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HS 분류에서 가장 광범위한 장 중 하나로, 각종 기계, 기계기구, 동력설비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합니다. 증기보일러, 내연기관부터 섬유기계, 사무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 등이 모두 이 장에 분류됩니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기계적 기능 또는 동력 구동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산업생산, 운송, 건설 등의 분야에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장은 또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기계기구 및 비전기설비도 포함하지만, 전기설비(제85장)와 차량(제87장)은 제외합니다. 호세목 8426은 각종 기중, 운반 기계를 전문적으로 포함하며, 교량형 기중기, 문형 기중기, 타워 기중기,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 스트래들 캐리어, 지게차 등을 포함합니다. 이 호세목의 핵심은 승강, 운반, 하역 기능을 갖춘 기계설비로, 일반적으로 항만, 창고,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됩니다. 그 범위는 고정식과 이동식 설비를 포함하지만, 광산 또는 지하 작업용 기계(호세목 8428) 및 일부 특수 차량(제87장)은 제외합니다. 처음 2자리 84: 제84장, 즉 원자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나타냅니다. 제3-4자리 26: 호세목 8426, 즉 선박용 마스트식 기중기,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 스트래들 캐리어 및 기중장치가 장착된 기타 차량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12: 소호 8426.12, 특히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 및 스트래들 캐리어, 즉 자체 동력이 있고 이동 가능하며 컨테이너 또는 대형 화물을 들어올리고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로, 기타 고정식 또는 궤도식 기중기와 구별됩니다. 이 상품은 핵심 기능이 기중 운반이고 이동성(자체 동력 또는 이동 가능)을 갖추어 소호 설명에 부합하므로 8426.12에 분류됩니다. 이는 8426.11(고정식 기중기) 및 8426.19(기타 이동식 기중기)와 다르며, 8428(광산용 기계) 또는 8705(특수 차량)와도 다릅니다. 8426.12는 스트래들 캐리어와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을 전문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설비는 일반적으로 항만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사용되며 권양과 수평 운송 기능을 겸비합니다.
장
제84장은 HS 분류에서 가장 광범위한 장 중 하나로, 각종 기계, 기계기구, 동력설비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합니다. 증기보일러, 내연기관부터 섬유기계, 사무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 등이 모두 이 장에 분류됩니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기계적 기능 또는 동력 구동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산업생산, 운송, 건설 등의 분야에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장은 또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기계기구 및 비전기설비도 포함하지만, 전기설비(제85장)와 차량(제87장)은 제외합니다.
호
호세목 8426은 각종 기중, 운반 기계를 전문적으로 포함하며, 교량형 기중기, 문형 기중기, 타워 기중기,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 스트래들 캐리어, 지게차 등을 포함합니다. 이 호세목의 핵심은 승강, 운반, 하역 기능을 갖춘 기계설비로, 일반적으로 항만, 창고,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됩니다. 그 범위는 고정식과 이동식 설비를 포함하지만, 광산 또는 지하 작업용 기계(호세목 8428) 및 일부 특수 차량(제87장)은 제외합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84: 제84장, 즉 원자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나타냅니다. 