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HS 분류 체계의 핵심 장으로, 각종 기계, 기계 기구, 기계 부품 및 전동기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범위가 매우 넓어 동력 기계(예: 증기기관, 내연기관)부터 농업 기계, 공작기계, 사무 기기,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등이 모두 이 장에 분류된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기계적 운동 또는 에너지 전환 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동력에 의해 구동된다는 점이다. 휴대용 전동 공구의 경우, 독립적인 동력 장치(예: 전동기)를 갖추고 기계 가공에 사용된다면 일반적으로 제85장의 전기 기기보다 제84장에 우선 분류된다. 세목 8467은 휴대용 공기식 공구, 휴대용 전동 공구 및 비전동 휴대 공구(예: 수동 펌프, 수동 톱 등)를 전문적으로 포함한다. 이 세목의 공구는 모두 사람이 손으로 잡고 조작해야 하며, 독립적인 동력원 또는 수동 기구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기 드릴, 전기 톱, 전기 연삭기, 전기 렌치 등을 포함한다. 주의할 점은 세목 8467은 휴대용 공구만 포함하며, 공구가 고정 설치되거나 공작기계식 구조인 경우 8465(목재, 플라스틱 등 가공 공작기계) 또는 8462(금속 가공 공작기계) 등에 분류될 수 있다. 코드 846722는 6자리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기계, 기계 기구)을 나타내며, 해당 상품이 기계류에 속함을 의미한다. 제3-4자리 '67'은 세목 8467(휴대용 공기식 및 전동 공구)을 나타내며, 휴대용 동력 공구임을 명확히 한다. 제5-6자리 '22'는 소호로, 구체적으로 '휴대용 전동 톱'을 지칭한다. HS 분류에서 소호 계층은 공구 유형을 더 세분화한다. 8467.2는 전동 공구(자체 전동기 포함)이며, 8467.22는 그중 톱류 공구를 특정한다. 따라서 846722는 '휴대용 전동 톱'이라는 상품을 완전히 설명한다. 이 상품은 세목 8467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846722에 분류된다. 즉, 휴대용, 자체 전동기 포함, 톱질용이다. 인접 코드인 8467.29(기타 전동 공구)도 휴대용 전동 공구에 속하지만, 톱류에는 전용 소호 8467.22가 있으므로 우선 분류된다. 체인톱인 경우 8467.81(휴대용 체인톱)에 분류될 수 있으며, 고정식 톱 기계인 경우 8465 또는 8462에 분류된다. 따라서 핵심은 공구가 휴대용이고 톱류이며, 동력이 전동기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장
제84장은 HS 분류 체계의 핵심 장으로, 각종 기계, 기계 기구, 기계 부품 및 전동기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범위가 매우 넓어 동력 기계(예: 증기기관, 내연기관)부터 농업 기계, 공작기계, 사무 기기,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등이 모두 이 장에 분류된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기계적 운동 또는 에너지 전환 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동력에 의해 구동된다는 점이다. 휴대용 전동 공구의 경우, 독립적인 동력 장치(예: 전동기)를 갖추고 기계 가공에 사용된다면 일반적으로 제85장의 전기 기기보다 제84장에 우선 분류된다.
