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장은 고무 및 그 제품을 다루며, 천연고무, 합성고무, 가황고무 등 원재료 및 각종 고무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범위는 1차 형태의 고무부터 타이어, 고무관, 고무벨트, 신발 등 완제품까지이며, 섬유재료와 고무의 복합 제품(제59장)이나 기계기구의 고무 부품(제84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장을 이해하려면 고무의 가황 상태, 보강재 포함 여부, 부속품 부착 여부 등 핵심 구분 요소에 주의해야 합니다. 호세목 4009는 가황고무(경질고무 제외)로 만든 관, 파이프 및 호스를 포함하며, 부속품(예: 연결구, 플랜지, 엘보 등)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이 호세목은 순수 고무관, 섬유재료 보강 고무관, 금속선 보강 고무관 및 기타 재료와 복합된 고무관을 포함합니다. 다만, 관이 기계나 설비와 조립되어 완성품이 되거나 차량 전용 부품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코드 400922는 총 6자리: 처음 2자리 “40”은 제40장(고무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09”는 호세목 4009(가황고무로 만든 관, 파이프 및 호스)를 나타내며; 제5-6자리 “22”는 소호세목 400922를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보강된 가황고무로 만든 고무관, 부속품 부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강”은 관벽 내에 섬유재료, 금속선 또는 기타 보강재가 포함됨을 의미하고; “부속품 부착”은 관 끝이나 중간에 연결구, 플랜지 등 연결 부품이 장착됨을 의미합니다. 이 소호세목은 400921(부속품 없음) 및 400923(부속품 없음)과 구분됩니다. 이 상품이 400921 또는 400931이 아닌 400922에 분류되는 핵심 이유는: 첫째, 재질이 가황고무이고 보강 처리(예: 직물 또는 금속선 보강)되었으며, 둘째, 부속품(예: 연결구, 플랜지)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속품이 없으면 400921에 분류되고; 경질고무이면 4017에 분류되며; 섬유재료와 고무의 복합으로 섬유재료가 단지 보강 역할만 하면 여전히 이 호세목에 분류되지만, 섬유재료가 주요 특징을 구성하면 제59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장
제40장은 고무 및 그 제품을 다루며, 천연고무, 합성고무, 가황고무 등 원재료 및 각종 고무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범위는 1차 형태의 고무부터 타이어, 고무관, 고무벨트, 신발 등 완제품까지이며, 섬유재료와 고무의 복합 제품(제59장)이나 기계기구의 고무 부품(제84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장을 이해하려면 고무의 가황 상태, 보강재 포함 여부, 부속품 부착 여부 등 핵심 구분 요소에 주의해야 합니다.
호
호세목 4009는 가황고무(경질고무 제외)로 만든 관, 파이프 및 호스를 포함하며, 부속품(예: 연결구, 플랜지, 엘보 등)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이 호세목은 순수 고무관, 섬유재료 보강 고무관, 금속선 보강 고무관 및 기타 재료와 복합된 고무관을 포함합니다. 다만, 관이 기계나 설비와 조립되어 완성품이 되거나 차량 전용 부품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400922는 총 6자리: 처음 2자리 “40”은 제40장(고무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09”는 호세목 4009(가황고무로 만든 관, 파이프 및 호스)를 나타내며; 제5-6자리 “22”는 소호세목 400922를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보강된 가황고무로 만든 고무관, 부속품 부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강”은 관벽 내에 섬유재료, 금속선 또는 기타 보강재가 포함됨을 의미하고; “부속품 부착”은 관 끝이나 중간에 연결구, 플랜지 등 연결 부품이 장착됨을 의미합니다. 