제3-4자리 26: 호세목 8426, 즉 선박용 마스트식 기중기,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 스트래들 캐리어 및 기중장치가 장착된 기타 차량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12: 소호 8426.12, 특히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 및 스트래들 캐리어, 즉 자체 동력이 있고 이동 가능하며 컨테이너 또는 대형 화물을 들어올리고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로, 기타 고정식 또는 궤도식 기중기와 구별됩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핵심 기능이 기중 운반이고 이동성(자체 동력 또는 이동 가능)을 갖추어 소호 설명에 부합하므로 8426.12에 분류됩니다. 이는 8426.11(고정식 기중기) 및 8426.19(기타 이동식 기중기)와 다르며, 8428(광산용 기계) 또는 8705(특수 차량)와도 다릅니다. 8426.12는 스트래들 캐리어와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을 전문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설비는 일반적으로 항만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사용되며 권양과 수평 운송 기능을 겸비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설비 유형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예: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 또는 "스트래들 캐리어". 브랜드: 설비 제조사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모델: 설비의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하여 다양한 규격과 기능을 구분합니다. 최대 기중량: 설비가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중량을 신고하며, 일반적으로 톤 단위입니다. 동력 유형: 설비의 동력원을 설명합니다. 예: 디젤 엔진, 전동 또는 하이브리드. 이동 방식: 설비의 이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예: 타이어식, 크롤러식 또는 궤도식. 용도: 설비의 주요 적용 장면을 설명합니다. 예: 항만 컨테이너 운반, 창고 화물 하역 등. 규격 치수: 설비의 외형 치수(길이×너비×높이)와 자체 중량을 제공하여 분류를 보조합니다. 품명: 스트래들 캐리어; 브랜드: Kalmar; 모델: DRG450; 최대 기중량: 45톤; 동력 유형: 디젤 엔진; 이동 방식: 타이어식; 용도: 항만 컨테이너 야적장 운반; 규격 치수: 길이 15미터×너비 5미터×높이 4미터, 자체 중량 60톤. 스트래들 캐리어를 8705(특수 용도 차량)로 잘못 분류하여 기중 기능을 간과하는 경우. 동력 유형을 신고하지 않아 자체 동력과 견인식 설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을 고정식 기중기와 혼동하여 8426.11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설비 유형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예: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 또는 "스트래들 캐리어".
⚠️ "기중기" 또는 "지게차"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합니다.
브랜드
설비 제조사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무역업체 브랜드를 제조사 브랜드로 오인합니다.
모델
설비의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하여 다양한 규격과 기능을 구분합니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최대 기중량
설비가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중량을 신고하며, 일반적으로 톤 단위입니다.
⚠️ 정격 기중량과 최대 기중량을 혼동합니다.
동력 유형
설비의 동력원을 설명합니다. 예: 디젤 엔진, 전동 또는 하이브리드.
⚠️ 동력 유형을 누락하여 자체 동력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합니다.
이동 방식
설비의 이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예: 타이어식, 크롤러식 또는 궤도식.
⚠️ 고정식 설비를 이동식으로 잘못 신고합니다.
용도
설비의 주요 적용 장면을 설명합니다. 예: 항만 컨테이너 운반, 창고 화물 하역 등.
⚠️ 용도 설명이 "운반용"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규격 치수
설비의 외형 치수(길이×너비×높이)와 자체 중량을 제공하여 분류를 보조합니다.
⚠️ 치수 단위가 통일되지 않거나 자체 중량을 누락합니다.
작성 예시: 품명: 스트래들 캐리어; 브랜드: Kalmar; 모델: DRG450; 최대 기중량: 45톤; 동력 유형: 디젤 엔진; 이동 방식: 타이어식; 용도: 항만 컨테이너 야적장 운반; 규격 치수: 길이 15미터×너비 5미터×높이 4미터, 자체 중량 60톤.
흔한 실수:
스트래들 캐리어를 8705(특수 용도 차량)로 잘못 분류하여 기중 기능을 간과하는 경우.