호
세목 8467은 휴대용 공기식 공구, 휴대용 전동 공구 및 비전동 휴대 공구(예: 수동 펌프, 수동 톱 등)를 전문적으로 포함한다. 이 세목의 공구는 모두 사람이 손으로 잡고 조작해야 하며, 독립적인 동력원 또는 수동 기구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기 드릴, 전기 톱, 전기 연삭기, 전기 렌치 등을 포함한다. 주의할 점은 세목 8467은 휴대용 공구만 포함하며, 공구가 고정 설치되거나 공작기계식 구조인 경우 8465(목재, 플라스틱 등 가공 공작기계) 또는 8462(금속 가공 공작기계) 등에 분류될 수 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46722는 6자리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기계, 기계 기구)을 나타내며, 해당 상품이 기계류에 속함을 의미한다. 제3-4자리 '67'은 세목 8467(휴대용 공기식 및 전동 공구)을 나타내며, 휴대용 동력 공구임을 명확히 한다. 제5-6자리 '22'는 소호로, 구체적으로 '휴대용 전동 톱'을 지칭한다. HS 분류에서 소호 계층은 공구 유형을 더 세분화한다. 8467.2는 전동 공구(자체 전동기 포함)이며, 8467.22는 그중 톱류 공구를 특정한다. 따라서 846722는 '휴대용 전동 톱'이라는 상품을 완전히 설명한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세목 8467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846722에 분류된다. 즉, 휴대용, 자체 전동기 포함, 톱질용이다. 인접 코드인 8467.29(기타 전동 공구)도 휴대용 전동 공구에 속하지만, 톱류에는 전용 소호 8467.22가 있으므로 우선 분류된다. 체인톱인 경우 8467.81(휴대용 체인톱)에 분류될 수 있으며, 고정식 톱 기계인 경우 8465 또는 8462에 분류된다. 따라서 핵심은 공구가 휴대용이고 톱류이며, 동력이 전동기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휴대용 전동 톱' 또는 '휴대용 전기 원형 톱'과 같은 구체적 유형으로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한다. 예: '보쉬', '마끼다'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모델: 구체적 모델을 기재한다. 예: 'GKS 18V-57'. 동일 브랜드의 다른 규격을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동력원: '전동' 또는 '자체 전동기 포함'으로 명확히 하여 공기식 또는 수동과 구분한다. 절단 재질: 주요 절단 대상을 설명한다. 예: '목재', '금속', '플라스틱' 등. 휴대용 여부: 공구가 휴대 조작용이며 고정 설치가 아님을 확인한다. 출력: 전동기 출력을 기재한다. 예: '1200W'. 성능 판단을 보조한다. 톱날 유형: 톱날 종류를 설명한다. 예: '원형 톱날', '왕복 톱날' 등. 품명: 휴대용 전동 원형 톱, 브랜드: 마끼다, 모델: 5007MG, 동력원: 전동(자체 전동기 포함), 절단 재질: 목재, 휴대용 여부: 예, 출력: 1800W, 톱날 유형: 원형 톱날. 규격: 톱날 직경 185mm, 전압 220V. 용도: 목재 절단용. 체인톱을 846722에 잘못 분류한다. 체인톱은 846781에 분류해야 한다. '휴대용'을 명시하지 않아 8465 또는 8462에 잘못 분류될 수 있다. 공기식 톱을 전동으로 잘못 신고한다. 8467.11(공기식 휴대 공구)에 분류해야 한다.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휴대용 전동 톱' 또는 '휴대용 전기 원형 톱'과 같은 구체적 유형으로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 '전기 톱' 또는 '절단기'로 잘못 신고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분류 논란이 발생한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한다. 예: '보쉬', '마끼다'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제조사와 브랜드를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세관의 의문을 초래한다.
모델
구체적 모델을 기재한다. 예: 'GKS 18V-57'. 동일 브랜드의 다른 규격을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내부 코드를 사용하여 대응이 불가능하다.
동력원
'전동' 또는 '자체 전동기 포함'으로 명확히 하여 공기식 또는 수동과 구분한다.
⚠️ '공기식' 또는 '수동'으로 잘못 기재하여 8467의 다른 소호에 분류된다.
절단 재질
주요 절단 대상을 설명한다. 예: '목재', '금속', '플라스틱' 등.
⚠️ 재질을 명시하지 않아 소호 판단(예: 금속 톱과 목공 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휴대용 여부
공구가 휴대 조작용이며 고정 설치가 아님을 확인한다.
⚠️ 고정식 톱 기계를 휴대용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출력
전동기 출력을 기재한다. 예: '1200W'. 성능 판단을 보조한다.
⚠️ 출력 단위 오류 또는 미기재로 세관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톱날 유형
톱날 종류를 설명한다. 예: '원형 톱날', '왕복 톱날' 등.
⚠️ 원형 톱과 체인톱을 혼동한다. 체인톱은 8467.81에 분류해야 한다.
작성 예시: 품명: 휴대용 전동 원형 톱, 브랜드: 마끼다, 모델: 5007MG, 동력원: 전동(자체 전동기 포함), 절단 재질: 목재, 휴대용 여부: 예, 출력: 1800W, 톱날 유형: 원형 톱날. 규격: 톱날 직경 185mm, 전압 220V. 용도: 목재 절단용.
