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장은 커피, 차, 코코아 조제품, 조미료, 수프, 균질화 혼합식품, 아이스크림 등을 포함한 기타 식품을 다룹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단순 혼합이나 1차 가공 범위를 초과하는 복잡한 가공을 거치며, 다른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명명되지 않은 식품입니다. 제21장은 식품 분류에서 중요한 '포괄적 장'으로, 다른 장에 명시되지 않은 많은 가공식품이 이 장에 분류됩니다. 호 2104는 수프 및 그 조제품, 균질화 혼합식품을 포함합니다. 균질화 혼합식품이란 여러 원료를 균질화 처리하여 만든 식품으로, 일반적으로 영유아용 또는 식이 보충용으로 제공되며 균질한 페이스트 또는 분말 형태입니다. 이 호는 균질화 혼합식품을 포함하지만, 제20장, 제19장 등의 제품과의 구분에 주의해야 하며, 핵심은 균질화 공정과 혼합 성분의 복잡성에 있습니다. 앞 2자리 '21'은 제21장 기타 식품을 나타내며, 광범위한 가공식품을 포함합니다. 제3-4자리 '04'는 호 2104, 구체적으로 수프 및 그 조제품, 균질화 혼합식품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20'은 소호 2104.20, 즉 균질화 혼합식품을 나타냅니다. 이 소호는 균질화 혼합식품으로 더 한정되며, 2104.10의 수프 및 그 조제품과 구별됩니다. 균질화 혼합식품은 일반적으로 균질화 공정을 통해 여러 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식품으로, 영유아 보조식품이나 특수 식이용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이 상품은 균질화 혼합식품, 즉 여러 원료를 균질화 처리하여 만든 혼합식품이며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명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2104.20에 분류됩니다. 2104.10 수프와 달리 균질화 혼합식품은 수프 특성을 강조하지 않으며, 제20장 채소·과일 조제품과 달리 혼합 성분이 복잡하고 균질화를 거쳐 단일 채소·과일 조제품 범위를 초과합니다.
장
제21장은 커피, 차, 코코아 조제품, 조미료, 수프, 균질화 혼합식품, 아이스크림 등을 포함한 기타 식품을 다룹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단순 혼합이나 1차 가공 범위를 초과하는 복잡한 가공을 거치며, 다른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명명되지 않은 식품입니다. 제21장은 식품 분류에서 중요한 '포괄적 장'으로, 다른 장에 명시되지 않은 많은 가공식품이 이 장에 분류됩니다.
호
호 2104는 수프 및 그 조제품, 균질화 혼합식품을 포함합니다. 균질화 혼합식품이란 여러 원료를 균질화 처리하여 만든 식품으로, 일반적으로 영유아용 또는 식이 보충용으로 제공되며 균질한 페이스트 또는 분말 형태입니다. 이 호는 균질화 혼합식품을 포함하지만, 제20장, 제19장 등의 제품과의 구분에 주의해야 하며, 핵심은 균질화 공정과 혼합 성분의 복잡성에 있습니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21'은 제21장 기타 식품을 나타내며, 광범위한 가공식품을 포함합니다. 제3-4자리 '04'는 호 2104, 구체적으로 수프 및 그 조제품, 균질화 혼합식품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20'은 소호 2104.20, 즉 균질화 혼합식품을 나타냅니다. 이 소호는 균질화 혼합식품으로 더 한정되며, 2104.10의 수프 및 그 조제품과 구별됩니다. 균질화 혼합식품은 일반적으로 균질화 공정을 통해 여러 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식품으로, 영유아 보조식품이나 특수 식이용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균질화 혼합식품, 즉 여러 원료를 균질화 처리하여 만든 혼합식품이며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명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2104.20에 분류됩니다. 2104.10 수프와 달리 균질화 혼합식품은 수프 특성을 강조하지 않으며, 제20장 채소·과일 조제품과 달리 혼합 성분이 복잡하고 균질화를 거쳐 단일 채소·과일 조제품 범위를 초과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균질화 혼합식품(영유아 보조식품)'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성분: 곡물, 채소, 과일, 육류 등 모든 주요 성분 및 함량을 중량 백분율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나열합니다. 가공방법: '균질화 처리하여 페이스트状으로 만듦'과 같은 균질화 공정을 설명하고, 살균, 건조 등을 거쳤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포장규격: 캔, 병, 봉지 등 소매 포장 형태와 순중량을 신고합니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신고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용도: '영유아용', '성인 식이 보충용' 등 적용 대상이나 용도를 설명합니다. 보관방법: 상온, 냉장, 냉동 등 보관 조건을 신고합니다. 품명: 균질화 혼합식품(영유아 보조식품); 성분: 쌀 30%, 당근 20%, 닭고기 15%, 물 30%, 비타민 혼합물 5%; 가공방법: 원료를 세척, 증자, 균질화 처리하여 페이스트状으로 만들고 무균 충전; 포장규격: 110g/병, 유리병 포장; 브랜드: XX; 용도: 6개월 이상 영유아용; 보관방법: 상온 보관, 개봉 후 냉장. 균질화 공정을 명시하지 않고 '혼합'만 기재하여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음. 성분 신고가 불완전하여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첨가물 누락. 용도가 불명확하여 영유아용임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에 영향.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균질화 혼합식품(영유아 보조식품)'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식품' 또는 '보조식품'만 기재하여 너무 포괄적입니다.
