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기계 기구, 기계 설비 및 그 부분품을 포괄하는 대분류로, 동력 기계, 펌프, 송풍기, 냉동 설비부터 각종 가공 기계, 사무 기기 및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등을 포함한다. 본 장의 핵심 특징은 상품이 기계 동력 구동 또는 독립적으로 특정 물리적 가공 기능을 완수해야 하며, 순수 전동, 전자 또는 광학类 설비(제85장 등에 분류)는 제외된다. 8467은 수지식 공구 또는 휴대용 공구에 속하며, 본 장에서 전동 공구와 직접 관련된 세목이다. 세목 8467은 휴대식 공기 구동 공구, 휴대식 전동 공구 및 유사 휴대식 공구를 포함하며, 체인톱, 연마기, 전기 드릴, 전기 해머, 전기 가위, 전동 스크루드라이버 등을 포함한다. 이들 공구의 공통 특징은 작업자가 손에 들거나 휴대하여 사용하며, 공기 구동, 전동 또는 내연 등의 동력원으로 구동되어 천공, 절단, 연삭, 조임 등의 작업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해당 세목은 또한 상기 공구의 부분품도 포함하나, 8466(공작기계 부분품), 8508(휴대식 전동 공구용 전동기) 등 세목과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코드 846720은 6자리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 즉 핵반응로, 보일러, 기계 기구 및 부분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67"은 세목 8467, 즉 휴대식 공기 구동 또는 전동 공구 및 유사 공구를 나타내며; 제5-6자리 "20"은 해당 세목 하의 구체적 소호, 즉 "기타 휴대식 전동 공구"를 나타낸다. 8467 세목 하에서 일반적으로 동력 유형과 공구 종류에 따라 소호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8467.1은 휴대식 공기 구동 공구, 8467.2는 기타 휴대식 전동 공구(전기 드릴, 전기 톱, 전기 연마기 등 포함), 8467.8은 기타 휴대식 공구(내연기관 구동 등), 8467.9는 부분품이다. 846720은 공기 구동 공구 이외의,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기타 휴대식 공구, 예를 들어 전기 드릴, 전기 해머, 전기 원형톱, 전기 연마기 등을 특정한다. 해당 상품은 전동 공구, 즉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고 손으로 조작하며 천공, 절단, 연삭 등의 작업에 사용되어 8467 세목 "휴대식 전동 공구"의 설명에 부합한다. 동력원이 전력이므로 8467.1(공기 구동 공구)에 분류하지 않고; 완성된 공구이지 별도의 전동기가 아니므로 8508(휴대식 전동 공구용 전동기)에 분류하지 않으며; 독립된 공구이지 공작기계 부속품이 아니므로 8466(공작기계 부분품)에 분류하지 않고; 동력 구동이 있으므로 8205(수동 공구)에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846720에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장
제84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기계 기구, 기계 설비 및 그 부분품을 포괄하는 대분류로, 동력 기계, 펌프, 송풍기, 냉동 설비부터 각종 가공 기계, 사무 기기 및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등을 포함한다. 본 장의 핵심 특징은 상품이 기계 동력 구동 또는 독립적으로 특정 물리적 가공 기능을 완수해야 하며, 순수 전동, 전자 또는 광학类 설비(제85장 등에 분류)는 제외된다. 8467은 수지식 공구 또는 휴대용 공구에 속하며, 본 장에서 전동 공구와 직접 관련된 세목이다.