흔한 실수:
체인톱을 846722에 잘못 분류한다. 체인톱은 846781에 분류해야 한다.
'휴대용'을 명시하지 않아 8465 또는 8462에 잘못 분류될 수 있다.
공기식 톱을 전동으로 잘못 신고한다. 8467.11(공기식 휴대 공구)에 분류해야 한다.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HS 주석이다. 먼저, 세목 8467 조문에 따라 휴대용 공구는 독립적 동력 또는 수동 기구를 갖추고 사람이 손으로 잡고 조작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호 8467.22는 '톱'으로 명확히 규정되며, 원형 톱, 왕복 톱 등을 포함하지만 체인톱(8467.81)은 포함하지 않는다. 판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자체 전동기 포함 여부, 2) 휴대용 여부, 3) 톱류 공구 여부. 고정식 톱 기계인 경우 8465(목재 가공) 또는 8462(금속 가공)에 분류된다. 공기식 톱인 경우 8467.11에 분류된다. 따라서 전동, 휴대용, 톱류의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846722에 분류된다. 846781 휴대용 체인톱: 체인톱은 연속 체인 톱날을 가지며, 벌목 또는 절단 전용으로 독립 소호 8467.81이 있어 8467.22에 분류되지 않는다. 846729 기타 휴대용 전동 공구: 8467.29는 포괄 소호로, 열거되지 않은 전동 공구(예: 전기 드릴, 전기 연삭기 등)에 사용된다. 톱류는 이미 8467.22에 열거되어 있다. 846591 목재 가공 톱 기계: 8465.91은 고정식 톱 기계로, 목재 가공용이며 휴대용이 아니다. 동력은 전동일 수 있지만 설치가 필요하다. 846150 금속 톱 기계: 8461.50은 고정식 금속 톱 기계로, 금속 절단용이며 휴대용이 아니고 금속 가공 공작기계에 분류된다. 846711 휴대용 공기식 공구: 8467.11은 공기식 공구로, 동력원이 압축 공기이며 전동이 아니므로 8467.22에 분류되지 않는다. 휴대용 조작인가? 자체 전동기를 포함하는가? 톱류 공구인가? 체인톱이 아닌가? 고정식 톱 기계가 아닌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HS 주석이다. 먼저, 세목 8467 조문에 따라 휴대용 공구는 독립적 동력 또는 수동 기구를 갖추고 사람이 손으로 잡고 조작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호 8467.22는 '톱'으로 명확히 규정되며, 원형 톱, 왕복 톱 등을 포함하지만 체인톱(8467.81)은 포함하지 않는다. 판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자체 전동기 포함 여부, 2) 휴대용 여부, 3) 톱류 공구 여부. 고정식 톱 기계인 경우 8465(목재 가공) 또는 8462(금속 가공)에 분류된다. 공기식 톱인 경우 8467.11에 분류된다. 따라서 전동, 휴대용, 톱류의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846722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6781 - 휴대용 체인톱
체인톱은 연속 체인 톱날을 가지며, 벌목 또는 절단 전용으로 독립 소호 8467.81이 있어 8467.22에 분류되지 않는다.
846729 - 기타 휴대용 전동 공구
8467.29는 포괄 소호로, 열거되지 않은 전동 공구(예: 전기 드릴, 전기 연삭기 등)에 사용된다. 톱류는 이미 8467.22에 열거되어 있다.
846591 - 목재 가공 톱 기계
8465.91은 고정식 톱 기계로, 목재 가공용이며 휴대용이 아니다. 동력은 전동일 수 있지만 설치가 필요하다.
846150 - 금속 톱 기계
8461.50은 고정식 금속 톱 기계로, 금속 절단용이며 휴대용이 아니고 금속 가공 공작기계에 분류된다.
846711 - 휴대용 공기식 공구
8467.11은 공기식 공구로, 동력원이 압축 공기이며 전동이 아니므로 8467.22에 분류되지 않는다.
자가 점검:
✓ 휴대용 조작인가?
✓ 자체 전동기를 포함하는가?
