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장은 채소, 과일, 견과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을 포함하며, 식초나 초산으로 보존, 당절임, 냉동, 조리, 농축 등의 방식으로 가공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단일 과일이나 채소로만 만든 음료, 주스, 잼 등 일부 제품은 제20장에 분류되며, 과일주스와 채소주스는 주로 세목 2009에 분류된다. 이 장은 베이커리 제품, 캔디 등 다른 방법으로 만든 식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세목 2009는 발효되지 않고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은 과일주스(포도주 제조용 포도즙 포함)와 채소주스를 포함하며, 당이나 기타 감미물질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주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에서 압착, 여과, 농축 등의 공정으로 추출한 즙액 및 복원 주스를 포함한다. 다만, 발효된 음료(예: 포도주), 알코올이 첨가된 음료,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과일 농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앞 2자리 20: 제20장을 나타내며, 즉 채소, 과일, 견과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이다. 제3-4자리 09: 세목 2009를 나타내며, 즉 발효되지 않고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은 과일주스, 채소주스이다. 제5-6자리 80: 소목 200980을 나타내며, 즉 기타 과일주스이다. 2009 세목 아래에서 소목은 과일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200911-200919는 오렌지주스, 200921-200929는 자몽주스, 200931-200939는 레몬주스, 200941-200949는 파인애플주스, 200950은 토마토주스, 200961-200969는 포도주스, 200971-200979는 사과주스, 200980은 기타 과일주스, 200990은 혼합 과일주스이다. 따라서 200980은 위에 열거된 특정 과일 외의 기타 단일 과일주스를 포함한다. 해당 상품은 단일 과일주스이며, 오렌지주스, 자몽주스, 레몬주스, 파인애플주스, 토마토주스, 포도주스, 사과주스 등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980(기타 과일주스)에 분류된다. 혼합 과일주스인 경우 200990에 분류되며, 발효되거나 알코올이 첨가된 과일주스 음료인 경우 제22장에 분류된다.
장
제20장은 채소, 과일, 견과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을 포함하며, 식초나 초산으로 보존, 당절임, 냉동, 조리, 농축 등의 방식으로 가공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단일 과일이나 채소로만 만든 음료, 주스, 잼 등 일부 제품은 제20장에 분류되며, 과일주스와 채소주스는 주로 세목 2009에 분류된다. 이 장은 베이커리 제품, 캔디 등 다른 방법으로 만든 식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호
세목 2009는 발효되지 않고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은 과일주스(포도주 제조용 포도즙 포함)와 채소주스를 포함하며, 당이나 기타 감미물질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주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에서 압착, 여과, 농축 등의 공정으로 추출한 즙액 및 복원 주스를 포함한다. 다만, 발효된 음료(예: 포도주), 알코올이 첨가된 음료,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과일 농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20: 제20장을 나타내며, 즉 채소, 과일, 견과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이다. 제3-4자리 09: 세목 2009를 나타내며, 즉 발효되지 않고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은 과일주스, 채소주스이다. 제5-6자리 80: 소목 200980을 나타내며, 즉 기타 과일주스이다. 2009 세목 아래에서 소목은 과일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200911-200919는 오렌지주스, 200921-200929는 자몽주스, 200931-200939는 레몬주스, 200941-200949는 파인애플주스, 200950은 토마토주스, 200961-200969는 포도주스, 200971-200979는 사과주스, 200980은 기타 과일주스, 200990은 혼합 과일주스이다. 따라서 200980은 위에 열거된 특정 과일 외의 기타 단일 과일주스를 포함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단일 과일주스이며, 오렌지주스, 자몽주스, 레몬주스, 파인애플주스, 토마토주스, 포도주스, 사과주스 등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980(기타 과일주스)에 분류된다. 혼합 과일주스인 경우 200990에 분류되며, 발효되거나 알코올이 첨가된 과일주스 음료인 경우 제22장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망고주스', '석류주스' 등과 같이 주스의 종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주스'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성분 함량: 주스의 주요 성분 및 그 비율을 기재하며, 원주스 함량, 물, 당, 첨가물 등을 포함하여 주스 정의에 부합함을 입증한다. 가공 방법: 주스의 가공 공정을 설명하며, 압착, 농축, 복원, 살균 등 발효 또는 알코올 첨가 음료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포장 규격: 포장 유형 및 순중량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종이팩, 1리터/팩'과 같이 분류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신고하며(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등록 심사를 위해 사용된다. 생산일자: 주스의 생산일자 또는 배치 번호를 기재하여 세관의 유통기한 및 식품 안전 심사를 용이하게 한다. 보관 방법: '상온 보관', '냉장 보관' 등 저장 조건을 설명하며, 운송 및 감독 요건에 영향을 미친다. 품명: 망고주스; 성분 함량: 망고 원액 60%, 물 35%, 백설탕 5%; 가공 방법: 압착, 살균, 충전; 포장 규격: 250밀리리터/캔, 24캔/박스; 브랜드: ABC; 생산일자: 2025-03-15; 보관 방법: 상온 차광 보관. 농축 주스를 원주스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 또는 과세가격 분쟁을 초래하는 경우. 알코올 함량을 간과하여, 주스가 발효되어 알코올이 함유된 경우 제22장에 분류해야 한다. 혼합 주스를 단일 주스로 잘못 신고하여 200980이 아닌 200990에 분류해야 하는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망고주스', '석류주스' 등과 같이 주스의 종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주스'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주스' 또는 '기타 주스'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과일 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성분 함량
주스의 주요 성분 및 그 비율을 기재하며, 원주스 함량, 물, 당, 첨가물 등을 포함하여 주스 정의에 부합함을 입증한다.