호
세목 8467은 휴대식 공기 구동 공구, 휴대식 전동 공구 및 유사 휴대식 공구를 포함하며, 체인톱, 연마기, 전기 드릴, 전기 해머, 전기 가위, 전동 스크루드라이버 등을 포함한다. 이들 공구의 공통 특징은 작업자가 손에 들거나 휴대하여 사용하며, 공기 구동, 전동 또는 내연 등의 동력원으로 구동되어 천공, 절단, 연삭, 조임 등의 작업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해당 세목은 또한 상기 공구의 부분품도 포함하나, 8466(공작기계 부분품), 8508(휴대식 전동 공구용 전동기) 등 세목과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46720은 6자리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 즉 핵반응로, 보일러, 기계 기구 및 부분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67"은 세목 8467, 즉 휴대식 공기 구동 또는 전동 공구 및 유사 공구를 나타내며; 제5-6자리 "20"은 해당 세목 하의 구체적 소호, 즉 "기타 휴대식 전동 공구"를 나타낸다. 8467 세목 하에서 일반적으로 동력 유형과 공구 종류에 따라 소호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8467.1은 휴대식 공기 구동 공구, 8467.2는 기타 휴대식 전동 공구(전기 드릴, 전기 톱, 전기 연마기 등 포함), 8467.8은 기타 휴대식 공구(내연기관 구동 등), 8467.9는 부분품이다. 846720은 공기 구동 공구 이외의,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기타 휴대식 공구, 예를 들어 전기 드릴, 전기 해머, 전기 원형톱, 전기 연마기 등을 특정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전동 공구, 즉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고 손으로 조작하며 천공, 절단, 연삭 등의 작업에 사용되어 8467 세목 "휴대식 전동 공구"의 설명에 부합한다. 동력원이 전력이므로 8467.1(공기 구동 공구)에 분류하지 않고; 완성된 공구이지 별도의 전동기가 아니므로 8508(휴대식 전동 공구용 전동기)에 분류하지 않으며; 독립된 공구이지 공작기계 부속품이 아니므로 8466(공작기계 부분품)에 분류하지 않고; 동력 구동이 있으므로 8205(수동 공구)에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846720에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를 들어 "전기 드릴" "전기 해머" "전기 원형톱" 등이며, 규범적인 상품 명칭을 사용하고 "전동 공구" 등 포괄적 표현을 피해야 한다. 브랜드: 공구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 예를 들어 "보쉬" "마키타" "디월트"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모델: 제조사가 부여한 공구 모델을 기재, 예를 들어 "GSB 550" "DWD024" 등, 구체적 규격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 동력원: 공구의 동력 유형을 명확히 기재, 예를 들어 "전동(교류/직류)" "공기 구동" "내연기관" 등, 846720은 전동을 특정. 용도: 공구의 주요 용도를 간략히 기재, 예를 들어 "금속 천공용" "목재 절단용" "벽면 연마용" 등. 작동 원리: 공구의 구동 방식을 설명, 예를 들어 "전동기 구동" "전자기 구동" 등, 전동 공구 여부 확인에 도움. 휴대식 여부: 공구가 휴대식 조작인지 확인, 8467은 휴대식 공구만 포함하며, 비휴대식은 다른 세목에 분류해야 함. 정격 전압: 전동 공구의 경우 정격 전압(예: 220V, 18V)을 기재하여 직류와 교류 공구 구분에 도움. 수출입 신고서 기재 예시:
품명: 전기 해머
브랜드: 보쉬
모델: GBH 2-26 DRE
동력원: 전동(교류 220V)
용도: 콘크리트, 벽돌 벽 천공용
작동 원리: 전동기 구동 충격 기구
휴대식 여부: 예
정격 전압: 220V
해당 신고 요소가 완전하여 상품을 휴대식 전동 공구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으며, 846720에 분류된다. 공기 구동 공구를 전동 공구로 오신고하여 846720이 아닌 846711에 분류. 휴대식과 탁상형을 구분하지 않고 탁상형 전동 공구를 8467에 잘못 분류. 브랜드, 모델 기재가 불규칙하여 세관 심사 시 상품 속성 확인 불가. 정격 전압 신고를 누락하여 직류/교류 공구 구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를 들어 "전기 드릴" "전기 해머" "전기 원형톱" 등이며, 규범적인 상품 명칭을 사용하고 "전동 공구" 등 포괄적 표현을 피해야 한다.
⚠️ "전동 공구" 또는 "공구"만 기재하고 구체적 종류를 명시하지 않음.
브랜드
공구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 예를 들어 "보쉬" "마키타" "디월트"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 모델을 브랜드로 오기하거나 브랜드 철자가 틀림.
모델
제조사가 부여한 공구 모델을 기재, 예를 들어 "GSB 550" "DWD024" 등, 구체적 규격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
⚠️ 모델과 브랜드를 혼동하거나 불완전하게 기재하여 대응이 불가능함.
동력원
공구의 동력 유형을 명확히 기재, 예를 들어 "전동(교류/직류)" "공기 구동" "내연기관" 등, 846720은 전동을 특정.
⚠️ 공기 구동 공구를 전동으로 오신고하여 분류 오류 초래.
용도
공구의 주요 용도를 간략히 기재, 예를 들어 "금속 천공용" "목재 절단용" "벽면 연마용" 등.
⚠️ 용도 설명이 "산업용" 등과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분류에 도움이 되지 않음.
작동 원리
공구의 구동 방식을 설명, 예를 들어 "전동기 구동" "전자기 구동" 등, 전동 공구 여부 확인에 도움.
전동 공구의 경우 정격 전압(예: 220V, 18V)을 기재하여 직류와 교류 공구 구분에 도움.
⚠️ 전압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전압 값을 기재.
