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의 총장으로, 1차 형태의 중합체(수지, 입자, 분말, 액체 및 페이스트 등), 폐기물 및 스크랩, 그리고 반제품 및 완제품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다. 본 장은 중합체 유래에 따라 네 개의 호 군으로 나뉜다: 3901-3914는 1차 형태 중합체, 3915는 폐기물 및 스크랩, 3916-3921은 반제품 및 특정 제품, 3922-3926은 각종 완제품이다. 본 장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재료가 플라스틱(합성수지, 개질 천연 중합체 등 포함)인지, 그리고 완제품의 기본 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이다. 호 3904는 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专门涵盖하며, 폴리염화비닐(PVC) 단독중합체, 염화비닐 공중합체 및 기타 할로겐 함유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한다. 본 호 아래에는 여러 소호가 있으며, 가소화 여부, 다른 물질과의 혼합 여부, 중합 공정 및 단량체 조성에 따라 세분된다. 3904 품목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백색 또는 미황색 분말, 입자, 페이스트 또는 에멀전이며, PVC 파이프, 프로파일, 케이블 재료, 인조 가죽, 호스 등 하류 제품의 기초 원료이다. 코드 390422는 총 6자리이다. 처음 2자리 '39'는 장으로,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며 모든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재료를 포함한다. 제3-4자리 '04'는 호로, 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 즉 PVC계 기초 중합체를 나타낸다. 제5-6자리 '22'는 소호로, 여기서 '2'는 가소화됨(즉, 가소제 등을 첨가하여 재료를 부드럽게 함)을 의미하고, '2'는 추가로 '기타' 가소화 폴리염화비닐로 한정하여 390421(미가소화 폴리염화비닐)과 구별된다. 따라서 390422의 완전한 의미는: 1차 형태의, 가소화된,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거나 가소제 등과만 혼합된 폴리염화비닐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이다. 해당 상품이 390421이 아닌 390422에 분류되는 핵심은 가소제가 첨가되어 가소성(유연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며, 390421은 미가소화 PVC(경질)이다. PVC가 다량의 충전제, 안료 또는 기타 중합체와 블렌딩되어 전용 컴파운드로 제조된 경우에도 390422에 분류될 수 있으나, 이미 판, 시트, 필름 등 반제품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3920 또는 3921로 이동한다.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이며 가소화된 경우에도 390422에 분류되며, 순수 염화비닐 단독중합체가 미가소화된 경우에는 390421에 분류된다.
장
제39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의 총장으로, 1차 형태의 중합체(수지, 입자, 분말, 액체 및 페이스트 등), 폐기물 및 스크랩, 그리고 반제품 및 완제품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다. 본 장은 중합체 유래에 따라 네 개의 호 군으로 나뉜다: 3901-3914는 1차 형태 중합체, 3915는 폐기물 및 스크랩, 3916-3921은 반제품 및 특정 제품, 3922-3926은 각종 완제품이다. 본 장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재료가 플라스틱(합성수지, 개질 천연 중합체 등 포함)인지, 그리고 완제품의 기본 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이다.
호
호 3904는 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专门涵盖하며, 폴리염화비닐(PVC) 단독중합체, 염화비닐 공중합체 및 기타 할로겐 함유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한다. 본 호 아래에는 여러 소호가 있으며, 가소화 여부, 다른 물질과의 혼합 여부, 중합 공정 및 단량체 조성에 따라 세분된다. 3904 품목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백색 또는 미황색 분말, 입자, 페이스트 또는 에멀전이며, PVC 파이프, 프로파일, 케이블 재료, 인조 가죽, 호스 등 하류 제품의 기초 원료이다.