⚠️ '100% 주스'라고만 기재하지만 실제로는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 또는 당도 등 핵심 지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가공 방법
주스의 가공 공정을 설명하며, 압착, 농축, 복원, 살균 등 발효 또는 알코올 첨가 음료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 농축 복원 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효 공정을 압착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포장 규격
포장 유형 및 순중량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종이팩, 1리터/팩'과 같이 분류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 '박스 포장'이라고만 기재하고 내포장 및 순중량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신고하며(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등록 심사를 위해 사용된다.
⚠️ 브랜드를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상표 등록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생산일자
주스의 생산일자 또는 배치 번호를 기재하여 세관의 유통기한 및 식품 안전 심사를 용이하게 한다.
⚠️ '2024년'과 같이 월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형식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보관 방법
'상온 보관', '냉장 보관' 등 저장 조건을 설명하며, 운송 및 감독 요건에 영향을 미친다.
혼합 주스를 단일 주스로 잘못 신고하여 200980이 아닌 200990에 분류해야 하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과일주스 또는 채소주스여야 하며, 발효되지 않고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2. 단일 과일 또는 채소의 즙액이어야 하며 혼합이 아니어야 한다; 3. 2009 세목 아래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목(예: 오렌지주스, 자몽주스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혼합 과일주스인 경우 200990에 분류되며, 발효되거나 알코올이 첨가된 경우 제22장에 분류된다. 200990 혼합 과일주스: 200990은 두 가지 이상의 과일/채소 혼합 주스를 포함하며, 200980은 단일 과일주스에 해당한다. 주스에 여러 과일 성분이 포함된 경우 200990에 분류해야 한다. 220299 기타 비알코올 음료: 220299는 알코올이 첨가된 과일주스 음료 또는 발효 과일주스를 포함하며, 주스의 알코올 함량이 0.5%vol를 초과하는 경우 제22장에 분류해야 한다. 200799 기타 잼, 젤리: 200799는 잼, 젤리 등의 제품으로 점稠한 질감을 가지며, 200980은 액체 주스로 가공 공정과 형태가 다르다. 200989 기타 채소주스: 200989는 채소주스이고 200980은 과일주스로 원료가 다르지만, 혼합인 경우 200990에 분류된다. 단일 과일 또는 채소의 즙액인가? 발효되지 않고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았는가? 2009 세목 아래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목에 해당하지 않는가? 혼합 과일주스가 아닌가? 포장 라벨이 주스 기준에 부합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과일주스 또는 채소주스여야 하며, 발효되지 않고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2. 단일 과일 또는 채소의 즙액이어야 하며 혼합이 아니어야 한다; 3. 2009 세목 아래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목(예: 오렌지주스, 자몽주스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혼합 과일주스인 경우 200990에 분류되며, 발효되거나 알코올이 첨가된 경우 제22장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200990 - 혼합 과일주스
200990은 두 가지 이상의 과일/채소 혼합 주스를 포함하며, 200980은 단일 과일주스에 해당한다. 주스에 여러 과일 성분이 포함된 경우 200990에 분류해야 한다.
220299 - 기타 비알코올 음료
220299는 알코올이 첨가된 과일주스 음료 또는 발효 과일주스를 포함하며, 주스의 알코올 함량이 0.5%vol를 초과하는 경우 제22장에 분류해야 한다.
200799 - 기타 잼, 젤리
200799는 잼, 젤리 등의 제품으로 점稠한 질감을 가지며, 200980은 액체 주스로 가공 공정과 형태가 다르다.
200989 - 기타 채소주스
200989는 채소주스이고 200980은 과일주스로 원료가 다르지만, 혼합인 경우 200990에 분류된다.
