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설비 및 부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기계, 농업기계, 공작기계, 사무기기, 자동자료처리설비, 기중운반기계 등을 포함한다. 본 장은 상품의 기계적 기능과 동력 구동 특성을 강조하지만, 전기설비(제85장)와 차량(제87장)은 제외한다. 공구 부품은 기계기구의 구성부분으로서, 특정 기계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주기계와 함께 분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용 부품 세목에 분류될 수 있다. 세목 8467은 휴대용 공기구동공구, 휴대용 전동공구(전동기계 포함) 및 이들 공구의 본체 부품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용 공기구동공구(예: 공압렌치, 공압드릴), 휴대용 전동공구(예: 전기드릴, 전기톱, 전기연삭기) 및 그 전용 부품을 포함한다. 다만, 전동공구의 전동기가 단독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8501에 분류되어야 하며, 공구의 날, 드릴 등이 교환식 공구인 경우에는 8207에 분류되어야 한다. 코드 84679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기계설비)을 나타내고, 제3-4자리 67은 세목 8467(휴대용 공기구동 및 전동공구)을 나타내며, 제5-6자리 90은 소호 846790, 즉 '기타' 부품을 나타낸다. 8467 세목 아래에는 일반적으로 공구 유형별로 구분된 여러 소호가 있으며, 예를 들어 8467.1(공기구동공구), 8467.2(전동공구) 등이 있고, 8467.90은 포괄 소호로서 열거되지 않은 부품을 포괄한다. 따라서 846790은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의 부품으로서 다른 소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을 특정한다. 해당 상품이 공구 부품으로서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에 전용되고, 더 구체적인 소호(예: 8467.11 내지 8467.89)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846790에 분류되어야 한다. 부품이 범용 부품(예: 볼트, 스프링)인 경우에는 제73장에 분류되어야 하고, 전동공구의 전동기인 경우에는 8501에 분류되어야 하며, 교환식 공구(예: 드릴)인 경우에는 8207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846790은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에 전용되는 비전기 부품에 적용된다.
장
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설비 및 부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기계, 농업기계, 공작기계, 사무기기, 자동자료처리설비, 기중운반기계 등을 포함한다. 본 장은 상품의 기계적 기능과 동력 구동 특성을 강조하지만, 전기설비(제85장)와 차량(제87장)은 제외한다. 공구 부품은 기계기구의 구성부분으로서, 특정 기계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주기계와 함께 분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용 부품 세목에 분류될 수 있다.
호
세목 8467은 휴대용 공기구동공구, 휴대용 전동공구(전동기계 포함) 및 이들 공구의 본체 부품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용 공기구동공구(예: 공압렌치, 공압드릴), 휴대용 전동공구(예: 전기드릴, 전기톱, 전기연삭기) 및 그 전용 부품을 포함한다. 다만, 전동공구의 전동기가 단독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8501에 분류되어야 하며, 공구의 날, 드릴 등이 교환식 공구인 경우에는 8207에 분류되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4679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기계설비)을 나타내고, 제3-4자리 67은 세목 8467(휴대용 공기구동 및 전동공구)을 나타내며, 제5-6자리 90은 소호 846790, 즉 '기타' 부품을 나타낸다. 8467 세목 아래에는 일반적으로 공구 유형별로 구분된 여러 소호가 있으며, 예를 들어 8467.1(공기구동공구), 8467.2(전동공구) 등이 있고, 8467.90은 포괄 소호로서 열거되지 않은 부품을 포괄한다. 따라서 846790은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의 부품으로서 다른 소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을 특정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이 공구 부품으로서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에 전용되고, 더 구체적인 소호(예: 8467.11 내지 8467.89)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846790에 분류되어야 한다. 부품이 범용 부품(예: 볼트, 스프링)인 경우에는 제73장에 분류되어야 하고, 전동공구의 전동기인 경우에는 8501에 분류되어야 하며, 교환식 공구(예: 드릴)인 경우에는 8207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846790은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에 전용되는 비전기 부품에 적용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부품의 용도와 재질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용도: 해당 부품이 어떤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에 전용되는지 설명한다. 예: '전기드릴용'. 재질: 부품의 주요 재질을 신고한다. 예: 강철, 알루미늄 합금, 플라스틱 등.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기재한다(브랜드 없으면 '없음' 기재). 모델: 부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한다. 전용 부품 여부: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의 전용 부품인지 여부를 명확히 한다. 가공 방식: 부품의 가공 공정을 간략히 설명한다. 예: 주조, 단조, 기계가공 등. 품명: 전기드릴용 기어박스; 용도: 휴대용 전동 전기드릴에 전용; 재질: 알루미늄 합금; 브랜드: ABC; 모델: XYZ-123; 전용 부품 여부: 예; 가공 방식: 다이캐스팅 후 기계가공. 범용 부품(예: 표준 볼트)을 84679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제73장에 분류되어야 한다. 전동공구의 전동기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846790이 아닌 8501에 분류되어야 한다. 교환식 공구(예: 드릴)를 84679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8207에 분류되어야 한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부품의 용도와 재질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공구' 또는 '기계부품'으로 잘못 신고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
용도
해당 부품이 어떤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에 전용되는지 설명한다. 예: '전기드릴용'.
