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장은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교, 효소를 포함한다. 본 장은 천연 또는 합성 중합체를 기재로 한 접착제, 그리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않은 단백질계 물질 및 효소를 포함한다. 접착제는 본 장의 핵심 상품 중 하나로, 산업, 건축, 포장 및 소비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본 장의 호는 기재 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동물성 교, 식물성 교, 고무 교, 플라스틱 교 등이 있고, 3506은 기타 열거되지 않은 접착제이다. 세목 3506은 다른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접착제를 포함하며, 고무, 플라스틱(합성수지 포함), 실리콘 등 중합체를 기재로 한 접착제 및 소매 포장된 접착제 제품을 포함한다. 해당 세목은 기재 유형 및 포장 형태에 따라 소호로 추가 구분되며, 예를 들어 3506.10은 소매 포장으로 순중량 1킬로그램 이하인 접착제, 3506.91은 기타 중합체를 기재로 한 접착제이다. 앞 2자리 35는 제35장을 나타내며,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교, 효소를 포함한다. 제3-4자리 06은 세목 3506, 즉 기타 열거되지 않은 접착제 및 접착 제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91은 소호 3506.91을 나타내며, 중합체(예: 합성수지, 고무, 실리콘 등)를 기재로 한 접착제를 지칭하되, 소매 포장으로 개당 순중량 1킬로그램 이하인 접착제(3506.10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350691은 산업용, 비소매 포장 중합체 기재 접착제를 정확히 포괄한다. 해당 상품은 중합체를 기재로 한 접착제이며, 다른 더 구체적인 세목(예: 3501 단백질 교, 3502 식물성 교, 3503 동물성 교 등)에 분류되지 않는다. 동시에 3506.10의 소매 포장 조건(개당 순중량 ≤1킬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506.91에 분류된다. 만약 소매 포장인 경우 3506.10에 분류되어야 한다.
장
제35장은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교, 효소를 포함한다. 본 장은 천연 또는 합성 중합체를 기재로 한 접착제, 그리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않은 단백질계 물질 및 효소를 포함한다. 접착제는 본 장의 핵심 상품 중 하나로, 산업, 건축, 포장 및 소비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본 장의 호는 기재 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동물성 교, 식물성 교, 고무 교, 플라스틱 교 등이 있고, 3506은 기타 열거되지 않은 접착제이다.
호
세목 3506은 다른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접착제를 포함하며, 고무, 플라스틱(합성수지 포함), 실리콘 등 중합체를 기재로 한 접착제 및 소매 포장된 접착제 제품을 포함한다. 해당 세목은 기재 유형 및 포장 형태에 따라 소호로 추가 구분되며, 예를 들어 3506.10은 소매 포장으로 순중량 1킬로그램 이하인 접착제, 3506.91은 기타 중합체를 기재로 한 접착제이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35는 제35장을 나타내며,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교, 효소를 포함한다. 