자가 점검:
✓ 단일 과일 또는 채소의 즙액인가?
✓ 발효되지 않고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았는가?
✓ 2009 세목 아래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목에 해당하지 않는가?
✓ 혼합 과일주스가 아닌가?
✓ 포장 라벨이 주스 기준에 부합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주스가 20098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20099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핵심은 주스가 단일 과일로 만들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주스 라벨에 하나의 과일 성분만 있는 경우(예: 100% 망고주스) 200980에 분류되고, 두 가지 이상의 과일주스(예: 망고 파인애플 혼합주스)가 포함된 경우 200990에 분류됩니다. 혼합 주스는 그 중 하나의 과일이 주를 이루더라도 혼합으로 분류합니다. 농축 주스를 복원한 후 어떤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농축 주스를 복원한 후에도 주스에 해당하며, 단일 과일이고 발효되지 않은 경우 200980에 분류됩니다. 다만, 농축 주스가 식품 공업 원료로 직접 수입되는 경우 농축 주스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미 복원되어 소매 포장된 경우 주스로 분류됩니다. 과일주스 음료와 주스는 분류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일주스 음료는 일반적으로 주스 함량이 낮고(예: 10% 미만), 물, 당, 향료 등을 다량 첨가한 것으로 2202(가향 당수) 또는 2009(주스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순수 주스 또는 고주스 함량(예: 100%)은 일반적으로 2009에 분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분과 가공 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 주스의 신고 요소에 가공 방법을 명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공 방법은 분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발효 공정으로 생산된 주스는 알코올을 함유하여 제22장에 분류해야 하고, 압착, 농축 등의 공정은 2009에 분류됩니다. 또한 가공 방법은 살균 여부, 방부제 첨가 여부 등 제품 성질에 대한 세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스의 포장 규격이 HS 코드에 영향을 미칩니까? 포장 규격은 일반적으로 HS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감독 조건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포장(예: 200리터 드럼)은 산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소매 포장(예: 250밀리리터)은 직접 소비됩니다. 그러나 분류는 여전히 제품 자체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은 신고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주스에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된 경우 어떻게 분류해야 합니까? 주스의 알코올 함량이 0.5%vol를 초과하는 경우 알코올 음료에 해당하여 제22장(예: 220299)에 분류해야 합니다. 0.5%vol 미만인 경우 여전히 200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미량 알코올에 대해 다른 규정을 둘 수 있으므로 현지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980 항목의 구체적인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참고하거나 전문 관세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주스가 20098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20099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핵심은 주스가 단일 과일로 만들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주스 라벨에 하나의 과일 성분만 있는 경우(예: 100% 망고주스) 200980에 분류되고, 두 가지 이상의 과일주스(예: 망고 파인애플 혼합주스)가 포함된 경우 200990에 분류됩니다. 혼합 주스는 그 중 하나의 과일이 주를 이루더라도 혼합으로 분류합니다.
Q: 농축 주스를 복원한 후 어떤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농축 주스를 복원한 후에도 주스에 해당하며, 단일 과일이고 발효되지 않은 경우 200980에 분류됩니다. 다만, 농축 주스가 식품 공업 원료로 직접 수입되는 경우 농축 주스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미 복원되어 소매 포장된 경우 주스로 분류됩니다.
Q: 과일주스 음료와 주스는 분류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과일주스 음료는 일반적으로 주스 함량이 낮고(예: 10% 미만), 물, 당, 향료 등을 다량 첨가한 것으로 2202(가향 당수) 또는 2009(주스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순수 주스 또는 고주스 함량(예: 100%)은 일반적으로 2009에 분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분과 가공 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수입 주스의 신고 요소에 가공 방법을 명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가공 방법은 분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발효 공정으로 생산된 주스는 알코올을 함유하여 제22장에 분류해야 하고, 압착, 농축 등의 공정은 2009에 분류됩니다. 또한 가공 방법은 살균 여부, 방부제 첨가 여부 등 제품 성질에 대한 세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Q: 주스의 포장 규격이 HS 코드에 영향을 미칩니까?
A: 포장 규격은 일반적으로 HS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감독 조건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포장(예: 200리터 드럼)은 산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소매 포장(예: 250밀리리터)은 직접 소비됩니다. 그러나 분류는 여전히 제품 자체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은 신고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Q: 주스에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된 경우 어떻게 분류해야 합니까?
A: 주스의 알코올 함량이 0.5%vol를 초과하는 경우 알코올 음료에 해당하여 제22장(예: 220299)에 분류해야 합니다. 0.5%vol 미만인 경우 여전히 200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미량 알코올에 대해 다른 규정을 둘 수 있으므로 현지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00980 항목의 구체적인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참고하거나 전문 관세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