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HS 분류 체계에서 재료 속성에 따라 구분되는 핵심 장입니다. 이 장은 1차 형태의 중합체(예: 수지, 펠릿), 반제품(예: 봉, 관, 판) 및 제품을 포함하지만 고무, 섬유, 기계 기구 등은 제외합니다. 1차 형태란 액체, 페이스트, 괴상, 분말 등 미가공 형태를 말하며, 플라스틱 산업의 기초 원료입니다. 이 장의 주에는 공중합체, 혼합물, 화학적 개질 중합체에 대한 상세한 분류 규칙이 있어 중합체 분류 판단의首要 기준입니다. 호 3904는 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하며, 단독중합체와 공중합체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3904.1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 3904.21/22 가소화하지 않은/가소화한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 3904.3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3904.40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 3904.5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3904.61/69 불소 중합체, 3904.90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로 구분됩니다. 이 호는 1차 형태에만 한정되며, 폐스크랩이나 제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며, 전체 관세표에서 재료별로 구분된 최대 분류 중 하나입니다. 제3-4자리 “04”는 호 3904를 나타내며, “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특정하며, 이 호 아래에서 중합체 종류와 혼합 여부에 따라进一步 세분화됩니다. 제5-6자리 “40”은 소호 3904.40, 즉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를 나타내며,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3904.30) 이외의 모든 염화비닐 공중합체, 예를 들어 염화비닐-에틸렌 공중합체, 염화비닐-프로필렌 공중합체, 염화비닐-말레산에스테르 공중합체 등을 말합니다. 이 소호는 포괄 소호로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염화비닐 공중합체를 포함합니다. 해당 상품은 염화비닐 공중합체이며 1차 형태이므로 3904에 분류됩니다. 단독중합체(3904.10)나 다른 물질을 혼합한 폴리염화비닐(3904.21/22)이 아니고,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3904.30)도 아니며, 염화비닐리덴 중합체(3904.50)나 불소 중합체(3904.61/69)도 아니므로 3904.40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에 분류됩니다. 만약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라면 3904.30에 분류됩니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HS 분류 체계에서 재료 속성에 따라 구분되는 핵심 장입니다. 이 장은 1차 형태의 중합체(예: 수지, 펠릿), 반제품(예: 봉, 관, 판) 및 제품을 포함하지만 고무, 섬유, 기계 기구 등은 제외합니다. 1차 형태란 액체, 페이스트, 괴상, 분말 등 미가공 형태를 말하며, 플라스틱 산업의 기초 원료입니다. 이 장의 주에는 공중합체, 혼합물, 화학적 개질 중합체에 대한 상세한 분류 규칙이 있어 중합체 분류 판단의首要 기준입니다.
호
호 3904는 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하며, 단독중합체와 공중합체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3904.1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 3904.21/22 가소화하지 않은/가소화한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 3904.3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3904.40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 3904.5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3904.61/69 불소 중합체, 3904.90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로 구분됩니다. 이 호는 1차 형태에만 한정되며, 폐스크랩이나 제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며, 전체 관세표에서 재료별로 구분된 최대 분류 중 하나입니다. 제3-4자리 “04”는 호 3904를 나타내며, “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특정하며, 이 호 아래에서 중합체 종류와 혼합 여부에 따라进一步 세분화됩니다. 제5-6자리 “40”은 소호 3904.40, 즉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를 나타내며,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3904.30) 이외의 모든 염화비닐 공중합체, 예를 들어 염화비닐-에틸렌 공중합체, 염화비닐-프로필렌 공중합체, 염화비닐-말레산에스테르 공중합체 등을 말합니다. 이 소호는 포괄 소호로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염화비닐 공중합체를 포함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염화비닐 공중합체이며 1차 형태이므로 3904에 분류됩니다. 단독중합체(3904.10)나 다른 물질을 혼합한 폴리염화비닐(3904.21/22)이 아니고,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3904.30)도 아니며, 염화비닐리덴 중합체(3904.50)나 불소 중합체(3904.61/69)도 아니므로 3904.40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에 분류됩니다. 만약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라면 3904.30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공중합 단량체의 종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 “염화비닐-에틸렌 공중합체”. 외관: 1차 형태의 물리적 형태를 설명합니다. 예: 분말, 입자, 페이스트, 괴상 등. 성분 함량: 각 단량체 단위의 백분율 함량, 예: 염화비닐 80%, 에틸렌 20%, 및 첨가제 함량. 단량체 단위의 종류 및 비율: 공중합 단량체의 화학 명칭 및 몰비 또는 중량비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브랜드: 생산자 또는 무역상의 브랜드 명칭,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가능. 모델: 생산자의 제품 모델 또는 품번으로,不同 규격을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용도: 해당 공중합체의 최종 응용 분야, 예: 도료, 접착제, 필름 등. 생산자: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명칭으로, 송장, 계약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품명: 염화비닐-에틸렌 공중합체
외관: 백색 분말
성분 함량: 염화비닐 85%, 에틸렌 15%
단량체 단위 종류 및 비율: 염화비닐 85%, 에틸렌 15%
브랜드: 없음
모델: VEC-100
용도: 도료 생산용
생산자: XX화학유한공사 단독중합체와 공중합체를 구분하지 않고 염화비닐 단독중합체를 공중합체로 잘못 신고함. 공중합 단량체의 구체적인 종류와 비율을 제공하지 않아 소호 판단이 불가능함. 다른 물질을 혼합한 폴리염화비닐(3904.21/22)을 3904.40으로 잘못 분류함. 1차 형태의 정의를 무시하고 반제품 또는 제품을 잘못 신고함.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공중합 단량체의 종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 “염화비닐-에틸렌 공중합체”.
