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은 HS 분류체계에서 '곡물, 곡분, 전분 또는 유제품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입니다. 이 장은 곡물가루, 전분,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 제조한 식품을 포함하며, 맥아추출물, 파스타, 제과류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직접 섭취하는 곡물(제10장), 배전 커피(제09장) 또는 의약품(제30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깊게 가공된 곡물 또는 유제품 기반 식품입니다. 호 1901은 '맥아추출물; 세분, 조립, 조분, 전분 또는 맥아추출물로 제조한 식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거나 코코아를 전 중량의 40% 미만 함유한 것,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호 04.01부터 04.04까지의 물품으로 제조한 식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거나 코코아를 전 중량의 5% 미만 함유한 것,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곡물가루, 전분, 맥아추출물 또는 유제품을 기재로 하여 혼합, 팽화, 베이킹 등으로 제조한 식품 원료 또는 완제품이지만, 코코아 함량이 기준치 미만이어야 합니다. 앞 2자리 '19'는 제19장, 즉 곡물, 곡분, 전분 또는 유제품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을 나타냅니다. 제3-4자리 '01'은 호 1901, 즉 맥아추출물 및 세분, 전분, 유제품 등을 기재로 한 식품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20'은 소호 1901.20, 즉 '베이킹 믹스'(Baking mix)를 나타내며, 베이킹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예비 혼합분으로 케이크 믹스, 빵 믹스, 머핀 믹스 등이며, 일반적으로 밀가루, 설탕, 팽창제, 향료 등을 혼합하여 소비자가 물, 달걀, 기름 등을 첨가하기만 하면 베이킹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 믹스는 1901.20에 분류되는데, 주성분이 곡물가루(예: 밀가루)이고 기타 배합재료(설탕, 팽창제 등)가 첨가되어 호 1901 '세분, 전분 등으로 제조한 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1901.10(영유아용 소매포장 식품) 및 1901.90(기타)과 다르며, 1905(빵, 과자)와도 다른데, 1905는 이미 제조된 베이킹 식품이고 1901.20은 베이킹하지 않은 예비 혼합분이기 때문입니다.
장
제19장은 HS 분류체계에서 '곡물, 곡분, 전분 또는 유제품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입니다. 이 장은 곡물가루, 전분,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 제조한 식품을 포함하며, 맥아추출물, 파스타, 제과류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직접 섭취하는 곡물(제10장), 배전 커피(제09장) 또는 의약품(제30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깊게 가공된 곡물 또는 유제품 기반 식품입니다.
호
호 1901은 '맥아추출물; 세분, 조립, 조분, 전분 또는 맥아추출물로 제조한 식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거나 코코아를 전 중량의 40% 미만 함유한 것,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호 04.01부터 04.04까지의 물품으로 제조한 식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거나 코코아를 전 중량의 5% 미만 함유한 것,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곡물가루, 전분, 맥아추출물 또는 유제품을 기재로 하여 혼합, 팽화, 베이킹 등으로 제조한 식품 원료 또는 완제품이지만, 코코아 함량이 기준치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19'는 제19장, 즉 곡물, 곡분, 전분 또는 유제품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을 나타냅니다. 제3-4자리 '01'은 호 1901, 즉 맥아추출물 및 세분, 전분, 유제품 등을 기재로 한 식품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20'은 소호 1901.20, 즉 '베이킹 믹스'(Baking mix)를 나타내며, 베이킹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예비 혼합분으로 케이크 믹스, 빵 믹스, 머핀 믹스 등이며, 일반적으로 밀가루, 설탕, 팽창제, 향료 등을 혼합하여 소비자가 물, 달걀, 기름 등을 첨가하기만 하면 베이킹할 수 있습니다.
