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장은 《상품명칭 및 코딩 조화 시스템》에서 '단백질 물질; 변성 전분; 교; 효소' 대분류로, 천연 동식물 단백질(예: 카제인, 젤라틴)부터 산업용 접착제, 효소 제제 등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식용 젤라틴, 펩톤 등 식품/의약 원료와 비식용 접착제, 효소 제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분류 시 제39장(플라스틱), 제48장(종이), 제15장(유지) 등과의 구분에 주의해야 하며, 핵심은 상품이 단백질, 전분 또는 교질 성분을 기반으로 하는지 여부입니다. 세목 3506은 '기타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조제 교 및 기타 조제 점착제'를 포함하며, 접착제로 적합한 제품, 소매 포장이고 순중량 1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포함합니다. 이 세목은 동물성 교, 전분 교 등 천연 접착제와 합성수지, 고무 등을 기재로 한 접착제를 모두 포함하지만, 소매 포장에 한합니다. 벌크 또는 비소매 포장인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 세목(예: 3501, 3502, 3503 또는 제39장)에 분류됩니다. 앞 2자리 '35'는 제35장: 단백질 물질; 변성 전분; 교; 효소를 나타냅니다. 제3-4자리 '06'은 세목 3506: 기타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조제 교 및 기타 조제 점착제; 접착제로 적합한 제품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10'은 소목 3506.10: 접착제로 적합한 제품, 소매 포장, 순중량 1킬로그램 이하를 나타냅니다. 이 소목은 '소매 포장'과 '순중량 ≤1킬로그램'을 강조하며, 둘 다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타 소목 또는 세목에 분류해야 합니다. 이 상품이 3506.10에 분류되고, 3501(카제인 교), 3502(동물성 교), 3503(젤라틴) 또는 3505(덱스트린 교)가 아닌 이유는 '기타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조제 교'에 해당하고, 소매 포장(순중량 ≤1킬로그램) 형태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벌크 또는 순중량 1킬로그램 초과인 경우, 3506.91(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접착제) 또는 3506.99(기타)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장
제35장은 《상품명칭 및 코딩 조화 시스템》에서 '단백질 물질; 변성 전분; 교; 효소' 대분류로, 천연 동식물 단백질(예: 카제인, 젤라틴)부터 산업용 접착제, 효소 제제 등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식용 젤라틴, 펩톤 등 식품/의약 원료와 비식용 접착제, 효소 제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분류 시 제39장(플라스틱), 제48장(종이), 제15장(유지) 등과의 구분에 주의해야 하며, 핵심은 상품이 단백질, 전분 또는 교질 성분을 기반으로 하는지 여부입니다.
호
세목 3506은 '기타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조제 교 및 기타 조제 점착제'를 포함하며, 접착제로 적합한 제품, 소매 포장이고 순중량 1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포함합니다. 이 세목은 동물성 교, 전분 교 등 천연 접착제와 합성수지, 고무 등을 기재로 한 접착제를 모두 포함하지만, 소매 포장에 한합니다. 벌크 또는 비소매 포장인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 세목(예: 3501, 3502, 3503 또는 제39장)에 분류됩니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35'는 제35장: 단백질 물질; 변성 전분; 교; 효소를 나타냅니다. 제3-4자리 '06'은 세목 3506: 기타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조제 교 및 기타 조제 점착제; 접착제로 적합한 제품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10'은 소목 3506.10: 접착제로 적합한 제품, 소매 포장, 순중량 1킬로그램 이하를 나타냅니다. 이 소목은 '소매 포장'과 '순중량 ≤1킬로그램'을 강조하며, 둘 다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타 소목 또는 세목에 분류해야 합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이 3506.10에 분류되고, 3501(카제인 교), 3502(동물성 교), 3503(젤라틴) 또는 3505(덱스트린 교)가 아닌 이유는 '기타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조제 교'에 해당하고, 소매 포장(순중량 ≤1킬로그램) 형태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벌크 또는 순중량 1킬로그램 초과인 경우, 3506.91(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접착제) 또는 3506.99(기타)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접착제', '점착제', '교착제' 등, 상업 송장, 계약과 일치해야 합니다. 용도: 상품의 주요 용도를 설명, 예: '종이 접착용', '목재 접착용', 'DIY 수공예 적합' 등. 