성분
곡물, 채소, 과일, 육류 등 모든 주요 성분 및 함량을 중량 백분율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나열합니다.
⚠️ 미량 성분을 누락하거나 함량 순으로 정렬하지 않음.
가공방법
'균질화 처리하여 페이스트状으로 만듦'과 같은 균질화 공정을 설명하고, 살균, 건조 등을 거쳤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균질화 공정을 명시하지 않고 '혼합'만 기재.
포장규격
캔, 병, 봉지 등 소매 포장 형태와 순중량을 신고합니다.
⚠️ 순중량 또는 포장 유형을 명시하지 않음.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신고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 브랜드와 제조사를 혼동.
용도
'영유아용', '성인 식이 보충용' 등 적용 대상이나 용도를 설명합니다.
⚠️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
보관방법
상온, 냉장, 냉동 등 보관 조건을 신고합니다.
⚠️ 명시하지 않아 검역에 영향을 미침.
작성 예시: 품명: 균질화 혼합식품(영유아 보조식품); 성분: 쌀 30%, 당근 20%, 닭고기 15%, 물 30%, 비타민 혼합물 5%; 가공방법: 원료를 세척, 증자, 균질화 처리하여 페이스트状으로 만들고 무균 충전; 포장규격: 110g/병, 유리병 포장; 브랜드: XX; 용도: 6개월 이상 영유아용; 보관방법: 상온 보관, 개봉 후 냉장.
흔한 실수:
균질화 공정을 명시하지 않고 '혼합'만 기재하여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음.
성분 신고가 불완전하여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첨가물 누락.
용도가 불명확하여 영유아용임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에 영향.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여러 원료의 혼합물; 2) 균질화 처리를 거쳐 균질 상태; 3) 일반적으로 영유아용 또는 특수 식이용; 4)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명명되지 않음. 균질화 혼합식품은 균질화 공정과 혼합 성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19장, 제20장 등 더 구체적으로 명명된 식품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1901.10 영유아용 소매 포장 식품: 1901.10은 곡물, 유제품 등으로 만든 영유아 식품인 반면, 2104.20은 균질화 혼합식품으로 균질화 공정과 여러 성분 혼합을 강조하며 육류, 채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05.10 균질화 채소: 2005.10은 균질화 채소로 채소만을 원료로 하는 반면, 2104.20은 균질화 혼합식품으로 곡물, 육류 등 여러 성분을 포함합니다. 2007.10 균질화 과일: 2007.10은 균질화 과일로 과일만을 원료로 하는 반면, 2104.20은 균질화 혼합식품으로 성분이 더 복잡합니다. 2106.90 기타 미열거 식품: 2106.90은 기타 미열거 식품인 반면, 2104.20은 균질화 혼합식품으로, 상품이 균질화 혼합식품 정의에 부합하면 2104.20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균질화 처리를 거쳤는가? 여러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가? 영유아용 또는 특수 식이용인가? 제19장, 제20장에 더 구체적으로 명명되지 않았는가? 성분에 육류, 채소, 곡물 등 여러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여러 원료의 혼합물; 2) 균질화 처리를 거쳐 균질 상태; 3) 일반적으로 영유아용 또는 특수 식이용; 4)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명명되지 않음. 균질화 혼합식품은 균질화 공정과 혼합 성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19장, 제20장 등 더 구체적으로 명명된 식품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1901.10 - 영유아용 소매 포장 식품
1901.10은 곡물, 유제품 등으로 만든 영유아 식품인 반면, 2104.20은 균질화 혼합식품으로 균질화 공정과 여러 성분 혼합을 강조하며 육류, 채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05.10 - 균질화 채소
2005.10은 균질화 채소로 채소만을 원료로 하는 반면, 2104.20은 균질화 혼합식품으로 곡물, 육류 등 여러 성분을 포함합니다.