분류 근거
베이킹 믹스는 1901.20에 분류되는데, 주성분이 곡물가루(예: 밀가루)이고 기타 배합재료(설탕, 팽창제 등)가 첨가되어 호 1901 '세분, 전분 등으로 제조한 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1901.10(영유아용 소매포장 식품) 및 1901.90(기타)과 다르며, 1905(빵, 과자)와도 다른데, 1905는 이미 제조된 베이킹 식품이고 1901.20은 베이킹하지 않은 예비 혼합분이기 때문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예를 들어 '베이킹 믹스' 또는 '케이크 예비 혼합분'이며,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성분 함량: 중량 백분율로 주요 성분을 나열합니다. 예: 밀가루, 설탕, 팽창제, 식염, 향료 등이며, 각 성분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포장 규격: 소매포장인지 산업용 포장인지 설명합니다. 예: '1kg/봉지, 소매포장' 또는 '25kg/봉지, 산업용'. 브랜드: 신고 상품 브랜드를 기재합니다. 예: 'XX브랜드',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용도: 구체적인 용도를 설명합니다. 예: '케이크 제조용', '빵 제조용' 등. 가공 방법: 가공 방법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예: '혼합', '팽화' 등이며, 베이킹 믹스는 일반적으로 단순 혼합입니다. 코코아 함량: 코코아를 함유한 경우 코코아 함량(중량 기준)을 명시하여 1901에 분류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품명: 베이킹 믹스(케이크 예비 혼합분); 성분 함량: 밀가루 60%, 백설탕 25%, 팽창제 5%, 식염 3%, 바닐라 향료 2%, 기타 5%; 포장 규격: 1kg/봉지, 소매포장; 브랜드: XX브랜드; 용도: 케이크 제조용; 가공 방법: 혼합; 코코아 함량: 0%. 코코아 함량을 신고하지 않아, 코코아를 함유하고 40%를 초과하면 1806에 분류되어 잘못 분류될 수 있음. 산업용 대포장 베이킹 믹스와 소매포장을 혼동하여 관리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성분 함량 신고가 불완전하여, 예를 들어 팽창제를 누락하면 분류 근거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예를 들어 '베이킹 믹스' 또는 '케이크 예비 혼합분'이며,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식품' 또는 '밀가루'로 포괄적으로 신고하여 '혼합' 및 '베이킹'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성분 함량
중량 백분율로 주요 성분을 나열합니다. 예: 밀가루, 설탕, 팽창제, 식염, 향료 등이며, 각 성분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 '밀가루, 설탕'만 기재하고 비율을 나열하지 않거나, 팽창제 등 첨가물을 누락하는 경우.
포장 규격
소매포장인지 산업용 포장인지 설명합니다. 예: '1kg/봉지, 소매포장' 또는 '25kg/봉지, 산업용'.
⚠️ 소매포장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분류 및 관리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브랜드
신고 상품 브랜드를 기재합니다. 예: 'XX브랜드',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 브랜드와 상표를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침해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용도
구체적인 용도를 설명합니다. 예: '케이크 제조용', '빵 제조용' 등.
⚠️ '식용'만 기재하여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소호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가공 방법
가공 방법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예: '혼합', '팽화' 등이며, 베이킹 믹스는 일반적으로 단순 혼합입니다.
코코아 함량을 신고하지 않아, 코코아를 함유하고 40%를 초과하면 1806에 분류되어 잘못 분류될 수 있음.
산업용 대포장 베이킹 믹스와 소매포장을 혼동하여 관리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성분 함량 신고가 불완전하여, 예를 들어 팽창제를 누락하면 분류 근거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의 성분과 용도입니다. 1901.20은 세분, 전분, 맥아추출물 또는 유제품을 기재로 하고, 코코아 함량이 40% 미만(코코아 함유 시)이며, 베이킹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베이킹 믹스는 일반적으로 곡물가루, 설탕, 팽창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하며, 베이킹을 거치지 않은 예비 혼합분입니다. 이미 베이킹하여 과자로 만든 경우 1905에 분류하고, 코코아 함량이 40%를 초과하면 1806에 분류해야 합니다. 1901.10 영유아용 소매포장 식품: 1901.10은 영유아용 소매포장 식품만을 지칭하며, 1901.20은 범용 베이킹 믹스로 영유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901.90 기타: 1901.90은 1901호의 포괄 소호로, 베이킹 믹스 이외의 기타 식품, 예를 들어 맥아추출물 제품을 포함합니다. 1905.90 기타 빵, 과자: 1905는 이미 베이킹된 과자이고, 1901.20은 베이킹하지 않은 예비 혼합분으로 추가 가공이 필요합니다. 1806.90 기타 초콜릿 식품: 베이킹 믹스의 코코아 함량이 40%를 초과하면 1901이 아닌 1806에 분류해야 합니다. 2106.90 기타 식품 조제품: 2106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품 조제품으로, 베이킹 믹스가 1901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2106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곡물가루, 전분 또는 유제품을 주요 기재로 하는가? 베이킹에 사용되며, 베이킹을 거치지 않았는가? 코코아 함량이 40% 미만인가(코코아 함유 시)? 소매포장인가? 산업용 포장인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타 특수 성분을 함유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의 성분과 용도입니다. 1901.20은 세분, 전분, 맥아추출물 또는 유제품을 기재로 하고, 코코아 함량이 40% 미만(코코아 함유 시)이며, 베이킹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베이킹 믹스는 일반적으로 곡물가루, 설탕, 팽창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하며, 베이킹을 거치지 않은 예비 혼합분입니다. 이미 베이킹하여 과자로 만든 경우 1905에 분류하고, 코코아 함량이 40%를 초과하면 1806에 분류해야 합니다.