이 소호세목은 400921(부속품 없음) 및 400923(부속품 없음)과 구분됩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이 400921 또는 400931이 아닌 400922에 분류되는 핵심 이유는: 첫째, 재질이 가황고무이고 보강 처리(예: 직물 또는 금속선 보강)되었으며, 둘째, 부속품(예: 연결구, 플랜지)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속품이 없으면 400921에 분류되고; 경질고무이면 4017에 분류되며; 섬유재료와 고무의 복합으로 섬유재료가 단지 보강 역할만 하면 여전히 이 호세목에 분류되지만, 섬유재료가 주요 특징을 구성하면 제59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재질과 구조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보강된 가황고무로 만든 고무관, 부속품 부착”과 같습니다. 재질: 고무 종류(예: 천연고무, 스티렌부타디엔고무 등) 및 보강재(예: 폴리에스터사, 강선 등)를 설명하고 가황 상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보강재: 보강층의 재료 및 구조를 명시해야 하며, 예를 들어 “폴리에스터사 편조 보강” 또는 “강선 나선 보강”과 같습니다. 부속품 상황: 부속품의 유무 및 종류를 설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금속 연결구 부착”, “플랜지 부착”과 같습니다. 용도: 고무관의 사용 장면을 간략히 설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유압 시스템용”, “자동차 냉각 시스템용”과 같습니다. 규격 치수: 내경, 외경, 길이, 벽 두께 등 치수 매개변수 및 작업 압력 등 성능 지표를 신고해야 합니다. 브랜드 모델: 브랜드(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및 모델을 신고하여 식별 및 분류를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품명: 보강된 가황고무로 만든 고무관, 부속품 부착; 재질: 가황 니트릴고무, 폴리에스터사 편조 보강; 부속품: 양단에 황동 연결구 부착; 용도: 유압 전동 시스템용; 규격: 내경 12.7mm, 외경 22mm, 길이 2m, 작업 압력 20MPa; 브랜드: XYZ; 모델: H-123. 부속품 없는 고무관을 400922에 잘못 분류함, 실제로는 400921에 분류해야 함. 보강재를 간과하고 순수 고무관을 400922에 분류함, 실제로는 400911 또는 400912에 분류해야 함. 경질고무관을 4009에 잘못 분류함, 실제로는 4017에 분류해야 함.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재질과 구조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보강된 가황고무로 만든 고무관, 부속품 부착”과 같습니다.
⚠️ 단순히 “고무관” 또는 “고무 호스”라고만 기재하고 보강 및 부속품 부착을 명시하지 않음.
재질
고무 종류(예: 천연고무, 스티렌부타디엔고무 등) 및 보강재(예: 폴리에스터사, 강선 등)를 설명하고 가황 상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 “고무”라고만 기재하고 가황 여부 및 보강재를 설명하지 않음.
보강재
보강층의 재료 및 구조를 명시해야 하며, 예를 들어 “폴리에스터사 편조 보강” 또는 “강선 나선 보강”과 같습니다.
⚠️ 보강재와 내衬재를 혼동하거나 보강 방식을 명시하지 않음.
부속품 상황
부속품의 유무 및 종류를 설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금속 연결구 부착”, “플랜지 부착”과 같습니다.
⚠️ 부속품을 신고하지 않아 부속품 없는 소호세목으로 잘못 분류함.
용도
고무관의 사용 장면을 간략히 설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유압 시스템용”, “자동차 냉각 시스템용”과 같습니다.
⚠️ 용도 설명이 “산업용”과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함.
규격 치수
내경, 외경, 길이, 벽 두께 등 치수 매개변수 및 작업 압력 등 성능 지표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길이만 제공하고 내경 및 압력 등급이 누락됨.
브랜드 모델
브랜드(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및 모델을 신고하여 식별 및 분류를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 모델 또는 브랜드를 누락하여 유사 상품과 구분할 수 없게 함.
작성 예시: 품명: 보강된 가황고무로 만든 고무관, 부속품 부착; 재질: 가황 니트릴고무, 폴리에스터사 편조 보강; 부속품: 양단에 황동 연결구 부착; 용도: 유압 전동 시스템용; 규격: 내경 12.7mm, 외경 22mm, 길이 2m, 작업 압력 20MPa; 브랜드: XYZ; 모델: H-123.
흔한 실수:
부속품 없는 고무관을 400922에 잘못 분류함, 실제로는 400921에 분류해야 함.
보강재를 간과하고 순수 고무관을 400922에 분류함, 실제로는 400911 또는 400912에 분류해야 함.