2007.10 - 균질화 과일
2007.10은 균질화 과일로 과일만을 원료로 하는 반면, 2104.20은 균질화 혼합식품으로 성분이 더 복잡합니다.
2106.90 - 기타 미열거 식품
2106.90은 기타 미열거 식품인 반면, 2104.20은 균질화 혼합식품으로, 상품이 균질화 혼합식품 정의에 부합하면 2104.20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자가 점검:
✓ 균질화 처리를 거쳤는가?
✓ 여러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가?
✓ 영유아용 또는 특수 식이용인가?
✓ 제19장, 제20장에 더 구체적으로 명명되지 않았는가?
✓ 성분에 육류, 채소, 곡물 등 여러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2104.20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통해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및 정책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질화 혼합식품과 영유아 조제분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유아 조제분유는 일반적으로 1901.10에 분류되며 유성분을 기반으로 분무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분말状으로 제조됩니다. 반면 균질화 혼합식품은 여러 원료를 균질화 혼합한 것으로 육류, 채소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페이스트状으로 2104.20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성분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주요 원료와 첨가물을 포함한 모든 성분을 중량 백분율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예: 쌀 30%, 당근 20%, 닭고기 15%, 물 30%, 비타민 혼합물 5%.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하여 누락을 방지하세요. 균질화 혼합식품에 필요한 검역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입국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성분검사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관 또는 검역부서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세요. 균질화 공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분류 오류로 다른 호에 분류되어 세율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균질화 처리'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정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2104.20과 2104.10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2104.10은 수프 및 그 조제품으로 농축 수프, 수프 분말 등 수프 형태로 존재합니다. 2104.20은 균질화 혼합식품으로 균질한 페이스트状이며 영유아용 또는 특수 식이용입니다. 핵심 차이는 제품 형태와 용도입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균질화 혼합식품을 판매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품이 중국 수입식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중국어 라벨备案을 완료하며 검역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목록을 확인하여 허용 범위 내인지 확인하세요.
Q: 2104.20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통해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및 정책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균질화 혼합식품과 영유아 조제분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영유아 조제분유는 일반적으로 1901.10에 분류되며 유성분을 기반으로 분무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분말状으로 제조됩니다. 반면 균질화 혼합식품은 여러 원료를 균질화 혼합한 것으로 육류, 채소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페이스트状으로 2104.20에 분류됩니다.
Q: 신고 시 성분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A: 주요 원료와 첨가물을 포함한 모든 성분을 중량 백분율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예: 쌀 30%, 당근 20%, 닭고기 15%, 물 30%, 비타민 혼합물 5%.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하여 누락을 방지하세요.
Q: 균질화 혼합식품에 필요한 검역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수입국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성분검사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관 또는 검역부서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세요.
Q: 균질화 공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A: 분류 오류로 다른 호에 분류되어 세율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균질화 처리'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정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104.20과 2104.10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2104.10은 수프 및 그 조제품으로 농축 수프, 수프 분말 등 수프 형태로 존재합니다. 2104.20은 균질화 혼합식품으로 균질한 페이스트状이며 영유아용 또는 특수 식이용입니다. 핵심 차이는 제품 형태와 용도입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균질화 혼합식품을 판매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상품이 중국 수입식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중국어 라벨备案을 완료하며 검역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목록을 확인하여 허용 범위 내인지 확인하세요.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