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390490
기타 초급 형상의 염화비닐 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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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폐기물 및 스크랩, 반제품, 그리고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등 특정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중합체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며, 국제무역에서 플라스틱 원료 분류의 핵심 장이다.
호
세목 3904는 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하며, 폴리염화비닐(PVC) 단독중합체, 염화비닐 공중합체 및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한다. 이 세목 아래에서 중합체 유형과 형태에 따라 추가로 세분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04”는 세목 3904(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나타내며; 제5-6자리 “90”은 소호 3904.90, 즉 “기타” 1차 형태의 염화비닐 중합체를 나타내며, 이는 폴리염화비닐 단독중합체(3904.10), 미혼합 염화비닐 공중합체(3904.21/22) 및 불소중합체(3904.30) 등을 제외한 염화비닐 중합체를 의미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1차 형태의 염화비닐 중합체이지만 3904.10(순수 PVC 단독중합체) 또는 3904.21/22(특정 공중합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3904.90 “기타”에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 염화비닐-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VCVA) 등이 해당되나, 공중합체에서 염화비닐 단위가 주를 이루지 않는 경우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예를 들어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또는 “염화비닐-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이며, 계약서, 송장과 일치해야 한다.
⚠️ “PVC” 또는 “플라스틱 원료”만 기재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중합체 유형을 반영하지 않음.
외관
1차 형태의 물리적 형태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 분말, 과립, 페이스트, 괴상 등이며, 실제 화물과 일치해야 한다.
⚠️ 과립을 분말로 잘못 신고하거나 1차 형태 여부를 명시하지 않음.
성분 함량
주요 단량체 단위 및 함량 백분율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염화비닐 95%, 아세트산비닐 5%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정확해야 한다.
⚠️ “중합체”만 기재하고 단량체 비율을 제공하지 않아 분류 판단이 불가능하게 함.
단량체 단위 종류 및 비율
각 단량체 단위의 명칭 및 몰비 또는 중량비를 명확히 하여 단독중합체와 공중합체를 구분하는 데 사용한다.
⚠️ 중량비와 몰비를 혼동하거나 부차적 단량체를 누락함.
브랜드(상표)
제조사 브랜드 및 구체적인 상표를 기재하며, 예를 들어 “신에츠 S-100”이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상표”로 기재한다.
⚠️ 상표를 모델로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 출처 추적이 불가능하게 함.
모델
제품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CPVC-1000”이며, 품질검사 보고서와 일치해야 한다.
⚠️ 모델과 상표를 혼동하거나 불완전하게 기재함.
용도
주요 응용 분야를 간략히 설명하며, 예를 들어 “관재, 프로파일, 사출 성형품 등에 사용”이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 “산업용”만 기재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함.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25kg/포대, 총 1000포대”이며, 선하증권과 일치해야 한다.
⚠️ 순중량 또는 포장 단위를 명시하지 않아 검사가 어려워짐.
작성 예시:
품명: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 외관: 백색 분말; 성분 함량: 염화비닐 67%, 염소 33%; 단량체 단위 종류 및 비율: 염화비닐 단위 100%(염소화 개질됨); 브랜드: 무상표; 모델: CPVC-1000; 용도: 온수 관재용; 포장 규격: 25kg/포대, 총 800포대.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중합체의 화학 조성 및 1차 형태이다. 먼저 염화비닐 중합체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단독중합체인지 공중합체인지 판단한 후, 공중합체 유형에 따라 해당 소호에 분류한다. 3904.90은 폴리염화비닐 단독중합체, 미혼합 염화비닐 공중합체(예: 염화비닐-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에서 염화비닐이 주를 이루는 경우) 및 불소중합체 이외의 기타 염화비닐 중합체, 예를 들어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등에 적용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4.10 - 폴리염화비닐(PVC) 단독중합체
3904.10은 개질되지 않은 순수 PVC 단독중합체이고, 3904.90은 화학적으로 개질되거나 공중합된 염화비닐 중합체, 예를 들어 CPVC 또는 VCVA이다.
3904.21 - 미혼합 염화비닐-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3904.21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VCVA 공중합체를 의미하며, 아세트산비닐 함량은 일반적으로 ≤50%이다; 혼합되거나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3904.90 또는 기타에 분류된다.
3904.30 - 불소중합체
3904.30은 PTFE, PVDF 등 불소 함유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한다; 중합체가 불소를 함유하지 않으면 3904.90에 분류된다.
3905.30 - 1차 형태의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3905.30은 EVA 등 아세트산비닐이 주를 이루는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염화비닐이 주를 이루면 3904.90에 분류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염화비닐 공중합체가 3904.21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3904.9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먼저 공중합체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염화비닐과 아세트산비닐의 몰비가 특정 범위 내에 있는지(일반적으로 아세트산비닐 ≤50%) 확인합니다. 부합하면 3904.21에 분류하고; 혼합되었거나 아세트산비닐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3904.90에 분류합니다.
Q: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이 왜 3904.10에 분류될 수 없습니까?
A: 3904.10은 개질되지 않은 폴리염화비닐 단독중합체에만 적용됩니다. CPVC는 염소화 개질된 중합체로, 염소 함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화학 구조가 변화되었으므로 3904.90 “기타”에 분류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성분 함량을 어떻게 기재해야 분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까?
A: 각 단량체 단위의 명칭 및 중량 백분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예를 들어 “염화비닐 95%, 아세트산비닐 5%”와 같이 하고, 검사 보고서를 증빙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중합체” 또는 “플라스틱”만 기재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Q: 3904.90项下商品进口时需注意哪些监管条件?
A: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해당 여부, 원산지증명서, 품질검사 보고서 등의 제공 필요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관총서 공고를 조회하거나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십시오.
Q: 염화비닐 공중합체에서 염화비닐 단위가 30%를 차지하면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염화비닐 단위가 주를 이루지 않으면 3904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단량체 단위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예를 들어 아세트산비닐이 주를 이루면 3905.30, 아크릴레이트가 주를 이루면 3906.90에 분류합니다.
Q: 1차 형태의 염화비닐 중합체 폐기물도 3904.90에 분류됩니까?
A: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3915(플라스틱 폐기물 및 스크랩)에 분류되지만, 1차 형태의 미사용 중합체인 경우에는 여전히 3904에 따라 분류합니다. 폐기물과 불량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Q: 3904.9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및 원산국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