✓ 톱류 공구인가?
✓ 체인톱이 아닌가?
✓ 고정식 톱 기계가 아닌가?
❓ 자주 묻는 질문
휴대용 전동 톱과 전기 드릴은 같은 코드에 분류되나요? 아니요. 휴대용 전동 톱은 846722에, 전기 드릴은 846729(기타 휴대용 전동 공구)에 분류됩니다. 8467.22는 톱류를 전문적으로 열거하고, 전기 드릴은 기타 공구에 속하므로 포괄 소호에 분류됩니다. 체인톱은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체인톱은 846722가 아니라 846781에 분류됩니다. 체인톱은 독립 소호를 가지며, 구조가 일반 톱과 달라 벌목 등에 전용됩니다. 846722로 잘못 분류하면 세관의 의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전동 톱과 고정식 톱 기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핵심은 사람이 손으로 잡고 조작하는지 여부입니다. 휴대용 전동 톱은 휴대할 수 있지만, 고정식 톱 기계는 작업대에 설치해야 합니다. 고정식 톱 기계는 가공 대상에 따라 8465(목재) 또는 8462(금속)에 분류됩니다. 공기식 톱은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공기식 톱은 846722가 아니라 846711(휴대용 공기식 공구)에 분류됩니다. 8467.22는 전동 톱만 대상으로 합니다. 동력원이 구분의 핵심이므로 신고 시 '공기식' 또는 '전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절단 재질'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기재를 권장합니다. 846722는 재질별로 세분화되지 않았지만, 재질은 세관의 공구 용도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금속을 절단하는 경우 8462에 분류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재질을 명확히 하면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전동 톱의 부품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부품 분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846722 전용인 경우 846799(휴대 공구 부품)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품 자체가 다른 세목에 열거된 상품(예: 전동기는 8501)인 경우 해당 세목에 따라 분류합니다. 휴대용 전동 톱 수입 시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중국 강제 제품 인증(CCC)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출력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통관 시 CCC 인증서 또는 면제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846722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인가요? 수출 환급률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해관총서 또는 세무총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환급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 전기 제품의 환급률이 높지만, 실제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휴대용 전동 톱과 전기 드릴은 같은 코드에 분류되나요?
A: 아니요. 휴대용 전동 톱은 846722에, 전기 드릴은 846729(기타 휴대용 전동 공구)에 분류됩니다. 8467.22는 톱류를 전문적으로 열거하고, 전기 드릴은 기타 공구에 속하므로 포괄 소호에 분류됩니다.
Q: 체인톱은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체인톱은 846722가 아니라 846781에 분류됩니다. 체인톱은 독립 소호를 가지며, 구조가 일반 톱과 달라 벌목 등에 전용됩니다. 846722로 잘못 분류하면 세관의 의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휴대용 전동 톱과 고정식 톱 기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핵심은 사람이 손으로 잡고 조작하는지 여부입니다. 휴대용 전동 톱은 휴대할 수 있지만, 고정식 톱 기계는 작업대에 설치해야 합니다. 고정식 톱 기계는 가공 대상에 따라 8465(목재) 또는 8462(금속)에 분류됩니다.
Q: 공기식 톱은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공기식 톱은 846722가 아니라 846711(휴대용 공기식 공구)에 분류됩니다. 8467.22는 전동 톱만 대상으로 합니다. 동력원이 구분의 핵심이므로 신고 시 '공기식' 또는 '전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절단 재질'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 기재를 권장합니다. 846722는 재질별로 세분화되지 않았지만, 재질은 세관의 공구 용도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금속을 절단하는 경우 8462에 분류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재질을 명확히 하면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휴대용 전동 톱의 부품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부품 분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846722 전용인 경우 846799(휴대 공구 부품)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품 자체가 다른 세목에 열거된 상품(예: 전동기는 8501)인 경우 해당 세목에 따라 분류합니다.
Q: 휴대용 전동 톱 수입 시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중국 강제 제품 인증(CCC)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출력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통관 시 CCC 인증서 또는 면제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846722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인가요?
A: 수출 환급률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해관총서 또는 세무총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환급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 전기 제품의 환급률이 높지만, 실제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