kVA
엔진 유형: 압축점화식 내연기관(디젤)
발전기 유형: 교류 동기 발전기
완제품 또는 분해 세트: 완제품
규격 모델: 75kVA/60Hz/400V
신고 요소: 1.품명; 2.용도; 3.브랜드; 4.모델; 5.출력; 6.엔진 유형; 7.발전기 유형; 8.완제품
흔한 실수:
출력 단위를 kW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kVA와 kW는 역률 차이가 있어 소호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디젤기관 구동 발전기 세트를 가솔린기관 구동으로 잘못 신고하여 8502.20에 오분류하는 경우.
출력 상한 75kVA를 무시하고 실제 출력이 >75kVA임에도 8502.11로 신고하는 경우.
브랜드와 모델을 일치하지 않게 기재하여 세관이 서류의 진위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발전기와 내연기관으로 구성된 발전기 세트; 2) 내연기관이 압축점화식(디젤기관); 3) 정격 출력 ≤75kVA. 동시에 다음을 제외해야 한다: 전동기만으로 구동되는 발전 설비(예: 전동발전기, 8502.40에 분류), 정지식 변류기(8504), 풍력 발전기 세트(8502.31), 및 내연기관 자체(8408). 발전기 세트와 내연기관이 함께 검사 신고되고 내연기관이 명백히 발전기 세트 전용인 경우, 전체를 8502에 분류한다. 8502.12 디젤 발전기 세트(75kVA<출력≤375kVA): 8502.11과의 핵심 차이는 출력 범위이다. 8502.11은 ≤75kVA, 8502.12는 >75kVA且≤375kVA이다. 출력이 유일한 구분 기준이므로 정격 출력을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8502.20 점화식 내연기관 발전기 세트: 8502.20은 가솔린기관 등 점화식 내연기관 구동 발전기 세트이고, 8502.11은 압축점화식(디젤기관)이다. 엔진 유형이 근본적 차이이며, 엔진 작동 원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8502.31 풍력 발전기 세트: 8502.31은 풍력 구동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속하며, 디젤 발전기 세트와 동력원이 완전히 다르다. 디젤 발전기 세트는 화석 연료에 의존한다. 8504.40 정지식 변류기: 8504.40은 정적 변류기(예: UPS, 인버터)로 회전 부품이 없고, 8502.11은 회전식 발전기와 내연기관을 포함한다. 상품이 인버터와 디젤기관의 조합인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8408.90 압축점화식 내연기관 부분품: 8408.90은 디젤기관 부분품이고, 8502.11은 완전한 발전기 세트이다. 디젤기관을 단독으로 검사 신고하면 8408에 분류하고, 발전기와 함께 검사 신고하면 8502에 분류한다. 엔진이 압축점화식(디젤)임을 확인했는가? 정격 출력이 ≤75kVA인가? 발전기와 내연기관을 포함하여 완전한 세트를 구성하는가? 정지식 변류기 또는 풍력 발전을 제외했는가? 브랜드, 모델, 출력 등 신고 요소가 일치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발전기와 내연기관으로 구성된 발전기 세트; 2) 내연기관이 압축점화식(디젤기관); 3) 정격 출력 ≤75kVA. 동시에 다음을 제외해야 한다: 전동기만으로 구동되는 발전 설비(예: 전동발전기, 8502.40에 분류), 정지식 변류기(8504), 풍력 발전기 세트(8502.31), 및 내연기관 자체(8408). 발전기 세트와 내연기관이 함께 검사 신고되고 내연기관이 명백히 발전기 세트 전용인 경우, 전체를 8502에 분류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02.12 - 디젤 발전기 세트(75kVA<출력≤375kVA)
8502.11과의 핵심 차이는 출력 범위이다. 8502.11은 ≤75kVA, 8502.12는 >75kVA且≤375kVA이다. 출력이 유일한 구분 기준이므로 정격 출력을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8502.20 - 점화식 내연기관 발전기 세트
8502.20은 가솔린기관 등 점화식 내연기관 구동 발전기 세트이고, 8502.11은 압축점화식(디젤기관)이다. 엔진 유형이 근본적 차이이며, 엔진 작동 원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8502.31 - 풍력 발전기 세트
8502.31은 풍력 구동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속하며, 디젤 발전기 세트와 동력원이 완전히 다르다. 디젤 발전기 세트는 화석 연료에 의존한다.
8504.40 - 정지식 변류기
8504.40은 정적 변류기(예: UPS, 인버터)로 회전 부품이 없고, 8502.11은 회전식 발전기와 내연기관을 포함한다. 상품이 인버터와 디젤기관의 조합인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8408.90 - 압축점화식 내연기관 부분품
8408.90은 디젤기관 부분품이고, 8502.11은 완전한 발전기 세트이다. 디젤기관을 단독으로 검사 신고하면 8408에 분류하고, 발전기와 함께 검사 신고하면 8502에 분류한다.
자가 점검:
✓ 엔진이 압축점화식(디젤)임을 확인했는가?