⚠️ 전용성을 명시하지 않아 범용 부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재질
부품의 주요 재질을 신고한다. 예: 강철, 알루미늄 합금, 플라스틱 등.
⚠️ 재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기재한다(브랜드 없으면 '없음' 기재).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는 경우.
모델
부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한다.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는 경우.
전용 부품 여부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의 전용 부품인지 여부를 명확히 한다.
⚠️ 범용 부품을 전용 부품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가공 방식
부품의 가공 공정을 간략히 설명한다. 예: 주조, 단조, 기계가공 등.
⚠️ 가공 방식을 불명확하게 설명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전기드릴용 기어박스; 용도: 휴대용 전동 전기드릴에 전용; 재질: 알루미늄 합금; 브랜드: ABC; 모델: XYZ-123; 전용 부품 여부: 예; 가공 방식: 다이캐스팅 후 기계가공.
흔한 실수:
범용 부품(예: 표준 볼트)을 84679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제73장에 분류되어야 한다.
전동공구의 전동기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846790이 아닌 8501에 분류되어야 한다.
교환식 공구(예: 드릴)를 84679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8207에 분류되어야 한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먼저 상품이 부품의 전용성, 즉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에 전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음으로 더 구체적인 소호(예: 8467.11 내지 8467.89)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846790에 분류한다. 동시에 제82장(교환식 공구), 제85장(전기설비) 등을 배제해야 한다. 846791 휴대용 전동공구 부품: 846791은 구체적으로 열거된 전동공구 부품이고, 846790은 기타 열거되지 않은 부품이다. 846792 휴대용 공기구동공구 부품: 846792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공기구동공구 부품이고, 846790은 기타이다. 8207 교환식 공구: 8207은 수공구 또는 공작기계용 교환식 공구(예: 드릴, 밀링커터)를 포괄하고, 846790은 공구 본체 부품이다. 8501 전동기: 8501은 전동기를 포괄하며, 부품이 전동기인 경우에는 8501에 분류되어야 한다. 7326 기타 철강제품: 7326은 범용 철강제품을 포괄하며, 부품이 범용품인 경우에는 7326에 분류되어야 한다. 부품이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에 전용되는가? 8467.11 내지 8467.89의 구체적 열거 부품에 해당하는가? 부품이 교환식 공구인가? 부품이 전동기인가? 부품이 범용 부품(예: 표준 볼트)인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먼저 상품이 부품의 전용성, 즉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에 전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음으로 더 구체적인 소호(예: 8467.11 내지 8467.89)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846790에 분류한다. 동시에 제82장(교환식 공구), 제85장(전기설비) 등을 배제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6791 - 휴대용 전동공구 부품
846791은 구체적으로 열거된 전동공구 부품이고, 846790은 기타 열거되지 않은 부품이다.
7326은 범용 철강제품을 포괄하며, 부품이 범용품인 경우에는 7326에 분류되어야 한다.