경질고무관을 4009에 잘못 분류함, 실제로는 4017에 분류해야 함.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 먼저 재질이 가황고무(경질 아님)임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보강(섬유재료 또는 금속선 등 포함) 여부를 판단하며, 마지막으로 부속품(예: 연결구, 플랜지) 부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400922에 분류됩니다. 부속품이 없으면 400921에 분류되고; 보강되지 않았으면 400911 또는 400912에 분류되며; 경질고무이면 4017에 분류됩니다. 또한 고무관이 기계와 조립되어 완성품이 되거나 차량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84장 또는 제87장에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400921 보강된 가황고무로 만든 고무관, 부속품 없음: 400922와의 차이는 부속품 부착 여부뿐입니다. 고무관에 연결구, 플랜지 등 부속품이 전혀 없으면 400921에 분류해야 합니다. 400911 보강되지 않은 가황고무로 만든 고무관, 부속품 없음: 이 코드는 보강되지 않은 순수 고무관이며 부속품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무관에 보강층이 없으면 부속품이 있어도 400912에 분류해야 합니다. 400912 보강되지 않은 가황고무로 만든 고무관, 부속품 부착: 400922와의 차이는 보강 여부입니다. 고무관에 섬유 또는 금속 보강층이 없으면 부속품이 있어도 400912에 분류됩니다. 4017 경질고무 및 그 제품: 경질고무(예: 가황고무 경도가 규정 초과)로 만든 관은 4017에 분류되며, 4009는 연질 가황고무에만 적용됩니다. 5909 섬유재료로 만든 호스 및 유사 관: 관의 섬유재료가 주요 특징을 구성하거나 고무가 단지 코팅 역할만 하면 5909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고무가 기본 특징이고 섬유재료가 단지 보강만 하면 여전히 4009에 분류됩니다. 재질이 가황고무(경질 아님)인가? 섬유 또는 금속 등 보강재가 포함되어 있는가? 연결구, 플랜지 등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는가? 기계 또는 차량의 전용 부품으로 사용되는가? 섬유재료와 복합되어 섬유재료가 주요 특징인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먼저 재질이 가황고무(경질 아님)임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보강(섬유재료 또는 금속선 등 포함) 여부를 판단하며, 마지막으로 부속품(예: 연결구, 플랜지) 부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400922에 분류됩니다. 부속품이 없으면 400921에 분류되고; 보강되지 않았으면 400911 또는 400912에 분류되며; 경질고무이면 4017에 분류됩니다. 또한 고무관이 기계와 조립되어 완성품이 되거나 차량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84장 또는 제87장에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400921 - 보강된 가황고무로 만든 고무관, 부속품 없음
400922와의 차이는 부속품 부착 여부뿐입니다. 고무관에 연결구, 플랜지 등 부속품이 전혀 없으면 400921에 분류해야 합니다.
400911 - 보강되지 않은 가황고무로 만든 고무관, 부속품 없음
이 코드는 보강되지 않은 순수 고무관이며 부속품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무관에 보강층이 없으면 부속품이 있어도 400912에 분류해야 합니다.
400912 - 보강되지 않은 가황고무로 만든 고무관, 부속품 부착
400922와의 차이는 보강 여부입니다. 고무관에 섬유 또는 금속 보강층이 없으면 부속품이 있어도 400912에 분류됩니다.
4017 - 경질고무 및 그 제품
경질고무(예: 가황고무 경도가 규정 초과)로 만든 관은 4017에 분류되며, 4009는 연질 가황고무에만 적용됩니다.
5909 - 섬유재료로 만든 호스 및 유사 관
관의 섬유재료가 주요 특징을 구성하거나 고무가 단지 코팅 역할만 하면 5909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고무가 기본 특징이고 섬유재료가 단지 보강만 하면 여전히 4009에 분류됩니다.
자가 점검:
✓ 재질이 가황고무(경질 아님)인가?
✓ 섬유 또는 금속 등 보강재가 포함되어 있는가?
✓ 연결구, 플랜지 등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는가?
✓ 기계 또는 차량의 전용 부품으로 사용되는가?
