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 및 스크랩,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의 플라스틱은 중합체 물질을 의미하며, 합성수지, 천연 고분자 화합물 등을 포함한다. 3915는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 및 스크랩 전용 호로서, 플라스틱의 폐기물·부스러기에만 적용되며, 다른 호의 물품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호 3915는 플라스틱의 폐기물·부스러기 및 스크랩을 포함하며, 1차 형태 플라스틱의 폐기물·부스러기, 플라스틱 제품 가공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그리고 소비 후 회수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포함한다. 다만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고 특정 물품으로 제조되지 않은 폐플라스틱에 한한다. 이 호 아래에서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 등과 같이 중합체 종류별로 세분된다. 처음 2자리 39: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5: 호 3915, 즉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 및 스크랩을 나타낸다. 제5-6자리 90: 소호 391590, 즉 기타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를 나타내며,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 이외의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를 의미한다. 이 소호는 포괄 소호로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 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 폴리아미드,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폐기물·부스러기를 포함한다. 해당 상품은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로서 특정 물품으로 제조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열거된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등의 폐기물·부스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91590에 분류된다. 만약 특정 물품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폐기물이라면 해당 제품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소호에 분류된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 및 스크랩,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의 플라스틱은 중합체 물질을 의미하며, 합성수지, 천연 고분자 화합물 등을 포함한다. 3915는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 및 스크랩 전용 호로서, 플라스틱의 폐기물·부스러기에만 적용되며, 다른 호의 물품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호
호 3915는 플라스틱의 폐기물·부스러기 및 스크랩을 포함하며, 1차 형태 플라스틱의 폐기물·부스러기, 플라스틱 제품 가공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그리고 소비 후 회수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포함한다. 다만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고 특정 물품으로 제조되지 않은 폐플라스틱에 한한다. 이 호 아래에서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 등과 같이 중합체 종류별로 세분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39: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5: 호 3915, 즉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 및 스크랩을 나타낸다. 제5-6자리 90: 소호 391590, 즉 기타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를 나타내며,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 이외의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를 의미한다. 이 소호는 포괄 소호로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 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 폴리아미드,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폐기물·부스러기를 포함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로서 특정 물품으로 제조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열거된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등의 폐기물·부스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91590에 분류된다. 만약 특정 물품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폐기물이라면 해당 제품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소호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 명칭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 폐기물·부스러기'와 같이 기재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출처: 폐기물·부스러기의 발생 출처를 설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소비 후 회수 등이 있다. 성분: 주요 중합체 성분 및 함량, 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 함량 ≥95%, 소량의 첨가제 포함 가능. 외관: 폐기물·부스러기의 물리적 형태를 설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편상, 괴상, 분말 등이 있다. 세척 여부: 세척 처리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이는 분류 및 환경 요건에 영향을 미친다. 혼합 여부: 다른 플라스틱 또는 물질과 혼합되었는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혼합된 경우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용도: 폐기물·부스러기의 용도를 설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재생 펠릿 제조, 에너지 회수 등이 있다. 품명: 폴리프로필렌 폐기물·부스러기; 출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성분: 폴리프로필렌 95%, 탄산칼슘 5%; 외관: 백색 편상; 세척 여부: 예; 혼합 여부: 아니오; 용도: 재생 펠릿 제조. 구체적인 중합체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기타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로 포괄적으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출처 신고를 누락하여 소비 후 폐플라스틱을 산업 폐기물로 신고하여 환경 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척 상태를 선언하지 않아 추가 가공이 필요한 것으로 오인되어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품명
신고 상품 명칭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 폐기물·부스러기'와 같이 기재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폐플라스틱'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중합체 종류를 명시하지 않는 것.
출처
폐기물·부스러기의 발생 출처를 설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소비 후 회수 등이 있다.
⚠️ 출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3915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성분
주요 중합체 성분 및 함량, 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 함량 ≥95%, 소량의 첨가제 포함 가능.