성분: 주요 화학 성분 및 함량을 명시, 예: '폴리비닐알코올 30%, 물 60%, 첨가제 10%', MSDS와 일치해야 합니다. 포장 규격: 소매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명시, 예: '1개당 20그램, 12개/상자', '1병당 500그램' 등. 브랜드: 신고 상품 브랜드(예: '3M', '得力'), 브랜드 없으면 '무브랜드' 기재 가능. 모델: 상품 모델 또는 품번 기재, 예: 'AD-101', 'Super Glue 2000'. 외관: 상품 외관 설명, 예: '액체', '페이스트', '고체' 등. 품명: 강력 접착제; 용도: 플라스틱, 금속, 목재 접착용; 성분: 에틸 시아노아크릴레이트 90%, 증점제 5%, 안정제 5%; 포장 규격: 1개당 3그램, 12개/상자, 순중량 36그램/상자; 브랜드: Loctite; 모델: 401; 외관: 투명 액체. 순중량 1킬로그램 초과 소매 포장 접착제를 3506.10에 잘못 분류, 실제로는 3506.91 또는 3506.99에 분류해야 함. 소매 포장과 비소매 포장을 구분하지 않아 3501 또는 3502 등 세목에 잘못 분류. 성분 신고 불완전, 예: '수지'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화학 명칭을 열거하지 않아 세관质疑 유발 가능.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접착제', '점착제', '교착제' 등, 상업 송장, 계약과 일치해야 합니다.
⚠️ 단순히 '교' 또는 '접착제'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용도나 성분을 구분하지 않음.
용도
상품의 주요 용도를 설명, 예: '종이 접착용', '목재 접착용', 'DIY 수공예 적합' 등.
⚠️ '접착'이라고만 기재하여 너무 포괄적이고, 대상이나 상황을 명시하지 않음.
성분
주요 화학 성분 및 함량을 명시, 예: '폴리비닐알코올 30%, 물 60%, 첨가제 10%', MSDS와 일치해야 합니다.
⚠️ '수지' 또는 '교질'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화학 명칭과 비율을 제공하지 않음.
포장 규격
소매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명시, 예: '1개당 20그램, 12개/상자', '1병당 500그램' 등.
순중량 1킬로그램 초과 소매 포장 접착제를 3506.10에 잘못 분류, 실제로는 3506.91 또는 3506.99에 분류해야 함.
소매 포장과 비소매 포장을 구분하지 않아 3501 또는 3502 등 세목에 잘못 분류.
성분 신고 불완전, 예: '수지'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화학 명칭을 열거하지 않아 세관质疑 유발 가능.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이 접착제로 적합한지; 2) 소매 포장(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소포장)인지; 3)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지; 4) 기타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조제 교에 해당하는지. 또한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품목 주석》의 '소매 포장' 정의, 세관총서의 관련 분류 결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3501 카제인 교: 3501은 카제인 및 그 유도체, 카제인 교 포함; 3506.10은 기타 열거되지 않은 조제 교, 소매 포장 ≤1킬로그램. 카제인 기반 교지만 소매 포장이면 3501에 분류, 3501이 우선하기 때문. 3502 동물성 교: 3502는 골교, 피교 등 동물성 교 포함; 3506.10은 기타 조제 교. 제품이 동물성 교지만 소매 포장이면 3502에 분류, 혼합물이고 열거되지 않은 경우 제외. 3505 덱스트린 교: 3505는 덱스트린 및 기타 변성 전분 교; 3506.10은 기타 조제 교. 덱스트린을 기재로 하면 3505에 분류, 소매 포장이어도. 3506.91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접착제: 3506.91은 벌크 또는 비소매 포장 고무/플라스틱 기반 접착제; 3506.10은 소매 포장 ≤1킬로그램. 소매 포장 ≤1킬로그램이면 성분이 고무/플라스틱이어도 3506.10에 분류. 3910 플라스틱 접착제: 3910은 1차 형태 플라스틱, 교 제조용; 3506.10은 소매 포장 완제품 접착제. 소매 포장 완제품이면 3506.10에 분류. 상품이 접착제로 적합한가? 소매 포장인가? 순중량이 ≤1킬로그램인가? 기타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조제 교에 해당하는가? 성분이 명확하고 신고와 일치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이 접착제로 적합한지; 2) 소매 포장(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소포장)인지; 3)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지; 4) 기타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조제 교에 해당하는지. 또한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품목 주석》의 '소매 포장' 정의, 세관총서의 관련 분류 결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501 - 카제인 교
3501은 카제인 및 그 유도체, 카제인 교 포함; 3506.10은 기타 열거되지 않은 조제 교, 소매 포장 ≤1킬로그램. 카제인 기반 교지만 소매 포장이면 3501에 분류, 3501이 우선하기 때문.
