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폐기물 및 스크랩, 반제품, 그리고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등 특정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중합체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며, 국제무역에서 플라스틱 원료 분류의 핵심 장이다. 세목 3904는 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하며, 폴리염화비닐(PVC) 단독중합체, 염화비닐 공중합체 및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한다. 이 세목 아래에서 중합체 유형과 형태에 따라 추가로 세분된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04”는 세목 3904(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나타내며; 제5-6자리 “90”은 소호 3904.90, 즉 “기타” 1차 형태의 염화비닐 중합체를 나타내며, 이는 폴리염화비닐 단독중합체(3904.10), 미혼합 염화비닐 공중합체(3904.21/22) 및 불소중합체(3904.30) 등을 제외한 염화비닐 중합체를 의미한다. 해당 상품은 1차 형태의 염화비닐 중합체이지만 3904.10(순수 PVC 단독중합체) 또는 3904.21/22(특정 공중합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3904.90 “기타”에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 염화비닐-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VCVA) 등이 해당되나, 공중합체에서 염화비닐 단위가 주를 이루지 않는 경우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폐기물 및 스크랩, 반제품, 그리고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등 특정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중합체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며, 국제무역에서 플라스틱 원료 분류의 핵심 장이다.
호
세목 3904는 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하며, 폴리염화비닐(PVC) 단독중합체, 염화비닐 공중합체 및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한다. 이 세목 아래에서 중합체 유형과 형태에 따라 추가로 세분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04”는 세목 3904(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나타내며; 제5-6자리 “90”은 소호 3904.90, 즉 “기타” 1차 형태의 염화비닐 중합체를 나타내며, 이는 폴리염화비닐 단독중합체(3904.10), 미혼합 염화비닐 공중합체(3904.21/22) 및 불소중합체(3904.30) 등을 제외한 염화비닐 중합체를 의미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1차 형태의 염화비닐 중합체이지만 3904.10(순수 PVC 단독중합체) 또는 3904.21/22(특정 공중합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3904.90 “기타”에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 염화비닐-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VCVA) 등이 해당되나, 공중합체에서 염화비닐 단위가 주를 이루지 않는 경우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예를 들어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또는 “염화비닐-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이며, 계약서, 송장과 일치해야 한다. 외관: 1차 형태의 물리적 형태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 분말, 과립, 페이스트, 괴상 등이며, 실제 화물과 일치해야 한다. 성분 함량: 주요 단량체 단위 및 함량 백분율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염화비닐 95%, 아세트산비닐 5%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정확해야 한다. 단량체 단위 종류 및 비율: 각 단량체 단위의 명칭 및 몰비 또는 중량비를 명확히 하여 단독중합체와 공중합체를 구분하는 데 사용한다. 브랜드(상표): 제조사 브랜드 및 구체적인 상표를 기재하며, 예를 들어 “신에츠 S-100”이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상표”로 기재한다. 모델: 제품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CPVC-1000”이며, 품질검사 보고서와 일치해야 한다. 용도: 주요 응용 분야를 간략히 설명하며, 예를 들어 “관재, 프로파일, 사출 성형품 등에 사용”이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25kg/포대, 총 1000포대”이며, 선하증권과 일치해야 한다. 품명: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 외관: 백색 분말; 성분 함량: 염화비닐 67%, 염소 33%; 단량체 단위 종류 및 비율: 염화비닐 단위 100%(염소화 개질됨); 브랜드: 무상표; 모델: CPVC-1000; 용도: 온수 관재용; 포장 규격: 25kg/포대, 총 800포대.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을 3904.1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염소 함량이 높아 3904.90으로 분류해야 한다. 염화비닐-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에서 아세트산비닐 함량이 50%를 초과하면 3904.90이 아닌 3905.30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단량체 비율을 제공하지 않아 단독중합체와 공중합체를 구분할 수 없어 세관에서 반송될 수 있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예를 들어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또는 “염화비닐-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이며, 계약서, 송장과 일치해야 한다.
⚠️ “PVC” 또는 “플라스틱 원료”만 기재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중합체 유형을 반영하지 않음.
외관
1차 형태의 물리적 형태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 분말, 과립, 페이스트, 괴상 등이며, 실제 화물과 일치해야 한다.
⚠️ 과립을 분말로 잘못 신고하거나 1차 형태 여부를 명시하지 않음.