작성 예시: 수출입 신고서 기재 예시:
품명: 전기 해머
브랜드: 보쉬
모델: GBH 2-26 DRE
동력원: 전동(교류 220V)
용도: 콘크리트, 벽돌 벽 천공용
작동 원리: 전동기 구동 충격 기구
휴대식 여부: 예
정격 전압: 220V
해당 신고 요소가 완전하여 상품을 휴대식 전동 공구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으며, 846720에 분류된다.
흔한 실수:
공기 구동 공구를 전동 공구로 오신고하여 846720이 아닌 846711에 분류.
휴대식과 탁상형을 구분하지 않고 탁상형 전동 공구를 8467에 잘못 분류.
브랜드, 모델 기재가 불규칙하여 세관 심사 시 상품 속성 확인 불가.
정격 전압 신고를 누락하여 직류/교류 공구 구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1) 휴대식 공구 여부; 2) 전동기 구동 여부; 3) 천공, 절단, 연삭 등 작업에 사용되는지 여부. 846720은 휴대식 전동 공구만 포함하며, 공기 구동 공구(846711), 내연기관 공구(846781) 및 부분품(846791)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시에 8508(휴대식 전동 공구용 전동기)과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8508은 별도로 신고된 전동기이고, 846720은 완성된 공구이다. 공구와 전동기를 함께 신고하고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공구로 분류한다. 846711 휴대식 공기 구동 공구: 동력원이 압축 공기이지 전력이 아님. 공구가 공기 모터로 구동되면 846720이 아닌 846711에 분류해야 함. 846781 기타 휴대식 공구(내연기관 구동): 동력원이 내연기관, 예를 들어 가솔린 체인톱. 846720은 전동 공구만 해당하며, 내연기관 공구는 846781에 분류. 8508 휴대식 전동 공구용 전동기: 8508은 별도로 신고된 전동기로 조립 또는 수리에 사용; 846720은 완성된 전동 공구. 전동기와 공구를 일체로 신고하면 공구로 분류. 8205 수동 공구: 8205는 동력 구동이 없는 수동 공구, 예를 들어 수동 드릴, 수동 렌치를 포함. 846720은 동력 구동 공구. 8466 공작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 8466은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사용되나, 846720은 독립된 휴대식 공구로 공작기계에 부착되지 않음. 공구가 휴대식 조작인가? 동력원이 전동기인가? 천공, 절단, 연삭 등 작업에 사용되는가? 별도로 신고된 완성된 공구인가? 8508 전동기와 명확히 구분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1) 휴대식 공구 여부; 2) 전동기 구동 여부; 3) 천공, 절단, 연삭 등 작업에 사용되는지 여부. 846720은 휴대식 전동 공구만 포함하며, 공기 구동 공구(846711), 내연기관 공구(846781) 및 부분품(846791)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시에 8508(휴대식 전동 공구용 전동기)과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8508은 별도로 신고된 전동기이고, 846720은 완성된 공구이다. 공구와 전동기를 함께 신고하고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공구로 분류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6711 - 휴대식 공기 구동 공구
동력원이 압축 공기이지 전력이 아님. 공구가 공기 모터로 구동되면 846720이 아닌 846711에 분류해야 함.
846781 - 기타 휴대식 공구(내연기관 구동)
동력원이 내연기관, 예를 들어 가솔린 체인톱. 846720은 전동 공구만 해당하며, 내연기관 공구는 846781에 분류.
8508 - 휴대식 전동 공구용 전동기
8508은 별도로 신고된 전동기로 조립 또는 수리에 사용; 846720은 완성된 전동 공구. 전동기와 공구를 일체로 신고하면 공구로 분류.
8205 - 수동 공구
8205는 동력 구동이 없는 수동 공구, 예를 들어 수동 드릴, 수동 렌치를 포함. 846720은 동력 구동 공구.