3502 - 동물성 교
3502는 골교, 피교 등 동물성 교 포함; 3506.10은 기타 조제 교. 제품이 동물성 교지만 소매 포장이면 3502에 분류, 혼합물이고 열거되지 않은 경우 제외.
3505 - 덱스트린 교
3505는 덱스트린 및 기타 변성 전분 교; 3506.10은 기타 조제 교. 덱스트린을 기재로 하면 3505에 분류, 소매 포장이어도.
3506.91 -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접착제
3506.91은 벌크 또는 비소매 포장 고무/플라스틱 기반 접착제; 3506.10은 소매 포장 ≤1킬로그램. 소매 포장 ≤1킬로그램이면 성분이 고무/플라스틱이어도 3506.10에 분류.
3910 - 플라스틱 접착제
3910은 1차 형태 플라스틱, 교 제조용; 3506.10은 소매 포장 완제품 접착제. 소매 포장 완제품이면 3506.10에 분류.
자가 점검:
✓ 상품이 접착제로 적합한가?
✓ 소매 포장인가?
✓ 순중량이 ≤1킬로그램인가?
✓ 기타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조제 교에 해당하는가?
✓ 성분이 명확하고 신고와 일치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접착제가 '소매 포장'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매 포장은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고, 재분할 필요 없는 소포장, 예: 치약 튜브, 작은 병, 주사기 등을 말합니다. 세관은 포장上的 라벨, 설명, 브랜드 등을 참고합니다. 포장에 소매 가격, 바코드, 사용 설명 등이 인쇄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소매 포장으로 간주합니다. 산업용 대형 드럼 포장이면 비소매 포장입니다. 순중량 1킬로그램 초과 소매 포장 접착제는 어느 코드에 분류하나요? 순중량 1킬로그램 초과이면 소매 포장이어도 3506.10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성분에 따라 3506.91(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본 성분으로) 또는 3506.99(기타)에 분류합니다. 예: 1.5킬로그램 에폭시 수지 접착제는 3506.91에 분류.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접착제(순간 접착제)는 3506.10에 분류하나요? 네, 소매 포장이고 순중량 ≤1킬로그램이면 일반적으로 3506.10에 분류합니다. 그러나 순중량 1킬로그램 초과이면 3506.91에 분류합니다. 또한 이 접착제가 기타 세목(예: 3501-3505)에 열거되어 있으면 그 세목에 우선 분류합니다. 신고 시 성분을 어떻게 기재해야 분류争议를 피할 수 있나요? 주요 성분의 화학 명칭 및 함량 백분율을 기재, 예: '폴리비닐알코올 30%, 물 65%, 방부제 5%'. '수지', '교질' 등 모호한 단어를 피하세요. 위험 성분 포함 시 MSDS와 일치해야 합니다. 성분이 기본 분류를 결정하므로 정확해야 합니다. 3506.10과 3506.91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506.10은 소매 포장이고 순중량 ≤1킬로그램 접착제에 적용, 성분 무관; 3506.91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접착제지만 비소매 포장 또는 순중량 >1킬로그램에 적용. 따라서 차이는 포장과 순중량에 있고, 성분이 아닙니다. 접착제가 세트(예: AB 교)인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세트가 소매 포장이고 총 순중량 ≤1킬로그램이면 일반적으로 한 세트로 3506.10에 분류. 총 순중량 >1킬로그램이면 주요 성분에 따라 3506.91 또는 3506.99에 분류. 세트 내 각 성분이 다른 세목 상품이면 별도 분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접착제에 MSDS를 제공해야 하나요? 