⚠️ 성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혼합물로 잘못 표시하는 경우.
외관
폐기물·부스러기의 물리적 형태를 설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편상, 괴상, 분말 등이 있다.
⚠️ '불규칙'과 같이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세척 여부
세척 처리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이는 분류 및 환경 요건에 영향을 미친다.
⚠️ 세척 상태를 신고하지 않아 세관의 의문을 야기하는 경우.
혼합 여부
다른 플라스틱 또는 물질과 혼합되었는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혼합된 경우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 혼합 사실을 숨기고 단일 재료로 신고하는 경우.
용도
폐기물·부스러기의 용도를 설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재생 펠릿 제조, 에너지 회수 등이 있다.
⚠️ '재활용'과 같이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작성 예시: 품명: 폴리프로필렌 폐기물·부스러기; 출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성분: 폴리프로필렌 95%, 탄산칼슘 5%; 외관: 백색 편상; 세척 여부: 예; 혼합 여부: 아니오; 용도: 재생 펠릿 제조.
흔한 실수:
구체적인 중합체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기타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로 포괄적으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출처 신고를 누락하여 소비 후 폐플라스틱을 산업 폐기물로 신고하여 환경 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척 상태를 선언하지 않아 추가 가공이 필요한 것으로 오인되어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로서 3915 호 설명에 부합한다; 2. 구체적으로 열거된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등의 폐기물·부스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91590에 분류된다; 3. 폐기물·부스러기가 특정 물품으로 제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제품 호에 분류된다; 4.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소호에 분류된다. 391510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에만 적용되며, 폴리프로필렌인 경우 391590에 분류된다. 391520 폴리스티렌 폐기물·부스러기: 폴리스티렌 폐기물·부스러기에만 적용되며, 기타 스티렌 중합체 폐기물·부스러기는 391590에 분류된다. 391530 폴리염화비닐 폐기물·부스러기: 폴리염화비닐 폐기물·부스러기에만 적용되며, 기타 염소 함유 중합체 폐기물·부스러기는 391590에 분류된다. 391590 기타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 포괄 소호로서, 열거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 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 폴리아미드 등을 포함한다. 폐기물·부스러기가 플라스틱 재질인지 확인 구체적으로 열거된 중합체에 해당하는지 확인 특정 물품으로 제조되었는지 확인 다른 재료와 혼합되었는지 확인 출처 및 용도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로서 3915 호 설명에 부합한다; 2. 구체적으로 열거된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등의 폐기물·부스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91590에 분류된다; 3. 폐기물·부스러기가 특정 물품으로 제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제품 호에 분류된다; 4.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소호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1510 -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에만 적용되며, 폴리프로필렌인 경우 391590에 분류된다.
391520 - 폴리스티렌 폐기물·부스러기
폴리스티렌 폐기물·부스러기에만 적용되며, 기타 스티렌 중합체 폐기물·부스러기는 391590에 분류된다.
391530 - 폴리염화비닐 폐기물·부스러기
폴리염화비닐 폐기물·부스러기에만 적용되며, 기타 염소 함유 중합체 폐기물·부스러기는 391590에 분류된다.
391590 - 기타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
포괄 소호로서, 열거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 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 폴리아미드 등을 포함한다.