동력 유형을 신고하지 않아 자체 동력과 견인식 설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을 고정식 기중기와 혼동하여 8426.11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판정 기준은 설비가 기중 기능을 갖추고 이동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소호 8426.12는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과 스트래들 캐리어를 명확히 포함하며, 이 두 가지 설비는 일반적으로 자체 동력을 갖추고 항만, 창고 등에서 화물 기중 및 수평 운송에 사용됩니다. 분류 시 중점 검토 사항: 1) 설비에 권양 기구가 있는지; 2) 자체 동력이 있거나 이동 가능한지; 3) 컨테이너 또는 대형 화물 운반에 전용되는지. 설비가 수평 운송만 가능하고 권양 기능이 없으면 8428 또는 제87장에 분류해야 합니다. 8426.11 고정식 기중기: 고정식 기중기는 고정 기초에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나, 8426.12 설비는 이동 가능하고 자체 동력이 있거나 견인할 수 있습니다. 8426.19 기타 이동식 기중기: 8426.19는 자동차 기중기, 크롤러 기중기 등 기타 이동식 기중기를 포함하며, 8426.12는 스트래들 캐리어와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을 전문적으로 지칭하며 구조가 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8428.90 기타 승강 운반 기계: 8428.90은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등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기중 기능이나 이동성이 없으나, 8426.12 설비는 기중과 이동 기능을 겸비합니다. 8705.90 기타 특수 용도 차량: 8705.90은 기중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포함하지만 주로 운송용으로 설계되었으며, 8426.12 설비는 기중이 주요 기능이고 차량 속성이 보조적입니다. 8427.10 지게차: 지게차는 포크를 통해 팔레트 화물을 운반하며 권양 높이가 제한적이나, 스트래들 캐리어와 리프팅 프레임은 컨테이너 또는 대형 화물용으로 권양 높이와 스팬이 더 큽니다. 설비에 권양 기능이 있는가? 설비가 이동 가능하거나 자체 동력이 있는가? 컨테이너 또는 대형 화물 운반에 전용되는가? 고정식 기중기 또는 지게차와 혼동되지 않는가? 제87장 차량 및 8428 기계를 제외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판정 기준은 설비가 기중 기능을 갖추고 이동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소호 8426.12는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과 스트래들 캐리어를 명확히 포함하며, 이 두 가지 설비는 일반적으로 자체 동력을 갖추고 항만, 창고 등에서 화물 기중 및 수평 운송에 사용됩니다. 분류 시 중점 검토 사항: 1) 설비에 권양 기구가 있는지; 2) 자체 동력이 있거나 이동 가능한지; 3) 컨테이너 또는 대형 화물 운반에 전용되는지. 설비가 수평 운송만 가능하고 권양 기능이 없으면 8428 또는 제87장에 분류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26.11 - 고정식 기중기
고정식 기중기는 고정 기초에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나, 8426.12 설비는 이동 가능하고 자체 동력이 있거나 견인할 수 있습니다.
8426.19 - 기타 이동식 기중기
8426.19는 자동차 기중기, 크롤러 기중기 등 기타 이동식 기중기를 포함하며, 8426.12는 스트래들 캐리어와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을 전문적으로 지칭하며 구조가 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8428.90 - 기타 승강 운반 기계
8428.90은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등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기중 기능이나 이동성이 없으나, 8426.12 설비는 기중과 이동 기능을 겸비합니다.
8705.90 - 기타 특수 용도 차량
8705.90은 기중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포함하지만 주로 운송용으로 설계되었으며, 8426.12 설비는 기중이 주요 기능이고 차량 속성이 보조적입니다.
8427.10 - 지게차
지게차는 포크를 통해 팔레트 화물을 운반하며 권양 높이가 제한적이나, 스트래들 캐리어와 리프팅 프레임은 컨테이너 또는 대형 화물용으로 권양 높이와 스팬이 더 큽니다.
자가 점검:
✓ 설비에 권양 기능이 있는가?
✓ 설비가 이동 가능하거나 자체 동력이 있는가?
✓ 컨테이너 또는 대형 화물 운반에 전용되는가?
✓ 고정식 기중기 또는 지게차와 혼동되지 않는가?