✓ 정격 출력이 ≤75kVA인가?
✓ 발전기와 내연기관을 포함하여 완전한 세트를 구성하는가?
✓ 정지식 변류기 또는 풍력 발전을 제외했는가?
✓ 브랜드, 모델, 출력 등 신고 요소가 일치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850211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850211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및 소비세를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디젤 발전기 세트와 가솔린 발전기 세트는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디젤 발전기 세트(압축점화식)는 8502.11-8502.13에 분류되며 출력에 따라 세분화된다. 가솔린 발전기 세트(점화식)는 8502.20에 분류된다. 구분의 핵심은 엔진 점화 방식이다: 디젤기관은 압축점화, 가솔린기관은 점화식이다. 출력 75kVA의 디젤 발전기 세트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정격 출력이 정확히 75kVA이면 8502.11(≤75kVA)에 분류한다. 75kVA를 초과하면 8502.12에 분류한다. 출력 단위는 반드시 kVA여야 하며, kW인 경우 환산해야 한다(kVA=kW/역률). 디젤 발전기 세트의 세관 신고 요소는 무엇입니까? 주요 신고 요소는 품명, 용도, 브랜드, 모델, 출력, 엔진 유형, 발전기 유형, 완제품 또는 분해 세트이다. 일부 세관에서는 규격 모델, 원산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중고 디젤 발전기 세트 수입에는 어떤 특별 요건이 있습니까? 중고 기계전기 제품 수입은 국가 기계전기 제품 수입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선적 전 검사, 수입 허가증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환경 보호, 에너지 소비 등의 기준에 유의해야 하며, 퇴출 대상 설비의 수입은 금지된다. 디젤 발전기 세트와 디젤기관 부분품은 어떻게 구분하여 분류합니까? 완전한 디젤 발전기 세트는 8502에 분류하고, 단독으로 검사 신고된 디젤기관은 8408에 분류하며, 디젤기관 부분품은 8408.90에 분류한다. 발전기 세트와 디젤기관이 함께 검사 신고되고 명백히 세트를 구성하면 전체를 8502에 분류한다. 850211 품목의 상품은 수출 환급과 관련이 있습니까? 수출 환급 세율은 상품 코드와 최신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은 전자세무국 또는 세관 수출 환급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계전기 제품은 일정 환급률을 향유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디젤 발전기 세트가 850212가 아닌 850211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유일한 기준은 정격 출력이다. ≤75kVA는 850211, >75kVA且≤375kVA는 850212에 분류한다. 제조사가 발행한 출력 증명서 또는 명판 사진을 제공하여 신고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Q: 850211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850211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및 소비세를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Q: 디젤 발전기 세트와 가솔린 발전기 세트는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디젤 발전기 세트(압축점화식)는 8502.11-8502.13에 분류되며 출력에 따라 세분화된다. 가솔린 발전기 세트(점화식)는 8502.20에 분류된다. 구분의 핵심은 엔진 점화 방식이다: 디젤기관은 압축점화, 가솔린기관은 점화식이다.
Q: 출력 75kVA의 디젤 발전기 세트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정격 출력이 정확히 75kVA이면 8502.11(≤75kVA)에 분류한다. 75kVA를 초과하면 8502.12에 분류한다. 출력 단위는 반드시 kVA여야 하며, kW인 경우 환산해야 한다(kVA=kW/역률).
Q: 디젤 발전기 세트의 세관 신고 요소는 무엇입니까?
A: 주요 신고 요소는 품명, 용도, 브랜드, 모델, 출력, 엔진 유형, 발전기 유형, 완제품 또는 분해 세트이다. 일부 세관에서는 규격 모델, 원산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Q: 중고 디젤 발전기 세트 수입에는 어떤 특별 요건이 있습니까?
A: 중고 기계전기 제품 수입은 국가 기계전기 제품 수입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선적 전 검사, 수입 허가증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환경 보호, 에너지 소비 등의 기준에 유의해야 하며, 퇴출 대상 설비의 수입은 금지된다.
Q: 디젤 발전기 세트와 디젤기관 부분품은 어떻게 구분하여 분류합니까?
A: 완전한 디젤 발전기 세트는 8502에 분류하고, 단독으로 검사 신고된 디젤기관은 8408에 분류하며, 디젤기관 부분품은 8408.90에 분류한다. 발전기 세트와 디젤기관이 함께 검사 신고되고 명백히 세트를 구성하면 전체를 8502에 분류한다.
Q: 850211 품목의 상품은 수출 환급과 관련이 있습니까?
A: 수출 환급 세율은 상품 코드와 최신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은 전자세무국 또는 세관 수출 환급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계전기 제품은 일정 환급률을 향유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Q: 디젤 발전기 세트가 850212가 아닌 850211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유일한 기준은 정격 출력이다. ≤75kVA는 850211, >75kVA且≤375kVA는 850212에 분류한다. 제조사가 발행한 출력 증명서 또는 명판 사진을 제공하여 신고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