846720과 846729의 차이는 무엇인가? 846720은 "기타 휴대식 전동 공구"의 소호이고, 846729는 더 세분화된 소호(예: 84672910, 84672990 등)로 일반적으로 구체적 공구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중국 세관의 《세칙》에서 846720은 추가로 846721(전기 드릴), 846722(전기 톱), 846729(기타)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따라서 846720은 개괄적 코드이며, 구체적 신고 시 공구 종류에 따라 더 정확한 8-10자리 코드를 선택해야 한다. 전동 공구에 배터리를 포함하여 수출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배터리가 공구와 함께 신고되고 공구의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을 구성하면 일반적으로 공구 전체로 846720에 분류한다. 그러나 배터리가 별도 포장되거나 예비 부품으로 제공되면 각각 분류해야 한다: 배터리는 8507, 공구는 846720. 신고 시 품명에 "배터리 포함" 또는 "배터리 불포함"을 명시하고 각각 기재해야 한다. 84672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세율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중국 세관 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도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국, 무역협정(예: RCEP), 최혜국 세율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846720은 수출 환급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수출 환급률을 조회해야 한다. 전동 공구의 세관监管 조건은 무엇인가? 846720 항목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특별한监管 조건이 없으나, 일부 전동 공구는 CCC 인증(중국 강제 제품 인증) 또는 수출 품질 허가와 관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구 유형, 용도 및 목적지 국가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신고 전 《출입경 검험검역 기구 실시 검험검역의 출입경 상품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동 공구 부분품은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는가? 휴대식 전동 공구의 부분품은 846791(휴대식 공기 구동 공구 부분품) 또는 846799(기타 휴대식 공구 부분품)에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품이 전동기이면 8508에, 부분품이 절삭 공구이면 8207에 분류될 수 있다. 분류 시 부분품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846720과 846789의 차이는 무엇인가? 846789는 "기타 휴대식 공구(내연기관 구동 포함)"이고, 846720은 전동 공구만 해당한다. 공구가 내연기관, 유압 등 비전력 동력으로 구동되면 846789에 분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솔린 체인톱은 846781에, 전동 체인톱은 846722에 분류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전동 공구에 846720을 사용할 수 있는가? 가능하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은 일반적으로 간소화 신고를 채택하며 여전히 HS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846720은 휴대식 전동 공구에 적용되나, 공구 세트에 여러 공구가 포함되면 각각 분류하거나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규정 준수를 위해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신고 시 전동 공구의 용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용도 설명은 "금속 천공용" "목재 절단용" "벽면 연마용" 등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산업용" "가정용" 등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한다. 용도는 세관이 공구의 기능과 분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846720과 846789 등 다른 세목을 구분하는 데 유용하다.
Q: 846720과 846729의 차이는 무엇인가?
A: 846720은 "기타 휴대식 전동 공구"의 소호이고, 846729는 더 세분화된 소호(예: 84672910, 84672990 등)로 일반적으로 구체적 공구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중국 세관의 《세칙》에서 846720은 추가로 846721(전기 드릴), 846722(전기 톱), 846729(기타)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따라서 846720은 개괄적 코드이며, 구체적 신고 시 공구 종류에 따라 더 정확한 8-10자리 코드를 선택해야 한다.
Q: 전동 공구에 배터리를 포함하여 수출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A: 배터리가 공구와 함께 신고되고 공구의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을 구성하면 일반적으로 공구 전체로 846720에 분류한다. 그러나 배터리가 별도 포장되거나 예비 부품으로 제공되면 각각 분류해야 한다: 배터리는 8507, 공구는 846720. 신고 시 품명에 "배터리 포함" 또는 "배터리 불포함"을 명시하고 각각 기재해야 한다.
Q: 84672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세율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중국 세관 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도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국, 무역협정(예: RCEP), 최혜국 세율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846720은 수출 환급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수출 환급률을 조회해야 한다.
Q: 전동 공구의 세관监管 조건은 무엇인가?
A: 846720 항목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특별한监管 조건이 없으나, 일부 전동 공구는 CCC 인증(중국 강제 제품 인증) 또는 수출 품질 허가와 관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구 유형, 용도 및 목적지 국가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신고 전 《출입경 검험검역 기구 실시 검험검역의 출입경 상품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전동 공구 부분품은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는가?
A: 휴대식 전동 공구의 부분품은 846791(휴대식 공기 구동 공구 부분품) 또는 846799(기타 휴대식 공구 부분품)에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품이 전동기이면 8508에, 부분품이 절삭 공구이면 8207에 분류될 수 있다. 분류 시 부분품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846720과 846789의 차이는 무엇인가?
A: 846789는 "기타 휴대식 공구(내연기관 구동 포함)"이고, 846720은 전동 공구만 해당한다. 공구가 내연기관, 유압 등 비전력 동력으로 구동되면 846789에 분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솔린 체인톱은 846781에, 전동 체인톱은 846722에 분류된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전동 공구에 846720을 사용할 수 있는가?
A: 가능하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은 일반적으로 간소화 신고를 채택하며 여전히 HS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846720은 휴대식 전동 공구에 적용되나, 공구 세트에 여러 공구가 포함되면 각각 분류하거나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규정 준수를 위해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Q: 신고 시 전동 공구의 용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A: 용도 설명은 "금속 천공용" "목재 절단용" "벽면 연마용" 등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산업용" "가정용" 등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한다. 용도는 세관이 공구의 기능과 분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846720과 846789 등 다른 세목을 구분하는 데 유용하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