✓ 제87장 차량 및 8428 기계를 제외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과 스트래들 캐리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문형 또는 반문형 구조로 이동 가능하며 화물을 들어올릴 수 있고, 스트래들 캐리어는 컨테이너 운반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타이어식 설비로 컨테이너를 양측에 걸쳐 운송할 수 있습니다. 둘 다 8426.12에 분류되지만, 스트래들 캐리어는 컨테이너 야적장 작업에 더 중점을 두고 리프팅 프레임은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842612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율은 원산지와 무역협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신고 시 해관 시스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최대 기중량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최대 기중량은 설비가 설계상 허용되는 최대 들어올릴 수 있는 중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톤 단위입니다. 설비 명판 또는 기술 파라미터표의 정격값을 기재하고, 실제 사용 중 평균 중량을 기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스트래들 캐리어와 지게차는 같은 코드에 분류되나요? 아닙니다. 지게차는 8427.10에, 스트래들 캐리어는 8426.12에 분류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지게차는 포크를 통해 팔레트 화물을 운반하고 권양 높이가 낮으며, 스트래들 캐리어는 컨테이너 운반용으로 권양 높이와 스팬이 더 크고 구조가 다릅니다. 설비가 기중과 운송을 모두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분류하나요? 주요 기능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요 기능이 기중이면 운송 능력이 있더라도 8426에 분류하고, 주요 기능이 운송이고 기중이 보조적이면 제87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설비 설계, 용도 및 업계 관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842612 항목의 설비에는 어떤 감독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수입허가증, 선적전검사증명서(해당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비의 신구 여부, 원산지 및 무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관세사 또는 해관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 스트래들 캐리어를 수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중국의 중고 기계전기제품 수입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선적전검사증명서, 수입허가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중고 설비는 연한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에 해관 또는 전문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 시 842612와 870590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842612 설비는 기중이 주요 기능이고 차량 속성이 보조적이며, 870590 차량은 운송이 주요 기능이고 기중장치는 보조적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래들 캐리어는 이동 가능하지만 핵심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것이므로 8426에 분류되고, 기중기가 장착된 트럭은 주로 운송용이므로 8705에 분류됩니다.
Q: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과 스트래들 캐리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문형 또는 반문형 구조로 이동 가능하며 화물을 들어올릴 수 있고, 스트래들 캐리어는 컨테이너 운반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타이어식 설비로 컨테이너를 양측에 걸쳐 운송할 수 있습니다. 둘 다 8426.12에 분류되지만, 스트래들 캐리어는 컨테이너 야적장 작업에 더 중점을 두고 리프팅 프레임은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Q: 842612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원산지와 무역협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신고 시 해관 시스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고 시 최대 기중량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A: 최대 기중량은 설비가 설계상 허용되는 최대 들어올릴 수 있는 중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톤 단위입니다. 설비 명판 또는 기술 파라미터표의 정격값을 기재하고, 실제 사용 중 평균 중량을 기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Q: 스트래들 캐리어와 지게차는 같은 코드에 분류되나요?
A: 아닙니다. 지게차는 8427.10에, 스트래들 캐리어는 8426.12에 분류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지게차는 포크를 통해 팔레트 화물을 운반하고 권양 높이가 낮으며, 스트래들 캐리어는 컨테이너 운반용으로 권양 높이와 스팬이 더 크고 구조가 다릅니다.
Q: 설비가 기중과 운송을 모두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분류하나요?
A: 주요 기능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요 기능이 기중이면 운송 능력이 있더라도 8426에 분류하고, 주요 기능이 운송이고 기중이 보조적이면 제87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설비 설계, 용도 및 업계 관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842612 항목의 설비에는 어떤 감독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수입허가증, 선적전검사증명서(해당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비의 신구 여부, 원산지 및 무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관세사 또는 해관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고 스트래들 캐리어를 수입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중국의 중고 기계전기제품 수입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선적전검사증명서, 수입허가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중고 설비는 연한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에 해관 또는 전문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분류 시 842612와 870590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A: 842612 설비는 기중이 주요 기능이고 차량 속성이 보조적이며, 870590 차량은 운송이 주요 기능이고 기중장치는 보조적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래들 캐리어는 이동 가능하지만 핵심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것이므로 8426에 분류되고, 기중기가 장착된 트럭은 주로 운송용이므로 8705에 분류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