네, 접착제가 위험 화학품에 해당하면 MSDS(화학물질 안전 기술 설명서) 및 위험 특성 분류 감정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위험품이어도 세관에서 성분 및 분류 확인을 위해 MSDS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506.1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중국 세관총서 웹사이트, '인터넷+세관' 플랫폼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예: RCEP)에 따라 다르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세요. 또한 전문 통관사에 문의하거나 세관 사전 분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접착제가 '소매 포장'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소매 포장은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고, 재분할 필요 없는 소포장, 예: 치약 튜브, 작은 병, 주사기 등을 말합니다. 세관은 포장上的 라벨, 설명, 브랜드 등을 참고합니다. 포장에 소매 가격, 바코드, 사용 설명 등이 인쇄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소매 포장으로 간주합니다. 산업용 대형 드럼 포장이면 비소매 포장입니다.
Q: 순중량 1킬로그램 초과 소매 포장 접착제는 어느 코드에 분류하나요?
A: 순중량 1킬로그램 초과이면 소매 포장이어도 3506.10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성분에 따라 3506.91(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본 성분으로) 또는 3506.99(기타)에 분류합니다. 예: 1.5킬로그램 에폭시 수지 접착제는 3506.91에 분류.
Q: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접착제(순간 접착제)는 3506.10에 분류하나요?
A: 네, 소매 포장이고 순중량 ≤1킬로그램이면 일반적으로 3506.10에 분류합니다. 그러나 순중량 1킬로그램 초과이면 3506.91에 분류합니다. 또한 이 접착제가 기타 세목(예: 3501-3505)에 열거되어 있으면 그 세목에 우선 분류합니다.
Q: 신고 시 성분을 어떻게 기재해야 분류争议를 피할 수 있나요?
A: 주요 성분의 화학 명칭 및 함량 백분율을 기재, 예: '폴리비닐알코올 30%, 물 65%, 방부제 5%'. '수지', '교질' 등 모호한 단어를 피하세요. 위험 성분 포함 시 MSDS와 일치해야 합니다. 성분이 기본 분류를 결정하므로 정확해야 합니다.
Q: 3506.10과 3506.91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3506.10은 소매 포장이고 순중량 ≤1킬로그램 접착제에 적용, 성분 무관; 3506.91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접착제지만 비소매 포장 또는 순중량 >1킬로그램에 적용. 따라서 차이는 포장과 순중량에 있고, 성분이 아닙니다.
Q: 접착제가 세트(예: AB 교)인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A: 세트가 소매 포장이고 총 순중량 ≤1킬로그램이면 일반적으로 한 세트로 3506.10에 분류. 총 순중량 >1킬로그램이면 주요 성분에 따라 3506.91 또는 3506.99에 분류. 세트 내 각 성분이 다른 세목 상품이면 별도 분류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수입 접착제에 MSDS를 제공해야 하나요?
A: 네, 접착제가 위험 화학품에 해당하면 MSDS(화학물질 안전 기술 설명서) 및 위험 특성 분류 감정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위험품이어도 세관에서 성분 및 분류 확인을 위해 MSDS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3506.1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세관총서 웹사이트, '인터넷+세관' 플랫폼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예: RCEP)에 따라 다르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세요. 또한 전문 통관사에 문의하거나 세관 사전 분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