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장은 단백질 물질, 변성 전분, 아교, 효소를 포함합니다. 아교류 제품에는 동물성 아교, 식물성 아교, 광물성 아교 및 합성 아교 등이 있으며, 접착, 밀봉, 코팅 등의 용도로 널리 사용됩니다. 이 장의 접착제는 천연 유래 아교와 합성수지 또는 고무를 기재로 한 접착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주로 소매 포장된 접착제(예: 문구용 접착제)는 이 장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제35장 또는 제38장의 다른 호에 분류됩니다. 호 3506은 따로 명시되지 않은 접착제를 포함하며, 고무, 플라스틱, 전분, 덱스트린 등을 기재로 한 접착제 및 접착제로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호에는 천연 또는 합성수지, 고무, 전분, 덱스트린 등을 기재로 한 접착제, 그리고 각종 재료를 접착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이 포함됩니다. 다만, 주로 소매 포장된 접착제(예: 502 접착제)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소호 3506.10에 분류됩니다. 처음 2자리 35: 제35장을 나타내며, 단백질 물질, 변성 전분, 아교, 효소를 포함합니다. 3-4번째 자리 06: 호 3506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따로 명시되지 않은 접착제 및 접착 제품을 의미합니다. 5-6번째 자리 99: 소호 3506.99를 나타내며, 기타 접착제로서 3506.10부터 3506.91까지에 명시되지 않은 접착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소호입니다. 구체적으로 3506.10은 소매 포장된 접착제, 3506.91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재로 한 접착제, 3506.99는 전분, 덱스트린, 동물성 아교 등을 기재로 한 접착제 등 기타 모든 따로 명시되지 않은 접착제를 포함합니다. 이 상품이 3506.99에 분류되는 이유는 기타 접착제에 해당하며, 소매 포장된 접착제(3506.10)도 아니고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재로 한 접착제(3506.91)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접착제가 전분, 덱스트린, 동물성 아교 등을 기재로 하고 다른 소호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3506.99에 분류해야 합니다. 만약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재로 한다면 3506.91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장
제35장은 단백질 물질, 변성 전분, 아교, 효소를 포함합니다. 아교류 제품에는 동물성 아교, 식물성 아교, 광물성 아교 및 합성 아교 등이 있으며, 접착, 밀봉, 코팅 등의 용도로 널리 사용됩니다. 이 장의 접착제는 천연 유래 아교와 합성수지 또는 고무를 기재로 한 접착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주로 소매 포장된 접착제(예: 문구용 접착제)는 이 장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제35장 또는 제38장의 다른 호에 분류됩니다.
호
호 3506은 따로 명시되지 않은 접착제를 포함하며, 고무, 플라스틱, 전분, 덱스트린 등을 기재로 한 접착제 및 접착제로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호에는 천연 또는 합성수지, 고무, 전분, 덱스트린 등을 기재로 한 접착제, 그리고 각종 재료를 접착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이 포함됩니다. 다만, 주로 소매 포장된 접착제(예: 502 접착제)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소호 3506.10에 분류됩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35: 제35장을 나타내며, 단백질 물질, 변성 전분, 아교, 효소를 포함합니다. 3-4번째 자리 06: 호 3506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따로 명시되지 않은 접착제 및 접착 제품을 의미합니다. 5-6번째 자리 99: 소호 3506.99를 나타내며, 기타 접착제로서 3506.10부터 3506.91까지에 명시되지 않은 접착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소호입니다. 구체적으로 3506.10은 소매 포장된 접착제, 3506.91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재로 한 접착제, 3506.99는 전분, 덱스트린, 동물성 아교 등을 기재로 한 접착제 등 기타 모든 따로 명시되지 않은 접착제를 포함합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이 3506.99에 분류되는 이유는 기타 접착제에 해당하며, 소매 포장된 접착제(3506.10)도 아니고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재로 한 접착제(3506.91)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접착제가 전분, 덱스트린, 동물성 아교 등을 기재로 하고 다른 소호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3506.99에 분류해야 합니다. 만약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재로 한다면 3506.91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접착제의 화학 성분과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성분: 접착제의 주요 화학 성분(예: 전분, 덱스트린, 동물성 아교, 합성수지 등)과 함량을 명시합니다. 외관: 접착제의 물리적 상태(예: 액체, 페이스트, 분말, 덩어리 등)를 설명합니다.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예: 통, 튜브, 병 포장 및 개당 순중량)을 설명합니다. 용도: 접착제의 주요 용도(예: 목재 접착, 종이 접착, 건축 등)를 설명합니다. 브랜드: 신고 상품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표기합니다. 모델: 신고 상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며, 모델이 없으면 "모델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소매 포장 여부: 소매 포장 형태로 수입되는지 명확히 하며, 소매 포장은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소포장을 의미합니다. 품명: 전분 기재 접착제; 성분: 옥수수 전분 60%, 물 35%, 첨가제 5%; 외관: 흰색 분말; 포장 규격: 25kg/포; 용도: 골판지 접착용;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모델 없음; 소매 포장 여부: 아니오. 소매 포장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3506.10에 잘못 분류됨. 성분 신고가 불완전하여 3506.91 또는 3506.99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용도 설명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세관의 상품 분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접착제의 화학 성분과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접착제" 또는 "본드"만 기재하여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성분을 반영하지 않음.
