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장은 세라믹 제품을 포함하며, 도자기, 토기, 석기 등 다양한 재질의 세라믹 제품을 다룹니다. 이 장은 두 개의 소분류로 나뉩니다: 제1소분류(6901-6914)는 규질 화석분 또는 유사 규토로 만든 세라믹 제품 및 내화 세라믹 제품이고, 제2소분류(6915-6914)는 기타 세라믹 제품입니다. 이 장의 세라믹 제품은 고온 소성을 거쳐야 하며, 단단하고 취성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장은 유리 제품(제70장), 서멧(8113) 및 세라믹 기계 부품(84장)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호(號) 6912는 세라믹 식기, 주방용품, 기타 가정용 또는 세면용 세라믹 제품을 포함하지만, 도자기 식기(6911)와 세라믹 위생기구(6910)는 제외합니다. 이 호는 주로 토기, 석기 등 비도자기 식기와 주방용품, 예를 들어 토기 그릇, 토기 접시, 뚝배기, 세라믹 컵 등과 세라믹 가정용 또는 세면용품, 예를 들어 비누받침, 칫솔꽂이 등을 포함합니다. 이 호는 세라믹 장식품(6913)과 세라믹 건축용품(6907-6908)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앞 2자리 69는 제69장 세라믹 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12는 호 6912, 즉 세라믹 식기, 주방용품, 기타 가정용 또는 세면용 세라믹 제품(도자기 제외)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00은 이 호 아래에 더 이상 세분된 소호가 없으며, 호의 설명에 부합하는 모든 상품이 이 코드로 분류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691200은 비도자기 세라믹 식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세면용품에 적용되는 완전한 6자리 소호 코드입니다. 이 상품은 세라믹 식기이지만 재질이 도자기가 아니므로(예: 토기, 석기) 6911(도자기 식기)이 아닌 6912로 분류됩니다. 또한 용도가 식기이며 위생기구(6910)나 장식품(6913)이 아니므로 6912로 분류됩니다. 만약 도자기 식기라면 6911로, 세라믹 위생기구라면 6910으로 분류됩니다.
장
제69장은 세라믹 제품을 포함하며, 도자기, 토기, 석기 등 다양한 재질의 세라믹 제품을 다룹니다. 이 장은 두 개의 소분류로 나뉩니다: 제1소분류(6901-6914)는 규질 화석분 또는 유사 규토로 만든 세라믹 제품 및 내화 세라믹 제품이고, 제2소분류(6915-6914)는 기타 세라믹 제품입니다. 이 장의 세라믹 제품은 고온 소성을 거쳐야 하며, 단단하고 취성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장은 유리 제품(제70장), 서멧(8113) 및 세라믹 기계 부품(84장)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호
호(號) 6912는 세라믹 식기, 주방용품, 기타 가정용 또는 세면용 세라믹 제품을 포함하지만, 도자기 식기(6911)와 세라믹 위생기구(6910)는 제외합니다. 이 호는 주로 토기, 석기 등 비도자기 식기와 주방용품, 예를 들어 토기 그릇, 토기 접시, 뚝배기, 세라믹 컵 등과 세라믹 가정용 또는 세면용품, 예를 들어 비누받침, 칫솔꽂이 등을 포함합니다. 이 호는 세라믹 장식품(6913)과 세라믹 건축용품(6907-6908)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69는 제69장 세라믹 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12는 호 6912, 즉 세라믹 식기, 주방용품, 기타 가정용 또는 세면용 세라믹 제품(도자기 제외)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00은 이 호 아래에 더 이상 세분된 소호가 없으며, 호의 설명에 부합하는 모든 상품이 이 코드로 분류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691200은 비도자기 세라믹 식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세면용품에 적용되는 완전한 6자리 소호 코드입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세라믹 식기이지만 재질이 도자기가 아니므로(예: 토기, 석기) 6911(도자기 식기)이 아닌 6912로 분류됩니다. 또한 용도가 식기이며 위생기구(6910)나 장식품(6913)이 아니므로 6912로 분류됩니다. 만약 도자기 식기라면 6911로, 세라믹 위생기구라면 6910으로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를 들어 세라믹 그릇, 세라믹 접시 등. 상품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포괄적으로 '세라믹 제품'이라고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질: 세라믹의 구체적인 종류, 예를 들어 토기, 석기, 도자기 등을 설명합니다. 유약 처리 여부, 본차이나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용도: 상품의 용도를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식탁용, 주방용, 세면용 등.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하고, 없는 경우 '무브랜드'로 신고합니다. 모델: 상품의 모델 또는 품번을 신고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합니다. 포장 규격: 상품의 포장 방식, 예를 들어 세트당 개수, 상자당 수량 등을 신고합니다. 세트 여부: 상품이 세트인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세트 식기는 세트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예시:
품명: 세라믹 그릇
재질: 석기(비도자기)
용도: 식탁용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CW-001
포장 규격: 상자당 24개
세트 여부: 비세트
HS 코드: 69120000
신고 요소: 1.품명: 세라믹 그릇; 2.재질: 석기; 3.용도: 식탁용; 4.브랜드: 무브랜드; 5.모델: CW-001; 6.포장 규격: 상자당 24개; 7.세트 여부: 비세트. 도자기 식기를 6912로 잘못 분류, 실제로는 6911로 분류해야 함. 세라믹 위생기구를 6912로 잘못 분류, 실제로는 6910으로 분류해야 함. 세라믹 장식품과 식기를 구분하지 않음, 장식품은 6913으로 분류해야 함.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를 들어 세라믹 그릇, 세라믹 접시 등. 상품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포괄적으로 '세라믹 제품'이라고만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세라믹 제품'으로만 신고하고 식기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재질