성분 함량
주요 단량체 단위 및 함량 백분율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염화비닐 95%, 아세트산비닐 5%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정확해야 한다.
⚠️ “중합체”만 기재하고 단량체 비율을 제공하지 않아 분류 판단이 불가능하게 함.
단량체 단위 종류 및 비율
각 단량체 단위의 명칭 및 몰비 또는 중량비를 명확히 하여 단독중합체와 공중합체를 구분하는 데 사용한다.
⚠️ 중량비와 몰비를 혼동하거나 부차적 단량체를 누락함.
브랜드(상표)
제조사 브랜드 및 구체적인 상표를 기재하며, 예를 들어 “신에츠 S-100”이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상표”로 기재한다.
⚠️ 상표를 모델로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 출처 추적이 불가능하게 함.
모델
제품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CPVC-1000”이며, 품질검사 보고서와 일치해야 한다.
⚠️ 모델과 상표를 혼동하거나 불완전하게 기재함.
용도
주요 응용 분야를 간략히 설명하며, 예를 들어 “관재, 프로파일, 사출 성형품 등에 사용”이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 “산업용”만 기재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함.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25kg/포대, 총 1000포대”이며, 선하증권과 일치해야 한다.
⚠️ 순중량 또는 포장 단위를 명시하지 않아 검사가 어려워짐.
작성 예시: 품명: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 외관: 백색 분말; 성분 함량: 염화비닐 67%, 염소 33%; 단량체 단위 종류 및 비율: 염화비닐 단위 100%(염소화 개질됨); 브랜드: 무상표; 모델: CPVC-1000; 용도: 온수 관재용; 포장 규격: 25kg/포대, 총 800포대.
흔한 실수: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을 3904.1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염소 함량이 높아 3904.90으로 분류해야 한다.
염화비닐-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에서 아세트산비닐 함량이 50%를 초과하면 3904.90이 아닌 3905.30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단량체 비율을 제공하지 않아 단독중합체와 공중합체를 구분할 수 없어 세관에서 반송될 수 있다.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중합체의 화학 조성 및 1차 형태이다. 먼저 염화비닐 중합체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단독중합체인지 공중합체인지 판단한 후, 공중합체 유형에 따라 해당 소호에 분류한다. 3904.90은 폴리염화비닐 단독중합체, 미혼합 염화비닐 공중합체(예: 염화비닐-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에서 염화비닐이 주를 이루는 경우) 및 불소중합체 이외의 기타 염화비닐 중합체, 예를 들어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등에 적용된다. 3904.10 폴리염화비닐(PVC) 단독중합체: 3904.10은 개질되지 않은 순수 PVC 단독중합체이고, 3904.90은 화학적으로 개질되거나 공중합된 염화비닐 중합체, 예를 들어 CPVC 또는 VCVA이다. 3904.21 미혼합 염화비닐-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3904.21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VCVA 공중합체를 의미하며, 아세트산비닐 함량은 일반적으로 ≤50%이다; 혼합되거나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3904.90 또는 기타에 분류된다. 3904.30 불소중합체: 3904.30은 PTFE, PVDF 등 불소 함유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한다; 중합체가 불소를 함유하지 않으면 3904.90에 분류된다. 3905.30 1차 형태의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3905.30은 EVA 등 아세트산비닐이 주를 이루는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염화비닐이 주를 이루면 3904.90에 분류된다. 1차 형태(분말, 과립, 페이스트 등)로 확인되었는가? 염화비닐 단량체 단위를 함유하고 있는가? 단독중합체 또는 특정 공중합체인가? 염소화 등 화학적 개질을 거쳤는가? 단량체 비율이 명확하고 소호 정의에 부합하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중합체의 화학 조성 및 1차 형태이다. 먼저 염화비닐 중합체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단독중합체인지 공중합체인지 판단한 후, 공중합체 유형에 따라 해당 소호에 분류한다. 3904.90은 폴리염화비닐 단독중합체, 미혼합 염화비닐 공중합체(예: 염화비닐-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에서 염화비닐이 주를 이루는 경우) 및 불소중합체 이외의 기타 염화비닐 중합체, 예를 들어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등에 적용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4.10 - 폴리염화비닐(PVC) 단독중합체
3904.10은 개질되지 않은 순수 PVC 단독중합체이고, 3904.90은 화학적으로 개질되거나 공중합된 염화비닐 중합체, 예를 들어 CPVC 또는 VCVA이다.