2106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품 조제품으로, 베이킹 믹스가 1901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2106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가 점검:
✓ 곡물가루, 전분 또는 유제품을 주요 기재로 하는가?
✓ 베이킹에 사용되며, 베이킹을 거치지 않았는가?
✓ 코코아 함량이 40% 미만인가(코코아 함유 시)?
✓ 소매포장인가? 산업용 포장인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 기타 특수 성분을 함유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베이킹 믹스와 일반 밀가루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 밀가루(곡물만 분쇄한 것)는 제11장(예: 1101.00)에 분류되고, 베이킹 믹스는 설탕, 팽창제 등 기타 배합재료를 혼합한 예비 혼합분으로 1901.20에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기타 성분 첨가 여부입니다. 베이킹 믹스에 코코아 분말이 함유된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코코아 함량이 중량 기준 40% 미만이면 여전히 1901.20에 분류되고, 40% 이상이면 1806(초콜릿 및 기타 코코아 함유 식품)에 분류해야 합니다. 신고 시 반드시 코코아 함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산업용 대포장 베이킹 믹스와 소매포장의 분류가 동일한가요? HS 코드는 동일하게 1901.20이지만 관리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매포장은 식품 라벨 요건이 적용될 수 있고, 산업용 포장은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용도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베이킹 믹스와 케이크 믹스는 같은 상품인가요? 케이크 믹스는 일반적으로 베이킹 믹스의 일종으로 케이크 제조 전용입니다. 그러나 베이킹 믹스에는 빵 예비 혼합분, 머핀 믹스 등도 포함됩니다. 분류 시 모두 1901.20에 해당하지만 신고 품명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베이킹 믹스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HS 코드 1901.20을 입력하고 원산지, 무역방식 등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베이킹 믹스 수출에 필요한 관리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 수출에는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목적국에 특별 요건(예: FDA, CE)이 있으면 사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해관 또는 포워더에 문의하세요. 신고 시 성분 함량을 어떻게 기재해야 규정에 맞나요? 중량 백분율로 모든 성분을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나열해야 하며, 주원료와 첨가물을 포함합니다. 예: 밀가루 60%, 설탕 25%, 팽창제 5% 등. '밀가루, 설탕'만 기재하고 비율을 나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이킹 믹스에 곡물가루가 없고 전분과 설탕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1901.20에 분류되나요? 네, 전분을 기재로 하고 1901호 설명에 부합하면 여전히 1901.2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주요 성분이 세분, 전분 또는 유제품이 아니면 2106 등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베이킹 믹스와 일반 밀가루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반 밀가루(곡물만 분쇄한 것)는 제11장(예: 1101.00)에 분류되고, 베이킹 믹스는 설탕, 팽창제 등 기타 배합재료를 혼합한 예비 혼합분으로 1901.20에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기타 성분 첨가 여부입니다.
Q: 베이킹 믹스에 코코아 분말이 함유된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A: 코코아 함량이 중량 기준 40% 미만이면 여전히 1901.20에 분류되고, 40% 이상이면 1806(초콜릿 및 기타 코코아 함유 식품)에 분류해야 합니다. 신고 시 반드시 코코아 함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Q: 산업용 대포장 베이킹 믹스와 소매포장의 분류가 동일한가요?
A: HS 코드는 동일하게 1901.20이지만 관리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매포장은 식품 라벨 요건이 적용될 수 있고, 산업용 포장은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용도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Q: 베이킹 믹스와 케이크 믹스는 같은 상품인가요?
A: 케이크 믹스는 일반적으로 베이킹 믹스의 일종으로 케이크 제조 전용입니다. 그러나 베이킹 믹스에는 빵 예비 혼합분, 머핀 믹스 등도 포함됩니다. 분류 시 모두 1901.20에 해당하지만 신고 품명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Q: 베이킹 믹스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HS 코드 1901.20을 입력하고 원산지, 무역방식 등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Q: 베이킹 믹스 수출에 필요한 관리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일반 수출에는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목적국에 특별 요건(예: FDA, CE)이 있으면 사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해관 또는 포워더에 문의하세요.
Q: 신고 시 성분 함량을 어떻게 기재해야 규정에 맞나요?
A: 중량 백분율로 모든 성분을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나열해야 하며, 주원료와 첨가물을 포함합니다. 예: 밀가루 60%, 설탕 25%, 팽창제 5% 등. '밀가루, 설탕'만 기재하고 비율을 나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Q: 베이킹 믹스에 곡물가루가 없고 전분과 설탕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1901.20에 분류되나요?
A: 네, 전분을 기재로 하고 1901호 설명에 부합하면 여전히 1901.2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주요 성분이 세분, 전분 또는 유제품이 아니면 2106 등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