세라믹의 구체적인 종류, 예를 들어 토기, 석기, 도자기 등을 설명합니다. 유약 처리 여부, 본차이나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분류 핵심 판단 기준: 1. 재질이 도자기인지 여부, 도자기 식기는 6911, 비도자기는 6912; 2. 용도가 식기, 주방용품 또는 가정용 세면용품인지 여부, 위생기구는 6910, 장식품은 6913; 3. 고온 소성을 거쳤는지 여부, 세라믹 정의에 부합. 《수출입 세칙》 및 주석을 참고하여 정확한 분류를 보장해야 합니다. 6911 도자기 식기: 6911은 도자기 식기 및 주방용품, 6912는 비도자기 세라믹 식기. 핵심 차이는 재질이 도자기인지 여부. 6910 세라믹 위생기구: 6910은 세라믹 위생기구, 예를 들어 변기, 세면대 등을 포함하고, 6912는 식기 및 가정용 세면용품으로 용도가 다름. 6913 세라믹 장식품: 6913은 세라믹 장식품, 예를 들어 화병, 장식품 등을 포함하고, 6912는 실용적인 식기 및 주방용품. 6914 기타 세라믹 제품: 6914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라믹 제품이고, 6912는 식기와 주방용품을 명확히 포함하므로 6914로 분류되지 않음. 재질이 비도자기 세라믹인가? 용도가 식기 또는 주방용품인가? 위생기구나 장식품에 해당하지 않는가? 고온 소성을 거쳤는가? 신고 요소와 일치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단 기준: 1. 재질이 도자기인지 여부, 도자기 식기는 6911, 비도자기는 6912; 2. 용도가 식기, 주방용품 또는 가정용 세면용품인지 여부, 위생기구는 6910, 장식품은 6913; 3. 고온 소성을 거쳤는지 여부, 세라믹 정의에 부합. 《수출입 세칙》 및 주석을 참고하여 정확한 분류를 보장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6911 - 도자기 식기
6911은 도자기 식기 및 주방용품, 6912는 비도자기 세라믹 식기. 핵심 차이는 재질이 도자기인지 여부.
6910 - 세라믹 위생기구
6910은 세라믹 위생기구, 예를 들어 변기, 세면대 등을 포함하고, 6912는 식기 및 가정용 세면용품으로 용도가 다름.
6913 - 세라믹 장식품
6913은 세라믹 장식품, 예를 들어 화병, 장식품 등을 포함하고, 6912는 실용적인 식기 및 주방용품.
6914 - 기타 세라믹 제품
6914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라믹 제품이고, 6912는 식기와 주방용품을 명확히 포함하므로 6914로 분류되지 않음.
자가 점검:
✓ 재질이 비도자기 세라믹인가?
✓ 용도가 식기 또는 주방용품인가?
✓ 위생기구나 장식품에 해당하지 않는가?
✓ 고온 소성을 거쳤는가?
✓ 신고 요소와 일치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도자기 식기와 비도자기 식기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도자기 식기는 일반적으로 질감이 섬세하고 반투명하며 흡수율이 낮고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납니다; 비도자기인 토기, 석기는 질감이 거칠고 불투명하며 흡수율이 높습니다. 재질에 따라 6911 또는 6912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 식기의 HS 코드는 반드시 691200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도자기 세라믹 식기만 691200으로 분류됩니다. 도자기 식기는 6911, 세라믹 위생기구는 6910, 장식품은 6913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신고 시 재질을 어떻게 기재합니까? 세라믹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기, 석기, 도자기 등, 그리고 유약 처리 여부, 본차이나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세라믹'이라고만 기재하지 마십시오. 세트 세라믹 식기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세트 세라믹 식기가 비도자기인 경우 여전히 691200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신고 시 세트임을 명시해야 하며 심사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세라믹 주방용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라믹 냄비, 그릇, 접시, 컵, 주전자 등 주방용 기구를 포함하지만 비도자기여야 합니다. 도자기 주방용품은 6911로 분류됩니다. 세라믹 세면용품은 어디에 분류됩니까? 세라믹 세면용품, 예를 들어 비누받침, 칫솔꽂이 등은 비도자기인 경우 6912로, 도자기인 경우 6911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변기와 같은 위생기구는 6910으로 분류됩니다. 이 코드의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수출입 세칙》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신고 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허위 신고는 추징, 벌금, 등급 강등 등의 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하고 필요시 전문 관세사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도자기 식기와 비도자기 식기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A: 도자기 식기는 일반적으로 질감이 섬세하고 반투명하며 흡수율이 낮고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납니다; 비도자기인 토기, 석기는 질감이 거칠고 불투명하며 흡수율이 높습니다. 재질에 따라 6911 또는 6912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A: 세라믹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기, 석기, 도자기 등, 그리고 유약 처리 여부, 본차이나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세라믹'이라고만 기재하지 마십시오.
Q: 세트 세라믹 식기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A: 세트 세라믹 식기가 비도자기인 경우 여전히 691200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신고 시 세트임을 명시해야 하며 심사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Q: 세라믹 주방용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세라믹 냄비, 그릇, 접시, 컵, 주전자 등 주방용 기구를 포함하지만 비도자기여야 합니다. 도자기 주방용품은 6911로 분류됩니다.
Q: 세라믹 세면용품은 어디에 분류됩니까?
A: 세라믹 세면용품, 예를 들어 비누받침, 칫솔꽂이 등은 비도자기인 경우 6912로, 도자기인 경우 6911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변기와 같은 위생기구는 6910으로 분류됩니다.
Q: 이 코드의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수출입 세칙》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허위 신고 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A: 허위 신고는 추징, 벌금, 등급 강등 등의 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하고 필요시 전문 관세사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