3904.21 - 미혼합 염화비닐-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3904.21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VCVA 공중합체를 의미하며, 아세트산비닐 함량은 일반적으로 ≤50%이다; 혼합되거나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3904.90 또는 기타에 분류된다.
3904.30 - 불소중합체
3904.30은 PTFE, PVDF 등 불소 함유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한다; 중합체가 불소를 함유하지 않으면 3904.90에 분류된다.
3905.30 - 1차 형태의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3905.30은 EVA 등 아세트산비닐이 주를 이루는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염화비닐이 주를 이루면 3904.90에 분류된다.
자가 점검:
✓ 1차 형태(분말, 과립, 페이스트 등)로 확인되었는가?
✓ 염화비닐 단량체 단위를 함유하고 있는가?
✓ 단독중합체 또는 특정 공중합체인가?
✓ 염소화 등 화학적 개질을 거쳤는가?
✓ 단량체 비율이 명확하고 소호 정의에 부합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염화비닐 공중합체가 3904.21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3904.9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먼저 공중합체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염화비닐과 아세트산비닐의 몰비가 특정 범위 내에 있는지(일반적으로 아세트산비닐 ≤50%) 확인합니다. 부합하면 3904.21에 분류하고; 혼합되었거나 아세트산비닐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3904.90에 분류합니다.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이 왜 3904.10에 분류될 수 없습니까? 3904.10은 개질되지 않은 폴리염화비닐 단독중합체에만 적용됩니다. CPVC는 염소화 개질된 중합체로, 염소 함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화학 구조가 변화되었으므로 3904.90 “기타”에 분류해야 합니다. 신고 시 성분 함량을 어떻게 기재해야 분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까? 각 단량체 단위의 명칭 및 중량 백분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예를 들어 “염화비닐 95%, 아세트산비닐 5%”와 같이 하고, 검사 보고서를 증빙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중합체” 또는 “플라스틱”만 기재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3904.90项下商品进口时需注意哪些监管条件?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해당 여부, 원산지증명서, 품질검사 보고서 등의 제공 필요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관총서 공고를 조회하거나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십시오. 염화비닐 공중합체에서 염화비닐 단위가 30%를 차지하면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염화비닐 단위가 주를 이루지 않으면 3904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단량체 단위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예를 들어 아세트산비닐이 주를 이루면 3905.30, 아크릴레이트가 주를 이루면 3906.90에 분류합니다. 1차 형태의 염화비닐 중합체 폐기물도 3904.90에 분류됩니까?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3915(플라스틱 폐기물 및 스크랩)에 분류되지만, 1차 형태의 미사용 중합체인 경우에는 여전히 3904에 따라 분류합니다. 폐기물과 불량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3904.9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및 원산국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A: 먼저 공중합체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염화비닐과 아세트산비닐의 몰비가 특정 범위 내에 있는지(일반적으로 아세트산비닐 ≤50%) 확인합니다. 부합하면 3904.21에 분류하고; 혼합되었거나 아세트산비닐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3904.90에 분류합니다.
Q: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이 왜 3904.10에 분류될 수 없습니까?
A: 3904.10은 개질되지 않은 폴리염화비닐 단독중합체에만 적용됩니다. CPVC는 염소화 개질된 중합체로, 염소 함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화학 구조가 변화되었으므로 3904.90 “기타”에 분류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성분 함량을 어떻게 기재해야 분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까?
A: 각 단량체 단위의 명칭 및 중량 백분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예를 들어 “염화비닐 95%, 아세트산비닐 5%”와 같이 하고, 검사 보고서를 증빙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중합체” 또는 “플라스틱”만 기재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Q: 3904.90项下商品进口时需注意哪些监管条件?
A: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해당 여부, 원산지증명서, 품질검사 보고서 등의 제공 필요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관총서 공고를 조회하거나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십시오.
A: 염화비닐 단위가 주를 이루지 않으면 3904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단량체 단위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예를 들어 아세트산비닐이 주를 이루면 3905.30, 아크릴레이트가 주를 이루면 3906.90에 분류합니다.
Q: 1차 형태의 염화비닐 중합체 폐기물도 3904.90에 분류됩니까?
A: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3915(플라스틱 폐기물 및 스크랩)에 분류되지만, 1차 형태의 미사용 중합체인 경우에는 여전히 3904에 따라 분류합니다. 폐기물과 불량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Q: 3904.9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및 원산국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