자릿수 분석
코드 390422는 총 6자리이다. 처음 2자리 '39'는 장으로,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며 모든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재료를 포함한다. 제3-4자리 '04'는 호로, 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 즉 PVC계 기초 중합체를 나타낸다. 제5-6자리 '22'는 소호로, 여기서 '2'는 가소화됨(즉, 가소제 등을 첨가하여 재료를 부드럽게 함)을 의미하고, '2'는 추가로 '기타' 가소화 폴리염화비닐로 한정하여 390421(미가소화 폴리염화비닐)과 구별된다. 따라서 390422의 완전한 의미는: 1차 형태의, 가소화된,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거나 가소제 등과만 혼합된 폴리염화비닐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이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이 390421이 아닌 390422에 분류되는 핵심은 가소제가 첨가되어 가소성(유연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며, 390421은 미가소화 PVC(경질)이다. PVC가 다량의 충전제, 안료 또는 기타 중합체와 블렌딩되어 전용 컴파운드로 제조된 경우에도 390422에 분류될 수 있으나, 이미 판, 시트, 필름 등 반제품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3920 또는 3921로 이동한다.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이며 가소화된 경우에도 390422에 분류되며, 순수 염화비닐 단독중합체가 미가소화된 경우에는 390421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제품이 가소화 폴리염화비닐임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 '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 수지'. 외관: 제품의 물리적 형태(분말, 입자, 페이스트, 에멀전 등), 색상 및 덩어리 여부를 설명. 성분 함량: 폴리염화비닐 수지 함량, 가소제 종류 및 함량, 기타 조제 함량을 백분율로 명시. 가소제 종류 및 함량: 가소제의 화학명(예: 디옥틸 프탈레이트) 및 비율을 명확히 하며, 가소화와 미가소화를 구분하는 핵심. 중합 공정: 현탁 중합, 유화 중합 또는 괴상 중합인지 설명하며, 소호 및 후속 분류에 영향. 단량체 조성: 주요 단량체 및 공중합 단량체(예: 염화비닐 단독중합,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를 명시하고 비율을 기재. 등급 및 용도: 제조사 등급 및 주요 용도(예: '케이블 재료용', '호스용')를 제공하여 판단을 보조. 포장 규격: 포장 형태(백, 드럼, 벌크) 및 순중량을 설명하며, 신고 계량 단위에 영향. 수출입 신고 요소 예시: 품명: 가소화 폴리염화비닐 수지; 외관: 백색 분말; 성분 함량: PVC 수지 85%, 디옥틸 프탈레이트(DOP) 12%, 안정제 2%, 윤활제 1%; 가소제 종류 및 함량: DOP 12%; 중합 공정: 현탁 중합; 단량체 조성: 염화비닐 단독중합체; 등급: S-1000; 용도: 연질 PVC 파이프 생산용; 포장 규격: 25kg/백, 순중량 25kg. 가소화 PVC를 미가소화 PVC(390421)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 및 관세 차이 발생. 가소제 함량을 '미량' 또는 '적당량'으로 기재하여 가소화를 입증하지 못하고 세관의 의심을 받을 수 있음. 공중합체의 공중합 단량체를 명시하지 않아, 예를 들어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를 단독중합체로 잘못 신고. 외관 설명이 실물과 일치하지 않음, 예를 들어 실제로는 페이스트인데 분말로 신고하여 검사에 영향.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제품이 가소화 폴리염화비닐임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 '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 수지'.
⚠️ 'PVC' 또는 '플라스틱'만 기재하고 가소화 상태를 명시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함.
외관
제품의 물리적 형태(분말, 입자, 페이스트, 에멀전 등), 색상 및 덩어리 여부를 설명.
⚠️ '백색'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미황색이거나, 분말인지 입자인지 설명하지 않음.
성분 함량
폴리염화비닐 수지 함량, 가소제 종류 및 함량, 기타 조제 함량을 백분율로 명시.
⚠️ 'PVC 100%'만 기재하고 가소제를 무시하여 미가소화로 오인됨.
가소제 종류 및 함량
가소제의 화학명(예: 디옥틸 프탈레이트) 및 비율을 명확히 하며, 가소화와 미가소화를 구분하는 핵심.
⚠️ '가소제 적당량' 또는 '소량'으로 기재하여 가소화 정도를 판단할 수 없음.
중합 공정
현탁 중합, 유화 중합 또는 괴상 중합인지 설명하며, 소호 및 후속 분류에 영향.
⚠️ 미기재하거나 '중합'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
단량체 조성
주요 단량체 및 공중합 단량체(예: 염화비닐 단독중합,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를 명시하고 비율을 기재.
가소화 PVC를 미가소화 PVC(390421)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 및 관세 차이 발생.
가소제 함량을 '미량' 또는 '적당량'으로 기재하여 가소화를 입증하지 못하고 세관의 의심을 받을 수 있음.
공중합체의 공중합 단량체를 명시하지 않아, 예를 들어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를 단독중합체로 잘못 신고.