작성 예시: 품명: 염화비닐-에틸렌 공중합체
외관: 백색 분말
성분 함량: 염화비닐 85%, 에틸렌 15%
단량체 단위 종류 및 비율: 염화비닐 85%, 에틸렌 15%
브랜드: 없음
모델: VEC-100
용도: 도료 생산용
생산자: XX화학유한공사
흔한 실수:
단독중합체와 공중합체를 구분하지 않고 염화비닐 단독중합체를 공중합체로 잘못 신고함.
공중합 단량체의 구체적인 종류와 비율을 제공하지 않아 소호 판단이 불가능함.
다른 물질을 혼합한 폴리염화비닐(3904.21/22)을 3904.40으로 잘못 분류함.
1차 형태의 정의를 무시하고 반제품 또는 제품을 잘못 신고함.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 관세표》 제39장 주 및 소호 주입니다. 먼저 1차 형태인지 판단하고, 다음으로 중합체 유형을 판단합니다: 염화비닐 단독중합체인 경우 3904.10(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 또는 3904.21/22(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에 분류하고, 염화비닐 공중합체인 경우 공중합 단량체를 봅니다: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는 3904.30,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는 3904.40에 분류합니다. 제39장 주의 공중합체, 중합체 혼합물에 대한 정의 및 “1차 형태”의 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3904.3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만을 말하며, 기타 공중합 단량체는 여기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공중합 단량체가 초산비닐이면 3904.30, 기타 단량체이면 3904.40에 분류합니다. 3904.10 폴리염화비닐,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 염화비닐 단독중합체로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공중합체인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았더라도 3904.10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3904.21 가소화하지 않은 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 단독중합체에 다른 물질(예: 가소제, 안정제 등)을 혼합하고 가소화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공중합체는 여기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3904.5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염화비닐리덴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를 말하며, 염화비닐 공중합체와 다릅니다. 단량체가 염화비닐리덴이면 3904.50에 분류합니다. 3901.10 1차 형태의 에틸렌 중합체: 염화비닐-에틸렌 공중합체에서 에틸렌 함량이 염화비닐을 초과하는 경우 3901.1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39장 주에 따라 단량체 단위 비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1차 형태인가? 염화비닐 공중합체인가? 공중합 단량체가 초산비닐인가? 다른 물질이 혼합되었는가? 공중합 단량체 비율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 관세표》 제39장 주 및 소호 주입니다. 먼저 1차 형태인지 판단하고, 다음으로 중합체 유형을 판단합니다: 염화비닐 단독중합체인 경우 3904.10(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 또는 3904.21/22(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에 분류하고, 염화비닐 공중합체인 경우 공중합 단량체를 봅니다: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는 3904.30,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는 3904.40에 분류합니다. 제39장 주의 공중합체, 중합체 혼합물에 대한 정의 및 “1차 형태”의 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4.30 -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만을 말하며, 기타 공중합 단량체는 여기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공중합 단량체가 초산비닐이면 3904.30, 기타 단량체이면 3904.40에 분류합니다.
3904.10 - 폴리염화비닐,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
염화비닐 단독중합체로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공중합체인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았더라도 3904.10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3904.21 - 가소화하지 않은 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 단독중합체에 다른 물질(예: 가소제, 안정제 등)을 혼합하고 가소화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공중합체는 여기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3904.50 -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염화비닐리덴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를 말하며, 염화비닐 공중합체와 다릅니다. 단량체가 염화비닐리덴이면 3904.50에 분류합니다.
3901.10 - 1차 형태의 에틸렌 중합체
염화비닐-에틸렌 공중합체에서 에틸렌 함량이 염화비닐을 초과하는 경우 3901.1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39장 주에 따라 단량체 단위 비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자가 점검:
✓ 1차 형태인가?