자가 점검:
✓ 폐기물·부스러기가 플라스틱 재질인지 확인
✓ 구체적으로 열거된 중합체에 해당하는지 확인
✓ 특정 물품으로 제조되었는지 확인
✓ 다른 재료와 혼합되었는지 확인
✓ 출처 및 용도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가 3915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다른 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폐기물·부스러기가 1차 형태 플라스틱의 폐기물·부스러기이고 특정 물품으로 제조되지 않은 경우 3915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물품(예: 플라스틱 병, 필름 등)으로 제조된 경우,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제품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3915에 분류됩니다. 391590과 391510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91510은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에만 적용되며, 391590은 기타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로서 폴리프로필렌, 폴리아미드, 폴리카보네이트 등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를 포함합니다. 폐기물·부스러기가 폴리에틸렌인 경우 반드시 391510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391590을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성분 검사 보고서, 출처 설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세관 요구에 따라 고형폐기물 수입 허가증(해당되는 경우) 또는 환경 승인 문서를 추가로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지 세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폐플라스틱 수입에 특별한 규제 요건이 있습니까? 폐플라스틱 수입은 환경 부서의 감독을 받으며, 《고형폐기물 오염환경 방지법》 및 《수입 제한类 원료용 고형폐기물 목록》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은 고형폐기물 수입 허가증을 취득하고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중국은 고형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일부 재생 플라스틱 펠릿은 수입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91590의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전문 관세 조회 플랫폼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신 공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협정 세율 등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폐플라스틱에 소량의 다른 재료가 혼합된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소량의 다른 재료가 혼합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이고 그 기본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3915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혼합으로 인해 구체적인 종류별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 391590에 분류됩니다. 혼합 재료로 인해 폐기물이 플라스틱의 기본 특성을 상실한 경우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재생 플라스틱 펠릿을 판매하는 경우 어떤 HS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까? 재생 플라스틱 펠릿이 1차 형태인 경우 3915가 아닌 3901-3914의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3915는 폐기물·부스러기에만 적용됩니다. 펠릿이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재생되었고 1차 형태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구체적인 중합체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 펠릿은 3902에 분류됩니다. 391590을 신고할 때 세관에서 고형폐기물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폐플라스틱이 《재생 플라스틱 제품》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성분 검사 보고서, 세척 증명서, 용도 설명서 등을 제공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폐플라스틱이 재생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전문 통관 대행사와 협력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가 3915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다른 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폐기물·부스러기가 1차 형태 플라스틱의 폐기물·부스러기이고 특정 물품으로 제조되지 않은 경우 3915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물품(예: 플라스틱 병, 필름 등)으로 제조된 경우,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제품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3915에 분류됩니다.
Q: 391590과 391510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391510은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에만 적용되며, 391590은 기타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로서 폴리프로필렌, 폴리아미드, 폴리카보네이트 등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를 포함합니다. 폐기물·부스러기가 폴리에틸렌인 경우 반드시 391510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Q: 391590을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까?
A: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성분 검사 보고서, 출처 설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세관 요구에 따라 고형폐기물 수입 허가증(해당되는 경우) 또는 환경 승인 문서를 추가로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지 세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폐플라스틱 수입에 특별한 규제 요건이 있습니까?
A: 폐플라스틱 수입은 환경 부서의 감독을 받으며, 《고형폐기물 오염환경 방지법》 및 《수입 제한类 원료용 고형폐기물 목록》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은 고형폐기물 수입 허가증을 취득하고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중국은 고형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일부 재생 플라스틱 펠릿은 수입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391590의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전문 관세 조회 플랫폼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신 공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협정 세율 등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Q: 폐플라스틱에 소량의 다른 재료가 혼합된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소량의 다른 재료가 혼합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이고 그 기본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3915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혼합으로 인해 구체적인 종류별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 391590에 분류됩니다. 혼합 재료로 인해 폐기물이 플라스틱의 기본 특성을 상실한 경우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재생 플라스틱 펠릿을 판매하는 경우 어떤 HS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까?
A: 재생 플라스틱 펠릿이 1차 형태인 경우 3915가 아닌 3901-3914의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3915는 폐기물·부스러기에만 적용됩니다. 펠릿이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재생되었고 1차 형태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구체적인 중합체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 펠릿은 3902에 분류됩니다.
Q: 391590을 신고할 때 세관에서 고형폐기물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폐플라스틱이 《재생 플라스틱 제품》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성분 검사 보고서, 세척 증명서, 용도 설명서 등을 제공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폐플라스틱이 재생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전문 통관 대행사와 협력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