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장은 고무 및 그 제품을 다루며, 천연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및 각종 고무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원료(예: 생고무, 합성고무)에서 반제품(예: 미가황 고무판, 시트, 스트립)을 거쳐 완제품(예: 타이어, 고무호스, 의류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룬다. 제4015호는 고무제 의류용품 및 부속품을专门으로 대상으로 하며, 고무제 완제품 중 일용 소비재 범주에 속한다. 제4015호는 각종 고무제 의류용품 및 부속품, 예를 들어 고무장갑, 고무앞치마, 고무소매커버, 고무신발커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품은 일반적으로 보호, 방수 또는 특정 작업 환경에 사용된다. 이 호는 경질고무 제품(제4017호에 분류) 또는 고무와 섬유재료의 복합 의류(일반적으로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분류되며, 고무 성분이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앞 2자리 40: 제40장 '고무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5: 제4015호 '고무제 의류용품 및 부속품(장갑 포함)'을 나타낸다. 제5-6자리 90: 제401590호 '기타', 즉 401511(외과용 고무장갑), 401519(기타 고무장갑) 이외의 고무제 의류용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따라서 401590은 장갑류가 아닌 고무 의류용품, 예를 들어 앞치마, 소매커버, 신발커버, 모자 등을 포함한다. 해당 상품은 고무제 의류용품 또는 부속품이며, 장갑류(401511 또는 401519)에 속하지 않으므로 401590에 분류된다. 고무와 섬유재료의 복합 의류로서 섬유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분류되어야 하며, 경질고무 제품인 경우에는 4017에 분류된다.
장
제40장은 고무 및 그 제품을 다루며, 천연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및 각종 고무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원료(예: 생고무, 합성고무)에서 반제품(예: 미가황 고무판, 시트, 스트립)을 거쳐 완제품(예: 타이어, 고무호스, 의류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룬다. 제4015호는 고무제 의류용품 및 부속품을专门으로 대상으로 하며, 고무제 완제품 중 일용 소비재 범주에 속한다.
호
제4015호는 각종 고무제 의류용품 및 부속품, 예를 들어 고무장갑, 고무앞치마, 고무소매커버, 고무신발커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품은 일반적으로 보호, 방수 또는 특정 작업 환경에 사용된다. 이 호는 경질고무 제품(제4017호에 분류) 또는 고무와 섬유재료의 복합 의류(일반적으로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분류되며, 고무 성분이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40: 제40장 '고무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5: 제4015호 '고무제 의류용품 및 부속품(장갑 포함)'을 나타낸다. 제5-6자리 90: 제401590호 '기타', 즉 401511(외과용 고무장갑), 401519(기타 고무장갑) 이외의 고무제 의류용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따라서 401590은 장갑류가 아닌 고무 의류용품, 예를 들어 앞치마, 소매커버, 신발커버, 모자 등을 포함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고무제 의류용품 또는 부속품이며, 장갑류(401511 또는 401519)에 속하지 않으므로 401590에 분류된다. 고무와 섬유재료의 복합 의류로서 섬유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분류되어야 하며, 경질고무 제품인 경우에는 4017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를 들어 '고무앞치마', '고무소매커버' 등이며,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재질: 고무 종류, 예를 들어 천연고무, 니트릴고무, 클로로프렌고무 등을 설명하고, 다른 재료와의 복합 여부를 기재한다. 용도: 사용 장면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산업 보호, 의료, 가사 등.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 명칭을 신고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신고한다. 모델: 제품의 모델 또는 품번을 신고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규격 및 치수: 길이, 너비, 두께 등의 치수 정보 또는 사이즈(S, M, L 등)를 기재한다. 포장 규격: 포장당/상자당 수량, 예를 들어 '10개/포장'. 품명: 고무앞치마; 재질: 니트릴고무; 용도: 산업 보호;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AP-100; 규격 및 치수: 길이 120cm×너비 80cm; 포장 규격: 10개/상자. 고무장갑을 401590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401511 또는 401519에 분류되어야 한다. 고무와 섬유재료의 복합 상황을 간과하는 경우, 섬유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제61/62류에 분류되어야 한다. 경질고무와 연질고무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경질고무 제품은 4017에 분류되어야 한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를 들어 '고무앞치마', '고무소매커버' 등이며,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 '고무장갑' 또는 '플라스틱 앞치마'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재질
고무 종류, 예를 들어 천연고무, 니트릴고무, 클로로프렌고무 등을 설명하고, 다른 재료와의 복합 여부를 기재한다.
⚠️ '고무'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종류나 복합 상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용도
사용 장면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산업 보호, 의료, 가사 등.
⚠️ 용도 설명이 '보호용'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 명칭을 신고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신고한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실제로 상표가 있음에도 '무브랜드'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모델
제품의 모델 또는 품번을 신고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규격 및 치수
길이, 너비, 두께 등의 치수 정보 또는 사이즈(S, M, L 등)를 기재한다.
⚠️ 구체적인 치수를 제공하지 않고 '프리사이즈'만 기재하는 경우.
포장 규격
포장당/상자당 수량, 예를 들어 '10개/포장'.
⚠️ 포장 규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고무앞치마; 재질: 니트릴고무; 용도: 산업 보호;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AP-100; 규격 및 치수: 길이 120cm×너비 80cm; 포장 규격: 10개/상자.
흔한 실수:
고무장갑을 401590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401511 또는 401519에 분류되어야 한다.