외관 설명이 실물과 일치하지 않음, 예를 들어 실제로는 페이스트인데 분말로 신고하여 검사에 영향.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재료가 1차 형태(분말, 입자, 페이스트, 에멀전 등)인지, 이미 판, 시트, 필름 등 반제품으로 제조되지 않았는지; 2) 염화비닐 중합체 또는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인지; 3) 가소화되었는지, 즉 가소제를 첨가하여 재료를 부드럽게 했는지; 4) 다른 물질과 혼합되었는지, 가소제, 안정제 등 일반 조제와만 혼합된 경우 여전히 3904에 분류되나, 다량의 충전제 또는 기타 중합체와 블렌딩된 경우 3904 또는 3901-3913 기타 호에 분류될 수 있음. 《수출입 세칙》 및 주석에 따라 390422는 특히 가소화된 1차 형태 폴리염화비닐을 지칭한다. 390421 미가소화 폴리염화비닐: 390421은 가소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질 PVC, 예: 파이프, 프로파일용 PVC 수지; 390422는 가소제를 첨가한 연질 PVC. 핵심 차이는 가소제 함량이며, 일반적으로 가소제 함량이 5%를 초과하면 가소화로 간주. 39043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390430은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로, 미가소화 또는 가소화 모두 이곳에 분류; 단독중합체이며 가소화된 경우 390422에 분류. 차이는 단량체 조성이 공중합인지 여부. 390440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 390440은 염화비닐과 기타 단량체의 공중합체, 예: 염화비닐-염화비닐리덴 공중합체; 390422는 단독중합체 또는 미열거 공중합체이며 가소화된 경우로 한정. 공중합 단량체 종류에 따라 판단 필요. 39045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390450은 염화비닐리덴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로, PVC와 다름. 제품이 염화비닐리덴과 염화비닐의 공중합체인 경우 390422가 아닌 390450에 분류. 390410 미혼합 폴리염화비닐: 390410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PVC, 즉 순수 수지; 390422는 가소화된, 즉 가소제와 혼합된 것. 차이는 혼합 여부. 제품이 1차 형태(분말, 입자, 페이스트 등)이며 반제품 또는 완제품이 아님을 확인. 중합체가 염화비닐 단독중합체 또는 미열거 공중합체임을 확인. 가소제가 첨가되었으며, 가소제 함량이 일반적으로 5% 초과임을 확인. 다량의 충전제 또는 기타 중합체와 블렌딩되지 않았고, 일반 조제만 포함함을 확인. 신고 요소가 완전한지, 특히 가소제 종류 및 함량, 단량체 조성을 확인.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재료가 1차 형태(분말, 입자, 페이스트, 에멀전 등)인지, 이미 판, 시트, 필름 등 반제품으로 제조되지 않았는지; 2) 염화비닐 중합체 또는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인지; 3) 가소화되었는지, 즉 가소제를 첨가하여 재료를 부드럽게 했는지; 4) 다른 물질과 혼합되었는지, 가소제, 안정제 등 일반 조제와만 혼합된 경우 여전히 3904에 분류되나, 다량의 충전제 또는 기타 중합체와 블렌딩된 경우 3904 또는 3901-3913 기타 호에 분류될 수 있음. 《수출입 세칙》 및 주석에 따라 390422는 특히 가소화된 1차 형태 폴리염화비닐을 지칭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421 - 미가소화 폴리염화비닐
390421은 가소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질 PVC, 예: 파이프, 프로파일용 PVC 수지; 390422는 가소제를 첨가한 연질 PVC. 핵심 차이는 가소제 함량이며, 일반적으로 가소제 함량이 5%를 초과하면 가소화로 간주.
390430 -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390430은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로, 미가소화 또는 가소화 모두 이곳에 분류; 단독중합체이며 가소화된 경우 390422에 분류. 차이는 단량체 조성이 공중합인지 여부.
390440 -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
390440은 염화비닐과 기타 단량체의 공중합체, 예: 염화비닐-염화비닐리덴 공중합체; 390422는 단독중합체 또는 미열거 공중합체이며 가소화된 경우로 한정. 공중합 단량체 종류에 따라 판단 필요.
390450 -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390450은 염화비닐리덴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로, PVC와 다름. 제품이 염화비닐리덴과 염화비닐의 공중합체인 경우 390422가 아닌 390450에 분류.
390410 - 미혼합 폴리염화비닐
390410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PVC, 즉 순수 수지; 390422는 가소화된, 즉 가소제와 혼합된 것. 차이는 혼합 여부.
자가 점검:
✓ 제품이 1차 형태(분말, 입자, 페이스트 등)이며 반제품 또는 완제품이 아님을 확인.
✓ 중합체가 염화비닐 단독중합체 또는 미열거 공중합체임을 확인.
✓ 가소제가 첨가되었으며, 가소제 함량이 일반적으로 5% 초과임을 확인.
✓ 다량의 충전제 또는 기타 중합체와 블렌딩되지 않았고, 일반 조제만 포함함을 확인.