성분
접착제의 주요 화학 성분(예: 전분, 덱스트린, 동물성 아교, 합성수지 등)과 함량을 명시합니다.
⚠️ 성분을 기재하지 않거나 "혼합물"만 기재하여 분류가 어려워짐.
외관
접착제의 물리적 상태(예: 액체, 페이스트, 분말, 덩어리 등)를 설명합니다.
⚠️ 외관 설명을 누락하여 세관의 상품에 대한 직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침.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예: 통, 튜브, 병 포장 및 개당 순중량)을 설명합니다.
⚠️ 소매 포장 여부를 기재하지 않아 소호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용도
접착제의 주요 용도(예: 목재 접착, 종이 접착, 건축 등)를 설명합니다.
⚠️ 용도 설명이 "산업용" 등 너무 광범위하여 구체적이지 않음.
브랜드
신고 상품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표기합니다.
⚠️ 브랜드가 실제와 다르거나 브랜드를 신고하지 않음.
모델
신고 상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며, 모델이 없으면 "모델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 모델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함.
소매 포장 여부
소매 포장 형태로 수입되는지 명확히 하며, 소매 포장은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소포장을 의미합니다.
분류 시 먼저 접착제가 소매 포장인지 판단하여 소매 포장이면 3506.10에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재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인지 확인하여 그렇다면 3506.91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으면 3506.99에 분류합니다. 3506.99의 경우 접착제의 주요 성분(예: 전분, 덱스트린, 동물성 아교 등)을 확인하고 다른 소호에 명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호에 이미 명시된 접착제(예: 단백질 아교는 3501 등)는 제외해야 합니다. 350610 소매 포장된 접착제: 3506.10은 순중량 1kg 이하의 소매 포장된 접착제에 적용되며, 3506.99는 비소매 포장된 접착제에 적용됩니다. 350691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재로 한 접착제: 3506.91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재로 한 접착제에 적용되며, 3506.99는 전분, 덱스트린 등 기타 기재의 접착제에 적용됩니다. 350510 덱스트린 및 기타 변성 전분: 3505.10은 덱스트린 및 변성 전분으로 그 자체로 접착제로 사용될 수 있으나, 접착제 완제품으로 제조된 경우 3506.99에 분류됩니다. 350190 기타 단백질 물질: 3501.90은 카제인 아교 등 단백질 물질이며, 3506.99는 기타 접착제로 단백질 아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82499 기타 화학공업 제품: 3824.99는 기타 호에 명시되지 않은 화학 제품이며, 3506.99는 접착제에 특화된 소호로 3506을 우선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접착제의 기재 성분이 명확한가? 소매 포장에 해당하는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재로 하는가? 다른 호에 이미 명시된 접착제에 해당하는가? 용도와 포장을 정확히 신고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 시 먼저 접착제가 소매 포장인지 판단하여 소매 포장이면 3506.10에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재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인지 확인하여 그렇다면 3506.91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으면 3506.99에 분류합니다. 3506.99의 경우 접착제의 주요 성분(예: 전분, 덱스트린, 동물성 아교 등)을 확인하고 다른 소호에 명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호에 이미 명시된 접착제(예: 단백질 아교는 3501 등)는 제외해야 합니다.