고무와 섬유재료의 복합 상황을 간과하는 경우, 섬유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제61/62류에 분류되어야 한다.
경질고무와 연질고무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경질고무 제품은 4017에 분류되어야 한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 재질이 고무인지 여부(제40장); 2) 의류용품 또는 부속품인지 여부(제4015호); 3) 장갑류(제401511/401519호) 또는 기타(401590)에 속하는지 여부; 4) 복합재료인 경우 고무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지 판단. 401511 외과용 고무장갑: 외과용 고무장갑만을 지칭하며, 401590은 장갑류가 아닌 고무 의류용품을 포함한다. 401519 기타 고무장갑: 외과용 이외의 각종 고무장갑, 예를 들어 가정용 장갑, 산업용 장갑을 포함하며, 401590은 장갑을 포함하지 않는다. 4017 경질고무 및 그 제품: 경질고무(예: 가황고무) 제품은 4017에 분류되며, 401590은 연질고무 의류용품이다. 6113 고무 처리 섬유재료제 의류: 섬유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 고무 코팅이 있어도 제61류(편물) 또는 제62류(비편물)에 분류된다. 상품이 고무제인지 확인했는가? 의류용품 또는 부속품인가? 장갑류에 속하는가? 복합재료인 경우 고무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가? 경질고무에 속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 재질이 고무인지 여부(제40장); 2) 의류용품 또는 부속품인지 여부(제4015호); 3) 장갑류(제401511/401519호) 또는 기타(401590)에 속하는지 여부; 4) 복합재료인 경우 고무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지 판단.
혼동하기 쉬운 코드:
401511 - 외과용 고무장갑
외과용 고무장갑만을 지칭하며, 401590은 장갑류가 아닌 고무 의류용품을 포함한다.
401519 - 기타 고무장갑
외과용 이외의 각종 고무장갑, 예를 들어 가정용 장갑, 산업용 장갑을 포함하며, 401590은 장갑을 포함하지 않는다.
4017 - 경질고무 및 그 제품
경질고무(예: 가황고무) 제품은 4017에 분류되며, 401590은 연질고무 의류용품이다.
6113 - 고무 처리 섬유재료제 의류
섬유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 고무 코팅이 있어도 제61류(편물) 또는 제62류(비편물)에 분류된다.
자가 점검:
✓ 상품이 고무제인지 확인했는가?
✓ 의류용품 또는 부속품인가?
✓ 장갑류에 속하는가?
✓ 복합재료인 경우 고무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가?
✓ 경질고무에 속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고무앞치마는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고무앞치마가 연질고무제이고 장갑류가 아니면 401590에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앞치마가 고무와 섬유재료의 복합이고 섬유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분류될 수 있다. 401519와 401590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401519는 고무장갑(비외과용)만을 지칭하며, 401590은 장갑 이외의 기타 고무 의류용품 및 부속품, 예를 들어 앞치마, 소매커버, 신발커버 등을 포함한다. 고무신발커버는 어떤 코드에 분류합니까? 고무신발커버는 고무제 의류 부속품에 속하므로 401590에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신발커버가 경질고무이면 4017에 분류된다. 고무와 섬유재료의 복합 의류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섬유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섬유재료에 따라 분류하며, 편물은 제61류, 비편물은 제62류에 분류한다; 고무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4015에 분류한다. 401590을 신고할 때 어떤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품명, 재질, 용도, 브랜드, 모델, 규격 및 치수, 포장 규격 등을 제공해야 한다. 재질에는 고무 종류를 명시하고, 용도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401590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세율은 최신 해관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하며,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고무장갑을 401590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고무장갑은 401511(외과용) 또는 401519(기타)에 분류해야 하며, 401590은 장갑을 명확히 제외한다. 고무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반적으로 고무와 섬유재료의 중량 비율, 가치 비율, 사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고무가 주요 보호 역할을 하고 섬유재료가 지지 역할만 하는 경우 고무가 기본 특성을 구성한다.
Q: 고무앞치마는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고무앞치마가 연질고무제이고 장갑류가 아니면 401590에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앞치마가 고무와 섬유재료의 복합이고 섬유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분류될 수 있다.
Q: 401519와 401590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A: 401519는 고무장갑(비외과용)만을 지칭하며, 401590은 장갑 이외의 기타 고무 의류용품 및 부속품, 예를 들어 앞치마, 소매커버, 신발커버 등을 포함한다.
Q: 고무신발커버는 어떤 코드에 분류합니까?
A: 고무신발커버는 고무제 의류 부속품에 속하므로 401590에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신발커버가 경질고무이면 4017에 분류된다.
Q: 고무와 섬유재료의 복합 의류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A: 섬유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섬유재료에 따라 분류하며, 편물은 제61류, 비편물은 제62류에 분류한다; 고무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4015에 분류한다.
Q: 401590을 신고할 때 어떤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A: 품명, 재질, 용도, 브랜드, 모델, 규격 및 치수, 포장 규격 등을 제공해야 한다. 재질에는 고무 종류를 명시하고, 용도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Q: 401590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최신 해관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하며,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Q: 고무장갑을 401590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불가능하다. 고무장갑은 401511(외과용) 또는 401519(기타)에 분류해야 하며, 401590은 장갑을 명확히 제외한다.
Q: 고무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일반적으로 고무와 섬유재료의 중량 비율, 가치 비율, 사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고무가 주요 보호 역할을 하고 섬유재료가 지지 역할만 하는 경우 고무가 기본 특성을 구성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