✓ 신고 요소가 완전한지, 특히 가소제 종류 및 함량, 단량체 조성을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390422에 해당하는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의 '수출입 세칙'에서 조회하거나 '단일창구'의 세율 조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 390422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및 소비세(있는 경우)를 표시합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신고 시 해관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소화 PVC와 미가소화 PVC를 통관 시 어떻게 구분하나요? 핵심은 가소제 첨가 여부입니다. 제품이 부드럽고 탄성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가소화, 경질이고 강성이 있으면 미가소화입니다. 신고 시 가소제 종류 및 함량을 제공해야 하며, 해관이 화학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대비하여 생산 배합 또는 시험 성적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90422 품목의 제품이 자유무역협정 혜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원산지국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세안, 한국, 호주 등 협정에 따라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 세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정 세율표를 조회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PVC에 탄산칼슘 등 충전제를 첨가한 경우에도 390422에 분류되나요? 충전제가 소량(예: 5% 미만) 첨가되어 기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여전히 390422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 충전(예: 30% 초과)된 경우 혼합물로 간주되어 구체적 성분에 따라 3904 기타 소호 또는 3901-3913에 분류될지 판단해야 합니다. 성분 비율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390422와 390410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90410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순수 PVC 수지, 즉 가소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지 않은 것; 390422는 가소화된, 즉 가소제를 첨가한 것입니다. PVC에 안정제, 윤활제 등 비가소제만 첨가된 경우 여전히 39041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소제 함유 여부입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포로 PVC 입자를 수출할 때 HS 코드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모든 수출 상품은 해관 통계 및 감독을 위해 HS 코드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포 수출도 신고서 또는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샘플 또는 저가 화물인 경우 간이 신고가 가능하지만, 코드는 여전히 정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환급 또는 규정 준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90422 품목의 제품이 반덤핑 관세와 관련이 있나요? 일부 PVC 제품은 특정 국가에서 온 PVC 수지와 같이 반덤핑 조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해관총서 공고 또는 무역구제정보망을 조회하여 원산지국 및 생산자가 반덤핑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된 경우 원산지 증명 및 생산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 시 가소제 함량을 '약 10%'로 기재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해관은 정확한 신고를 요구하며, '10.5%'와 같이 구체적 수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분류 의문 또는 검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범위를 제공할 수 있으나 시험 성적서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와 정확한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 390422에 해당하는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의 '수출입 세칙'에서 조회하거나 '단일창구'의 세율 조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 390422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및 소비세(있는 경우)를 표시합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신고 시 해관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소화 PVC와 미가소화 PVC를 통관 시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핵심은 가소제 첨가 여부입니다. 제품이 부드럽고 탄성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가소화, 경질이고 강성이 있으면 미가소화입니다. 신고 시 가소제 종류 및 함량을 제공해야 하며, 해관이 화학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대비하여 생산 배합 또는 시험 성적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390422 품목의 제품이 자유무역협정 혜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원산지국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세안, 한국, 호주 등 협정에 따라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 세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정 세율표를 조회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Q: PVC에 탄산칼슘 등 충전제를 첨가한 경우에도 390422에 분류되나요?
A: 충전제가 소량(예: 5% 미만) 첨가되어 기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여전히 390422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 충전(예: 30% 초과)된 경우 혼합물로 간주되어 구체적 성분에 따라 3904 기타 소호 또는 3901-3913에 분류될지 판단해야 합니다. 성분 비율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390422와 390410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390410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순수 PVC 수지, 즉 가소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지 않은 것; 390422는 가소화된, 즉 가소제를 첨가한 것입니다. PVC에 안정제, 윤활제 등 비가소제만 첨가된 경우 여전히 39041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소제 함유 여부입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포로 PVC 입자를 수출할 때 HS 코드를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모든 수출 상품은 해관 통계 및 감독을 위해 HS 코드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포 수출도 신고서 또는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샘플 또는 저가 화물인 경우 간이 신고가 가능하지만, 코드는 여전히 정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환급 또는 규정 준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390422 품목의 제품이 반덤핑 관세와 관련이 있나요?
A: 일부 PVC 제품은 특정 국가에서 온 PVC 수지와 같이 반덤핑 조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해관총서 공고 또는 무역구제정보망을 조회하여 원산지국 및 생산자가 반덤핑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된 경우 원산지 증명 및 생산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가소제 함량을 '약 10%'로 기재해도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해관은 정확한 신고를 요구하며, '10.5%'와 같이 구체적 수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분류 의문 또는 검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범위를 제공할 수 있으나 시험 성적서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와 정확한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