✓ 섬유재료와 복합되어 섬유재료가 주요 특징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고무관이 “보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보강은 고무관 벽 내에 섬유재료(예: 폴리에스터사, 면사) 또는 금속선(예: 강선) 등을 삽입하여 내압 강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무관이 순수 고무로만 제조되고 보강층이 전혀 없으면 보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 시 보강재의 종류와 구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속품이 있는 고무관은 부속품을 별도로 통관합니까, 아니면 고무관과 함께 합니까? 부속품이 고무관과 이미 일체로 조립되어 있고 부속품이 고무관의 필수 구성 부분이면 함께 400922에 분류해야 합니다. 부속품이 별도로 수입되면 부속품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예: 금속 연결구는 제73장). 자동차용 고무관은 4009에 분류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고무관이 자동차 전용 부품(예: 브레이크관, 연료관)이고 제87장 주석에 부합하면 8708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용성이 강하면 여전히 4009에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용도와 차종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보강재가 강선인 고무관의 분류에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강선 보강은 여전히 4009 범주에 속하지만, 강선 보강층이 고무와 결합된 후 전자기 차폐等功能을 가지면 다른 장이 관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전히 400922에 분류되며, 신고 시 강선 규격과 보강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400922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세율은 국가 정책 및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도구를 통해 HS 코드와 원산국을 입력하여 실시간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협정 세율 적용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무관에 플랜지가 있지만 플랜지가 분리 가능한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플랜지가 부속품으로서 고무관과 함께 수입되고 이미 설치된 경우 일반적으로 부속품 부착으로 400922에 분류됩니다. 플랜지가 별도 포장되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각각 분류해야 합니다: 고무관은 400921, 플랜지는 재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400922와 400921은 신고 요소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400922는 반드시 부속품 상황(예: 연결구 유형)을 신고해야 하지만, 400921은 부속품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둘 다 재질, 보강재,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400922는 부속품이 있으므로 부속품의 재질과 규격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무관이 식품 또는 의료용인 경우 분류가 달라집니까? 분류는 여전히 재질과 구조에 따르지만, 식품 접촉 또는 의료용품 기준에 부합하면 다른 규제 조건(예: FDA, CE)이 관련될 수 있으며, 신고 시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HS 코드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규제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고무관이 “보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보강은 고무관 벽 내에 섬유재료(예: 폴리에스터사, 면사) 또는 금속선(예: 강선) 등을 삽입하여 내압 강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무관이 순수 고무로만 제조되고 보강층이 전혀 없으면 보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 시 보강재의 종류와 구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Q: 부속품이 있는 고무관은 부속품을 별도로 통관합니까, 아니면 고무관과 함께 합니까?
A: 부속품이 고무관과 이미 일체로 조립되어 있고 부속품이 고무관의 필수 구성 부분이면 함께 400922에 분류해야 합니다. 부속품이 별도로 수입되면 부속품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예: 금속 연결구는 제73장).
Q: 자동차용 고무관은 4009에 분류됩니까?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고무관이 자동차 전용 부품(예: 브레이크관, 연료관)이고 제87장 주석에 부합하면 8708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용성이 강하면 여전히 4009에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용도와 차종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보강재가 강선인 고무관의 분류에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A: 강선 보강은 여전히 4009 범주에 속하지만, 강선 보강층이 고무와 결합된 후 전자기 차폐等功能을 가지면 다른 장이 관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전히 400922에 분류되며, 신고 시 강선 규격과 보강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Q: 400922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국가 정책 및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도구를 통해 HS 코드와 원산국을 입력하여 실시간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협정 세율 적용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Q: 고무관에 플랜지가 있지만 플랜지가 분리 가능한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플랜지가 부속품으로서 고무관과 함께 수입되고 이미 설치된 경우 일반적으로 부속품 부착으로 400922에 분류됩니다. 플랜지가 별도 포장되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각각 분류해야 합니다: 고무관은 400921, 플랜지는 재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Q: 400922와 400921은 신고 요소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400922는 반드시 부속품 상황(예: 연결구 유형)을 신고해야 하지만, 400921은 부속품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둘 다 재질, 보강재,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400922는 부속품이 있으므로 부속품의 재질과 규격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고무관이 식품 또는 의료용인 경우 분류가 달라집니까?
A: 분류는 여전히 재질과 구조에 따르지만, 식품 접촉 또는 의료용품 기준에 부합하면 다른 규제 조건(예: FDA, CE)이 관련될 수 있으며, 신고 시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HS 코드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규제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