제3-4자리 06은 세목 3506, 즉 기타 열거되지 않은 접착제 및 접착 제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91은 소호 3506.91을 나타내며, 중합체(예: 합성수지, 고무, 실리콘 등)를 기재로 한 접착제를 지칭하되, 소매 포장으로 개당 순중량 1킬로그램 이하인 접착제(3506.10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350691은 산업용, 비소매 포장 중합체 기재 접착제를 정확히 포괄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중합체를 기재로 한 접착제이며, 다른 더 구체적인 세목(예: 3501 단백질 교, 3502 식물성 교, 3503 동물성 교 등)에 분류되지 않는다. 동시에 3506.10의 소매 포장 조건(개당 순중량 ≤1킬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506.91에 분류된다. 만약 소매 포장인 경우 3506.10에 분류되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에폭시 수지 접착제', '폴리우레탄 접착제'. 기재와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용도: 접착제의 주요 적용 분야를 설명, 예: '목재 접착용', '자동차 조립용', '전자부품 고정용'. 기재 성분: 주요 중합체 성분(예: 에폭시 수지, 폴리우레탄, 아크릴레이트, 실리콘 등)을 명시하고 함량을 기재.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설명, 예: '드럼 포장, 20kg/드럼', '튜브 포장, 50g/개'. 외관: 제품의 물리적 상태를 설명, 예: 액체, 페이스트, 고체, 분말 등. 브랜드: 브랜드 명칭 신고(있는 경우), 브랜드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모델: 제품 모델 또는 규격 코드를 신고하여 식별 용이하게 함. 소매 포장 여부: 소매 포장 여부를 명확히 하고, 소매 포장인 경우 개당 순중량이 ≤1킬로그램인지 명시. 품명: 에폭시 수지 접착제; 용도: 금속과 플라스틱 접착용; 기재 성분: 에폭시 수지 60%, 경화제 30%, 충전제 10%; 포장 규격: 철제 드럼 포장, 순중량 25kg/드럼; 외관: 회색 페이스트; 브랜드: ABC; 모델: EP-200; 소매 포장 여부: 아니오. 중합체 기재 유형을 명시하지 않아 소호를 결정할 수 없음. 소매 포장(≤1kg)을 비소매 포장으로 잘못 신고하여 3506.91에 잘못 분류. 성분 함량 신고 부정확으로 분류 및 과세가격 심사에 영향. 외관 설명 누락으로 상품 식별에 영향 가능.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에폭시 수지 접착제', '폴리우레탄 접착제'. 기재와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접착제' 또는 '풀'만 기재하고 기재 유형을 명시하지 않음.
용도
접착제의 주요 적용 분야를 설명, 예: '목재 접착용', '자동차 조립용', '전자부품 고정용'.
⚠️ 용도 설명이 '산업용' 등 너무 광범위함.
기재 성분
주요 중합체 성분(예: 에폭시 수지, 폴리우레탄, 아크릴레이트, 실리콘 등)을 명시하고 함량을 기재.
⚠️ 구체적 중합체를 표시하지 않거나 '합성수지'만 기재.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설명, 예: '드럼 포장, 20kg/드럼', '튜브 포장, 50g/개'.
3214.10은 코킹제, 퍼티 등을 포함하며 주로 충전 밀봉용이고 접착용이 아님; 제품이 접착과 밀봉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
자가 점검:
✓ 상품이 밀봉제나 퍼티가 아닌 접착제인지 확인.
✓ 기재가 중합체(합성수지, 고무 등)인지 확인.
✓ 포장이 소매 포장이며 개당 순중량이 ≤1킬로그램인지 확인.
✓ 다른 세목에 열거된 접착제(예: 3501-3505)에 해당하는지 확인.
✓ 성분 함량이 정확한지 확인하여 성분 오신고로 인한 분류 오류 방지.