3506.91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재로 한 접착제에 적용되며, 3506.99는 전분, 덱스트린 등 기타 기재의 접착제에 적용됩니다.
350510 - 덱스트린 및 기타 변성 전분
3505.10은 덱스트린 및 변성 전분으로 그 자체로 접착제로 사용될 수 있으나, 접착제 완제품으로 제조된 경우 3506.99에 분류됩니다.
350190 - 기타 단백질 물질
3501.90은 카제인 아교 등 단백질 물질이며, 3506.99는 기타 접착제로 단백질 아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82499 - 기타 화학공업 제품
3824.99는 기타 호에 명시되지 않은 화학 제품이며, 3506.99는 접착제에 특화된 소호로 3506을 우선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자가 점검:
✓ 접착제의 기재 성분이 명확한가?
✓ 소매 포장에 해당하는가?
✓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재로 하는가?
✓ 다른 호에 이미 명시된 접착제에 해당하는가?
✓ 용도와 포장을 정확히 신고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접착제가 소매 포장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소매 포장은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소포장(예: 튜브, 병 등)을 의미하며, 순중량은 일반적으로 1kg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대형 통 또는 산업용 포장은 소매 포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관총서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전분 기재 접착제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전분 기재 접착제가 소매 포장이 아니고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재로 하지 않는 경우 3506.99에 분류합니다. 다만, 전분이 변성되지 않은 경우 제11장에 분류될 수 있고, 변성 전분인 경우 3505에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506.99와 3506.91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506.91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재로 한 접착제에 적용되며, 3506.99는 전분, 덱스트린, 동물성 아교 등 기타 기재의 접착제에 적용됩니다. 분류 시 기재 성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접착제를 3506.99에 분류할 때 신고 요소는 무엇입니까? 품명, 성분, 외관, 포장 규격, 용도, 브랜드, 모델, 소매 포장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성분과 용도가 핵심이며 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접착제가 소매 포장이지만 순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 어디에 분류해야 합니까? 순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 소매 포장이라도 3506.10에 분류하지 않고 기재에 따라 3506.91 또는 3506.99에 분류해야 합니다. 동물성 아교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동물성 아교가 단백질 물질인 경우 3501에 분류하고, 접착제 완제품으로 제조된 경우 3506.9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공 정도와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506.99의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관세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에 따라 다른 협정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접착제 분류 시 3506과 3824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3506은 접착제에 특화된 호이며, 3824는 기타 호에 명시되지 않은 화학 제품입니다. 상품이 접착제 정의에 부합하면 3506을 우선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Q: 접착제가 소매 포장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소매 포장은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소포장(예: 튜브, 병 등)을 의미하며, 순중량은 일반적으로 1kg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대형 통 또는 산업용 포장은 소매 포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관총서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Q: 전분 기재 접착제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전분 기재 접착제가 소매 포장이 아니고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재로 하지 않는 경우 3506.99에 분류합니다. 다만, 전분이 변성되지 않은 경우 제11장에 분류될 수 있고, 변성 전분인 경우 3505에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Q: 3506.99와 3506.91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3506.91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재로 한 접착제에 적용되며, 3506.99는 전분, 덱스트린, 동물성 아교 등 기타 기재의 접착제에 적용됩니다. 분류 시 기재 성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접착제를 3506.99에 분류할 때 신고 요소는 무엇입니까?
A: 품명, 성분, 외관, 포장 규격, 용도, 브랜드, 모델, 소매 포장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성분과 용도가 핵심이며 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접착제가 소매 포장이지만 순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 어디에 분류해야 합니까?
A: 순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 소매 포장이라도 3506.10에 분류하지 않고 기재에 따라 3506.91 또는 3506.99에 분류해야 합니다.
Q: 동물성 아교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동물성 아교가 단백질 물질인 경우 3501에 분류하고, 접착제 완제품으로 제조된 경우 3506.9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공 정도와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3506.99의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관세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에 따라 다른 협정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접착제 분류 시 3506과 3824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A: 3506은 접착제에 특화된 호이며, 3824는 기타 호에 명시되지 않은 화학 제품입니다. 상품이 접착제 정의에 부합하면 3506을 우선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