✓ 염화비닐 공중합체인가?
✓ 공중합 단량체가 초산비닐인가?
✓ 다른 물질이 혼합되었는가?
✓ 공중합 단량체 비율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염화비닐 공중합체가 3904.4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먼저 상품이 1차 형태이고 염화비닐과 기타 단량체의 공중합체인지 확인합니다. 공중합 단량체가 초산비닐이 아니고 염화비닐리덴이나 불소 중합체가 아니면 3904.40에 분류합니다. 공중합 단량체가 초산비닐이면 3904.30에 분류합니다.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와 염화비닐-에틸렌 공중합체는 분류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는 3904.30에, 염화비닐-에틸렌 공중합체는 3904.40에 분류됩니다. 차이는 공중합 단량체의 종류에 있으며, 초산비닐은 전용 소호가 있고 기타 공중합 단량체는 기타 소호에 분류됩니다. 염화비닐 공중합체에 가소제를 혼합한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가소제 등을 혼합하고 염화비닐 단독중합체인 경우 3904.21 또는 3904.22에 분류합니다. 그러나 공중합체인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더라도 3904.30 또는 3904.40에 분류됩니다. 소호 3904.21/22는 단독중합체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시 “단량체 단위의 종류 및 비율”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모든 공중합 단량체의 화학 명칭 및 중량 백분율 또는 몰비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 “염화비닐 85%, 에틸렌 15%”. 비율은 실제 조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분류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3904.40에 해당하는 상품에 염화비닐-말레산에스테르 공중합체가 포함됩니까? 예, 염화비닐-말레산에스테르 공중합체는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에 속하므로 3904.40에 분류됩니다. 다만 1차 형태이고 다른 더 구체적인 소호에 열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904.40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표》를查阅하거나 해관총서 웹사이트, 중국 해관 수출입 상품 분류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 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관세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화비닐 공중합체에서 염화비닐 함량이 50% 미만이면 여전히 3904에 분류됩니까? 제39장 주에 따르면 공중합체는 단량체 단위 비율이 가장 큰 단량체에 따라 분류합니다. 염화비닐 함량이 다른 단량체보다 낮으면 3901(에틸렌 중합체) 등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3904.40과 3904.9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904.40은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를 특정하고, 3904.90은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 예: 사불화에틸렌-육불화프로필렌 공중합체 등을 말합니다. 차이는 중합체가 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지 여부입니다.
Q: 염화비닐 공중합체가 3904.4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먼저 상품이 1차 형태이고 염화비닐과 기타 단량체의 공중합체인지 확인합니다. 공중합 단량체가 초산비닐이 아니고 염화비닐리덴이나 불소 중합체가 아니면 3904.40에 분류합니다. 공중합 단량체가 초산비닐이면 3904.30에 분류합니다.
Q: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와 염화비닐-에틸렌 공중합체는 분류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는 3904.30에, 염화비닐-에틸렌 공중합체는 3904.40에 분류됩니다. 차이는 공중합 단량체의 종류에 있으며, 초산비닐은 전용 소호가 있고 기타 공중합 단량체는 기타 소호에 분류됩니다.
Q: 염화비닐 공중합체에 가소제를 혼합한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가소제 등을 혼합하고 염화비닐 단독중합체인 경우 3904.21 또는 3904.22에 분류합니다. 그러나 공중합체인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더라도 3904.30 또는 3904.40에 분류됩니다. 소호 3904.21/22는 단독중합체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 신고 시 “단량체 단위의 종류 및 비율”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A: 모든 공중합 단량체의 화학 명칭 및 중량 백분율 또는 몰비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 “염화비닐 85%, 에틸렌 15%”. 비율은 실제 조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분류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Q: 3904.40에 해당하는 상품에 염화비닐-말레산에스테르 공중합체가 포함됩니까?
A: 예, 염화비닐-말레산에스테르 공중합체는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에 속하므로 3904.40에 분류됩니다. 다만 1차 형태이고 다른 더 구체적인 소호에 열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3904.40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표》를查阅하거나 해관총서 웹사이트, 중국 해관 수출입 상품 분류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 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관세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염화비닐 공중합체에서 염화비닐 함량이 50% 미만이면 여전히 3904에 분류됩니까?
A: 제39장 주에 따르면 공중합체는 단량체 단위 비율이 가장 큰 단량체에 따라 분류합니다. 염화비닐 함량이 다른 단량체보다 낮으면 3901(에틸렌 중합체) 등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Q: 3904.40과 3904.9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3904.40은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를 특정하고, 3904.90은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 예: 사불화에틸렌-육불화프로필렌 공중합체 등을 말합니다. 차이는 중합체가 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지 여부입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