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390440
염화비닐 공중합체(1차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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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HS 분류 체계에서 재료 속성에 따라 구분되는 핵심 장입니다. 이 장은 1차 형태의 중합체(예: 수지, 펠릿), 반제품(예: 봉, 관, 판) 및 제품을 포함하지만 고무, 섬유, 기계 기구 등은 제외합니다. 1차 형태란 액체, 페이스트, 괴상, 분말 등 미가공 형태를 말하며, 플라스틱 산업의 기초 원료입니다. 이 장의 주에는 공중합체, 혼합물, 화학적 개질 중합체에 대한 상세한 분류 규칙이 있어 중합체 분류 판단의首要 기준입니다.
호
호 3904는 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하며, 단독중합체와 공중합체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3904.1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 3904.21/22 가소화하지 않은/가소화한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 3904.3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3904.40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 3904.5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3904.61/69 불소 중합체, 3904.90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로 구분됩니다. 이 호는 1차 형태에만 한정되며, 폐스크랩이나 제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며, 전체 관세표에서 재료별로 구분된 최대 분류 중 하나입니다. 제3-4자리 “04”는 호 3904를 나타내며, “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특정하며, 이 호 아래에서 중합체 종류와 혼합 여부에 따라进一步 세분화됩니다. 제5-6자리 “40”은 소호 3904.40, 즉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를 나타내며,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3904.30) 이외의 모든 염화비닐 공중합체, 예를 들어 염화비닐-에틸렌 공중합체, 염화비닐-프로필렌 공중합체, 염화비닐-말레산에스테르 공중합체 등을 말합니다. 이 소호는 포괄 소호로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염화비닐 공중합체를 포함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염화비닐 공중합체이며 1차 형태이므로 3904에 분류됩니다. 단독중합체(3904.10)나 다른 물질을 혼합한 폴리염화비닐(3904.21/22)이 아니고,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3904.30)도 아니며, 염화비닐리덴 중합체(3904.50)나 불소 중합체(3904.61/69)도 아니므로 3904.40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에 분류됩니다. 만약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라면 3904.30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공중합 단량체의 종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 “염화비닐-에틸렌 공중합체”.
⚠️ “PVC 공중합체” 또는 “염화비닐 공중합체”만 기재하고 공중합 단량체를 명시하지 않음.
외관
1차 형태의 물리적 형태를 설명합니다. 예: 분말, 입자, 페이스트, 괴상 등.
⚠️ 실제로는 입자인데 “백색 분말”로 잘못 기재하거나 형태를 설명하지 않음.
성분 함량
각 단량체 단위의 백분율 함량, 예: 염화비닐 80%, 에틸렌 20%, 및 첨가제 함량.
⚠️ “염화비닐 공중합체”만 기재하고 비율을 명시하지 않거나 첨가제를 누락함.
단량체 단위의 종류 및 비율
공중합 단량체의 화학 명칭 및 몰비 또는 중량비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단량체 단위와 중합체를 혼동하거나 비율을 잘못 기재함.
브랜드
생산자 또는 무역상의 브랜드 명칭,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가능.
⚠️ 상표와 브랜드를 혼동하거나 누락함.
모델
생산자의 제품 모델 또는 품번으로,不同 규격을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 모델과 품명을 혼용하거나 불완전하게 기재함.
용도
해당 공중합체의 최종 응용 분야, 예: 도료, 접착제, 필름 등.
⚠️ 용도 설명이 “산업용”과 같이 너무 광범위함.
생산자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명칭으로, 송장, 계약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 생산자가 아닌 무역상을 기재하거나 명칭이 불완전함.
작성 예시:
품명: 염화비닐-에틸렌 공중합체 외관: 백색 분말 성분 함량: 염화비닐 85%, 에틸렌 15% 단량체 단위 종류 및 비율: 염화비닐 85%, 에틸렌 15% 브랜드: 없음 모델: VEC-100 용도: 도료 생산용 생산자: XX화학유한공사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 관세표》 제39장 주 및 소호 주입니다. 먼저 1차 형태인지 판단하고, 다음으로 중합체 유형을 판단합니다: 염화비닐 단독중합체인 경우 3904.10(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 또는 3904.21/22(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에 분류하고, 염화비닐 공중합체인 경우 공중합 단량체를 봅니다: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는 3904.30,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는 3904.40에 분류합니다. 제39장 주의 공중합체, 중합체 혼합물에 대한 정의 및 “1차 형태”의 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4.30 -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만을 말하며, 기타 공중합 단량체는 여기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공중합 단량체가 초산비닐이면 3904.30, 기타 단량체이면 3904.40에 분류합니다.
3904.10 - 폴리염화비닐,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
염화비닐 단독중합체로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공중합체인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았더라도 3904.10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3904.21 - 가소화하지 않은 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 단독중합체에 다른 물질(예: 가소제, 안정제 등)을 혼합하고 가소화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공중합체는 여기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3904.50 -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염화비닐리덴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를 말하며, 염화비닐 공중합체와 다릅니다. 단량체가 염화비닐리덴이면 3904.50에 분류합니다.
3901.10 - 1차 형태의 에틸렌 중합체
염화비닐-에틸렌 공중합체에서 에틸렌 함량이 염화비닐을 초과하는 경우 3901.1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39장 주에 따라 단량체 단위 비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염화비닐 공중합체가 3904.4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먼저 상품이 1차 형태이고 염화비닐과 기타 단량체의 공중합체인지 확인합니다. 공중합 단량체가 초산비닐이 아니고 염화비닐리덴이나 불소 중합체가 아니면 3904.40에 분류합니다. 공중합 단량체가 초산비닐이면 3904.30에 분류합니다.
Q: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와 염화비닐-에틸렌 공중합체는 분류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는 3904.30에, 염화비닐-에틸렌 공중합체는 3904.40에 분류됩니다. 차이는 공중합 단량체의 종류에 있으며, 초산비닐은 전용 소호가 있고 기타 공중합 단량체는 기타 소호에 분류됩니다.
Q: 염화비닐 공중합체에 가소제를 혼합한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가소제 등을 혼합하고 염화비닐 단독중합체인 경우 3904.21 또는 3904.22에 분류합니다. 그러나 공중합체인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더라도 3904.30 또는 3904.40에 분류됩니다. 소호 3904.21/22는 단독중합체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 신고 시 “단량체 단위의 종류 및 비율”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A: 모든 공중합 단량체의 화학 명칭 및 중량 백분율 또는 몰비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 “염화비닐 85%, 에틸렌 15%”. 비율은 실제 조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분류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Q: 3904.40에 해당하는 상품에 염화비닐-말레산에스테르 공중합체가 포함됩니까?
A: 예, 염화비닐-말레산에스테르 공중합체는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에 속하므로 3904.40에 분류됩니다. 다만 1차 형태이고 다른 더 구체적인 소호에 열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3904.40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표》를查阅하거나 해관총서 웹사이트, 중국 해관 수출입 상품 분류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 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관세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염화비닐 공중합체에서 염화비닐 함량이 50% 미만이면 여전히 3904에 분류됩니까?
A: 제39장 주에 따르면 공중합체는 단량체 단위 비율이 가장 큰 단량체에 따라 분류합니다. 염화비닐 함량이 다른 단량체보다 낮으면 3901(에틸렌 중합체) 등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Q: 3904.40과 3904.9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3904.40은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를 특정하고, 3904.90은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 예: 사불화에틸렌-육불화프로필렌 공중합체 등을 말합니다. 차이는 중합체가 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지 여부입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