❓ 자주 묻는 질문
접착제가 3506.91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먼저 상품이 접착제이며 기재가 중합체(예: 에폭시 수지, 폴리우레탄, 아크릴레이트 등)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포장이 비소매 포장이거나 소매 포장이나 개당 순중량이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충족하면 3506.91에 분류합니다. 소매 포장이며 순중량 ≤1킬로그램이면 3506.10에 분류합니다. 3506.91과 3506.10의 주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요 차이는 포장 규격: 3506.10은 기재 유형에 관계없이 소매 포장이며 개당 순중량 1킬로그램 이하인 접착제에 적용; 3506.91은 비소매 포장 또는 소매 포장이나 개당 순중량 1킬로그램 초과인 중합체 기재 접착제에 적용. 따라서 포장 규격이 둘을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접착제가 천연고무를 기재로 하는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합니까? 천연고무는 중합체에 속하므로 천연고무를 기재로 한 접착제가 3506.10의 소매 포장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3506.91에 분류됩니다. 다만 천연고무 접착제가 3501(단백질 교) 또는 3502(식물성 교) 등 구체적 열거에 해당하면 해당 세목에 우선 분류됩니다. 통관 신고 요소 중 '기재 성분'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주요 중합체의 화학명 및 함량 백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 '에폭시 수지 60%, 경화제 30%, 충전제 10%'. '합성수지' 또는 '중합체'만 기재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중합체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용제 등 휘발성 성분이 있으면 간략히 설명해야 합니다. 접착제가 전자부품에 사용되면 분류에 영향을 줍니까? 용도는 일반적으로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용도로 인해 제품이 다른 세목의 특정 장치 전용 부품이 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접착제가 전자부품 전용 접착제로 부품과 함께 검사 제출되면 부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검사 제출된 접착제는 여전히 3506에 분류됩니다. 3506.91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수입 세율은 목적국 세관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을 참조하거나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착제가 2액형 포장인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2액형 접착제는 일반적으로 각각 포장되나 세트로 검사 제출됩니다. 각 성분이 모두 중합체 기재이며 전체가 접착제로 사용되면 일반적으로 접착제로 분류하여 3506.91(비소매 포장인 경우)에 분류합니다. 그러나 성분을 혼합 후 사용하며 혼합 후 접착제가 되는 경우에도 접착제로 분류합니다. 3506.91과 3214.10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3506.91은 접착제로 주로 접착용; 3214.10은 코킹제, 퍼티 등으로 주로 충전 밀봉용. 제품의 주요 기능이 접착이면 3506.91에 분류; 주요 기능이 밀봉 충전이면 3214.10에 분류. 두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A: 주요 차이는 포장 규격: 3506.10은 기재 유형에 관계없이 소매 포장이며 개당 순중량 1킬로그램 이하인 접착제에 적용; 3506.91은 비소매 포장 또는 소매 포장이나 개당 순중량 1킬로그램 초과인 중합체 기재 접착제에 적용. 따라서 포장 규격이 둘을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Q: 접착제가 천연고무를 기재로 하는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합니까?
A: 천연고무는 중합체에 속하므로 천연고무를 기재로 한 접착제가 3506.10의 소매 포장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3506.91에 분류됩니다. 다만 천연고무 접착제가 3501(단백질 교) 또는 3502(식물성 교) 등 구체적 열거에 해당하면 해당 세목에 우선 분류됩니다.
Q: 통관 신고 요소 중 '기재 성분'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A: 주요 중합체의 화학명 및 함량 백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 '에폭시 수지 60%, 경화제 30%, 충전제 10%'. '합성수지' 또는 '중합체'만 기재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중합체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용제 등 휘발성 성분이 있으면 간략히 설명해야 합니다.
Q: 접착제가 전자부품에 사용되면 분류에 영향을 줍니까?
A: 용도는 일반적으로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용도로 인해 제품이 다른 세목의 특정 장치 전용 부품이 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접착제가 전자부품 전용 접착제로 부품과 함께 검사 제출되면 부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검사 제출된 접착제는 여전히 3506에 분류됩니다.
Q: 3506.91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수입 세율은 목적국 세관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을 참조하거나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접착제가 2액형 포장인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2액형 접착제는 일반적으로 각각 포장되나 세트로 검사 제출됩니다. 각 성분이 모두 중합체 기재이며 전체가 접착제로 사용되면 일반적으로 접착제로 분류하여 3506.91(비소매 포장인 경우)에 분류합니다. 그러나 성분을 혼합 후 사용하며 혼합 후 접착제가 되는 경우에도 접착제로 분류합니다.
Q: 3506.91과 3214.10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A: 3506.91은 접착제로 주로 접착용; 3214.10은 코킹제, 퍼티 등으로 주로 충전 밀봉용. 제품의 주요 기능이 접착이면 3506.91에 분류; 주요 기능이 밀봉 충전이면 3214.10에 분류. 두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