자가 점검:
✓ 부품이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에 전용되는가?
✓ 8467.11 내지 8467.89의 구체적 열거 부품에 해당하는가?
✓ 부품이 교환식 공구인가?
✓ 부품이 전동기인가?
✓ 부품이 범용 부품(예: 표준 볼트)인가?
❓ 자주 묻는 질문
부품이 84679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먼저 해당 부품이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에 전용되는지 확인한다. 전용이고 8467 항목 아래 다른 구체적 소호(예: 846791, 846792)에 해당하지 않으면 846790에 분류한다. 범용 부품 또는 교환식 공구인 경우에는 다른 장에 분류한다. 846790과 846791의 차이는 무엇인가? 846791은 휴대용 전동공구의 전용 부품이고, 846790은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의 기타 열거되지 않은 부품이다. 부품이 명확히 전동공구용이고 846791에 열거되어 있으면 846791에 우선 분류한다. 전동공구의 배터리는 846790에 분류되어야 하는가? 아니다.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8507에 분류되며, 공구와 함께 신고되어 완전한 공구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면 단독 신고된 배터리는 8507에 분류되어야 한다. 846790의 신고 요소에는 어떤 일반적인 오류가 있는가? 일반적인 오류로는 품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예: '부품'만 기재), 용도에 전용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재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범용 부품을 전용 부품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부품이 전동공구와 다른 기계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하는가? 부품이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에 전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질에 따라 해당 장에 분류한다(예: 철강제품은 7326). 846790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세율은 구체적인 국가, 무역협정 및 최신 관세율표에 따라 조회해야 한다.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전문 통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세율을 조회할 것을 권장한다. 846790에 공구의 포장 상자가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다. 포장 상자는 일반적으로 재질에 따라 해당 장에 분류되며(예: 플라스틱 상자는 3923), 공구와 함께 신고되어 소매 포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구와 함께 분류될 수 있다. 846790과 846799의 차이는 무엇인가? 846799는 기타 휴대용 공구(비공기구동, 비전동)의 부품이고, 846790은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의 부품을 특정한다. 8467 세목 아래 소호 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Q: 부품이 84679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A: 먼저 해당 부품이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에 전용되는지 확인한다. 전용이고 8467 항목 아래 다른 구체적 소호(예: 846791, 846792)에 해당하지 않으면 846790에 분류한다. 범용 부품 또는 교환식 공구인 경우에는 다른 장에 분류한다.
Q: 846790과 846791의 차이는 무엇인가?
A: 846791은 휴대용 전동공구의 전용 부품이고, 846790은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의 기타 열거되지 않은 부품이다. 부품이 명확히 전동공구용이고 846791에 열거되어 있으면 846791에 우선 분류한다.
Q: 전동공구의 배터리는 846790에 분류되어야 하는가?
A: 아니다.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8507에 분류되며, 공구와 함께 신고되어 완전한 공구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면 단독 신고된 배터리는 8507에 분류되어야 한다.
Q: 846790의 신고 요소에는 어떤 일반적인 오류가 있는가?
A: 일반적인 오류로는 품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예: '부품'만 기재), 용도에 전용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재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범용 부품을 전용 부품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Q: 부품이 전동공구와 다른 기계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하는가?
A: 부품이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에 전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질에 따라 해당 장에 분류한다(예: 철강제품은 7326).
Q: 846790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세율은 구체적인 국가, 무역협정 및 최신 관세율표에 따라 조회해야 한다.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전문 통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세율을 조회할 것을 권장한다.
Q: 846790에 공구의 포장 상자가 포함되는가?
A: 포함되지 않는다. 포장 상자는 일반적으로 재질에 따라 해당 장에 분류되며(예: 플라스틱 상자는 3923), 공구와 함께 신고되어 소매 포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구와 함께 분류될 수 있다.
Q: 846790과 846799의 차이는 무엇인가?
A: 846799는 기타 휴대용 공구(비공기구동, 비전동)의 부품이고, 846790은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전동공구의 부품을 특정한다. 8467 세목 아래 소호 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